'원하는 약 처방받기' 중단.. 의사와 대립 부담 느낀 듯
- 강혜경
- 2022-06-16 1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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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시정 요구 아랑곳 않더니 의사단체 고발에 바로 중단
- 비대면 지속 위해 일단 물러서..."약사단체는 뭐 했나" 아쉬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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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을 중단키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닥터나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당사가 시범 운영으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경청했으며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6월 16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계에서는 닥터나우가 의사단체 고발 등을 의식해 내놓은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 시정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 오던 닥터나우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월 중순 베타서비스 도입…일련의 과정은?=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13일 강남경찰서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하기에 앞서 관련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베타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데일리팜은 5월 16일 보건의료전문매체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는 약 약처방→장바구니→더 담기' 서비스가 의료쇼핑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6월 3일에는 복지부의 시정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관련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이름을 '원하는 약 담아두기'로만 변경, BEST 약품과 ▲탈모 ▲다이어트 ▲피부/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기타 카테고리와 '담아두기', '더 담으러 가기', '진료 후 약 받기' 기능 등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해 왔다.
그러다가 6월 13일 서울시의사회가 고발조치를 취하면서 불과 3일 만에 닥터나우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플랫폼 과당 경쟁으로 시장 왜곡…한시 진료 폐지" 문제 제기에 입장 급선회=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시범 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했고 수렴했다"며 "이번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며 상호 협력을 이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의 고견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상호 협력과 상생에 일조하며 의료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선 약사들은 관련 지적이 한 달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상호 협력과 상생'에 대한 주도권을 의사단체의 고발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는 "약사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서비스가 한 달 만에 중단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사 플랫폼들 역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중단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근 서울시 민사경에서 밝혔듯 과당경쟁으로 인한 플랫폼 문제점 등이 철저하게 분석되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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