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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80% "2017년 약사 무더기 배출되면 임금 하락"약사 10명중 6명은 도매업체로부터 자사 신용, 체크카드 신규 발급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2000명에 육박하는 약사가 배출되면 근무약사 임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약사도 80%나 됐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최근 회원약사 66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약사 66%는 도매업체로부터 자사 신용 체크카드 신규발급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약사는 22%였다. 약사 65%는 '1개월, 1.8%'의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늘리겠다고 답해 현행 금융비용 수준에 불만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사 83%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전문약 대중광고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답도 91%나 돼 전문약 대중광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약사들의 여론이었다. 아울러 약사 95%는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정이자를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약사회 정책과제로 연구해볼 수 있는 아이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인 약국법인 형태를 묻는 질문에 약사 48%가 비영리법인을 선호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19%나 됐다. 이어 영리법인(유한회사) 16%, 영리법인(합명회사)는 8%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 73%는 시민단체의 조제실 개방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였다. 아울러 맨손조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약사가 80%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2011-01-21 12:30:37강신국 -
"복지부도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인정"복지부의 요청을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중단됐던 팜코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재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은행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신용카드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국의 결제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무이자 할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약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한 동안 중단됐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가 다시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팜코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68% 수준인 다른 신용카드의 의약품 판매업종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무이자 할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신용카드사가 자체 수익의 일부를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팜코카드의 무이자 할부는 의약품 공급자가 수수료율을 추가 부담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범위에 팜코카드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무이자 할부가 전면 금지되면서 약국의 자금난으로 회전기일이 연장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팜코카드 등 신용카드사들도 무이자 할부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할부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복지부가 약국가의 혼란을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약사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1-01-20 20:29:11박동준 -
세브란스병원, 동아 등 6개 제약사 주식 보유세브란스병원(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와 도매업체 7곳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허용 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의료법인 세제의 문제점' 주제 '이슈와 논점'에서 2009년 기준 의료기관 운영 주요 비영리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은 동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일성신약, 뉴트라RnBT, 네오팜 등 6개 제약사와 도매업체인 제중상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의료원의 경우 보험사인 삼성생명 등 4개 업체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인시스템에서 인용한 자료라고 출처를 밝혔다.2011-01-20 15:4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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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문성과 건강제품 결합하면 시너지 크다"약국 참 매력적인 시장이지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판매가격 난매, 늘어지는 회전기일 등 약국 진출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아요."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 업체 영업팀장의 말이다. 그는 "산술적으로 약국 2만 곳에서 하루에 1개씩의 건기식이 팔리면 2만개가 팔리는 것 아니냐"며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약국 진출 계획은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지만 막상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약국에 제품이 유통되면 판매가격 관리가 어려워 진다. 건기식 난매가 심하다"며 "마진 100%에 회전일 6개월을 요구하는 약사도 많다"고 귀띔했다. ◆업계 "약국, 참 매력적인 시장 그러나…" =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집계한 시장 규모는 총 2조8000억원(2009년 기준)이다. 유통 채널 순위를 보면 다단계 판매(29.2%)가 단연 1위다. 이어 방문판매(26%), 전문매장(13%), 홈쇼핑 케이블(11.2%), 백화점(6.2%), 할인매장(4.7%) 순이다. 약국은 2.6%로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약국의 건기식 유통 규모는 연간 728억만원 정도다. 약국을 2만곳으로 보면 약국 1곳당 연간 364만원 상당의 건기식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다. 약국이 건기식 시장 점유율을 5%까지만 늘려도 1400억 시장이 된다. 약국 1곳당 연간 7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특화품목 약국진출 힘든 이유는 = 건기식을 필두로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약국 경영 다각화 품목이 약국에 접목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건강관련 제품 취급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대형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다. 일반약은 약국이 독점적으로 판매하지만 다각화 품목은 백화장, 대형마트, 전문점,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해야 한다. 약사들이 쉽게 백기를 드는 이유다. 약사들은 난매의 이유도 여기서 찾는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약국 약사는 "약국에만 유통할 수 있는 제약사 건기식을 선호하는 이유도 다른 유통채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은 가격 편차로 인해 단골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이나 마케팅 경쟁력이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떨어지다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을 외면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약사들은 여기에 분업 이후 약국 환경이 조제형으로 재편되면서 상담시간 부족을 들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고객에 대한 시간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약국 특화경영 대안은 무엇일까? = 약국이 특화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마케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데 약국이기 때문에 받는 제약이 많다"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다른 판매처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약국은 마케팅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고객유인을 할 수 없고 사은품도 줄 수 없어 다른 유통체널이 할 수 있는 가격할인 이벤트, 원플러스원 행사, 셋트판매,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할 수 없다. 김 부회장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특화품목을 판매할 때 자유롭게 마케팅 기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른 판매처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일부 체인업체에서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에 대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현행법상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이 기존 틀을 깨기 위한 노력도 아직은 더 필요하지만 약국에 관한 과도한 규제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들의 의식개혁도 특화품목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다. 의약품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며 특히 일반약은 약국이 배타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급자인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대하여 우월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화품목은 약국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약국의 거래조건이 나쁘다면 약국에 공급을 회피하고 다른 판매처를 찾아가게 된다. 결론은 약국들이 이웃약사와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른 판매처와 경쟁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약국이 판매자로서 소비자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라인으로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회전기일이나 난매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사가 방문판매 영업사원보다 못할까?" = 건기식 시장 패턴을 보면 드는 의문점이다. 건강과 관련된 최고 전문가 집단은 누가 뭐래도 의사와 약사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방판 영업사원의 건기식 유통 점유율은 26%지만 약국은 2.6%다. 전문가들은 기본기는 쌓지 않고 판매 기술만 배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보는 약국들이 많다며 인체생리학, 영양학, 생화학 등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진희 약사는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의 전문성과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결국 특화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형 유통채널과의 경쟁력 확보,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스폰지 같은 흡수력, 약사 마인드 변화 등이 갖춰지면 약국 특화경영은 멀지 않다. 코앞에 와있다.2011-01-20 12:15:49강신국 -
"슈퍼 판매에 비타민 사탕까지"…약사들 피로감 호소계속되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과 공중파 방송의 약국관련 부정적인 보도에 약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MBC 불만제로의 비타민 사탕 보도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고 약사들의 이미지 실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아과 주변 일부 약국들은 서비스로 제공하던 비타민 사탕 제품을 없애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노원구 소아과 근처의 한 약국은 "엄마들이 비타민 관련 제품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젊은 엄마들은 입소문이 빨라 방송을 보지 않은 엄마들도 방송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국은 이에 비타민 관련 제품 재정리에 착수하는 등 엄마들 안심시키기 나섰다. 경기 부천의 소아과 주변 약국 "당분간 아동용 비타민제품 취급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무상으로 저질 비타민 사탕을 서비스 하던 약국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을 본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불만제로가 너무 자극적으로만 방송을 한 것 같다"며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약국들도 많은데 전체 약국이 불신을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약사들은 분업 이후 국민과 함께하지 못한 약국들이 많아졌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성남의 한 약사는 "고객들이 약국에 거는 기대치가 있는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약국들이 이런 점에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약국이 국민과 멀어지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의원 근처로 약국이 이동하고 국민 건강지킴이라는 약국 콘셉트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갖는 약국에 대한 정서가 슈퍼 판매 논란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2011-01-20 12:09:53강신국 -
약사회, 슈퍼판매 준비 제약사 청문 본격 진행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약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 작업에 돌입했다. 19일 약사회는 자체 확인을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준비 움직임이 감지된 제약사 가운데 1차로 D사, I사, N사 등 3곳의 제약사 관계자들을 약사회관으로 불러 청문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번 소명작업은 표면적으로는 이들 제약사들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준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제약계 전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약사회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소명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3곳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소명 작업을 마친 약사회는 조만간 S사, L사, K사, C사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준비 정황이 의심되는 제약사들을 추가로 불러 2차 소명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차원의 소명 작업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일제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또한 일부 제약사는 반품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반 슈퍼마켓 등과 거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자칫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경우 향후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관을 방문해 소명에 나선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 관련 영업을 책임지고 있지만 약국외 판매를 준비한 적이 없다"며 "약국과만 거래한다는 의사를 약사회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반품 등의 관리 문제로 인해 실제 슈퍼마켓과 거래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2011-01-20 06:49:00박동준 -
불만제로 "사탕이 약국서는 어린이 비타민…" 방송"슈퍼에서 팔면 안 팔려요. 소비자가 봤을 때 약국은 다르잖아요. 신뢰를 가진단 말이에요." MBC 불만제로가 약국에서 사탕류가 어린이용 비타민으로 둔갑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불만제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50분으로 예정된 제206회 방송에서 '약국판매 어린이 비타민이 수상하다'는 제목으로 소아과 주변 약국에서 어린이용 비타민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사탕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이름과 표시면에 '비타민C'를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당연히 비타민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어린이용 비타민으로 판매되는 사탕류들을 수거한 결과에서도 5개의 제품에서 0.02~0.05%(제품 1개당 7mg) 정도의 극소량의 비타민C가 검출되는 등 비타민 제품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이 불만제로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제품들이 약국에서는 원가의 수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게 판매되는 실태도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예정이다. 이들 제품들의 판매가는 약 3000원~5000원이지만 캐릭터 완구비를 제외한 실제 제품의 제조 원가는 25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만제로는 유통업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일반 사탕과 다를 바 없는 이들 제품이 슈퍼마켓에서는 저가로 판매되지만 오직 약국에서만 고가로 판매된다는 사실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방송은 사탕에 불과한 제품이 어린이 비타민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이들 제품의 판매처가 사실상 약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또 다시 약국의 대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2011-01-19 09:49:08박동준 -
"슈퍼판매 논란,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으로 가닥"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쪽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약사회 50회 정기총회에 참석,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총회에 오기전 원희목 의원과 통화를 했다"며 "휴일 당번약국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동시에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집권여당에서도 슈퍼판매를 가시화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슈퍼판매 논란은 휴일, 야간시간에 약을 구입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는 다시 온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약대 정원 문제도 제약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을 늘리기 보다는 제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2011-01-18 23:25:32강신국 -
성동구약-임맹호 대표, 합의 또 불발…책임 공방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의 합의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18일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임맹호 대표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약사회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면담에 나서 무려 5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약 최두주 회장을 필두로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 김병진 부회장 등도 배석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사태 해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합의문까지 제시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더욱 큰 아쉬움을 남겼다. 5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 대표의 약국 개설 시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성동구약의 입장과 성동구약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는 임 대표의 입장이 공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내용을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수 차례 합의문 문구를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합의 결렬 선언 이후에도 양측은 합의가 불발된 책임 소재를 놓고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2차 면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약 양호 회장은 "임 대표가 실제로 약국을 개설할 의사가 없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다"며 "우회적으로 약국 개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합의문에도 우회적 약국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한 "이제 도매자본들이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성동구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임 대표는 이번 합의 불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잘 풀리기를 바랬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구약사회가 기존 합의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2011-01-18 19:11:20박동준 -
지명품목은 숨겨라? 선배 노하우는 명운을 다했다대표적인 다빈도 일반약 박카스디에 소매 적정마진 30%을 붙여 판매한다면 소비자가격은 530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에서 박카스는 500원이나 그 아래 가격에 판매된다. 슈퍼나 구멍가게, 사우나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박카스 가격이 600원에 이르는데, 500원 마저 받지 않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이다.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떨어진 박카스 가격은 환자들의 저항으로 제 값받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환자 유인품목으로 전락했다. 약국 스스로 계륵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반약 판매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종로지역 약국들의 박카스 2010년도 상반기 평균판매가는 484원이었다. 마진율은 16%. 하루 박카스를 100병 판매한다고 했을 때, 530원이 아닌 484원에 판매할 경우 약국은 10병을 더 판매해야 적정 마진 30%를 보전할 수 있다. 금액적으로는 하루 4600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박카스의 연간 판매량은 어림잡아 3억병. 530원으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연 매출은 1590억원, 그러나 484원일 때 1452원으로 138억원이 흔적없이 사라진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다소비 일반약 마진 10% 미만…"남는게 없다" 복지부가 조사한 다빈도 일반약 평균 마진율은 2007년 하반기 8%, 2008년 하반기 9%, 2009년 하반기에는 5%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하반기 다빈도 일반약 마진율을 살펴보면 마데카솔과 원비디, 이가탄, 게보린, 센트룸, 인사돌 등의 마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아로나민골드와 고려은단비타민씨는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다. 의약분업 이후 조제위주의 약국경영이 이뤄지면서 일반약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적정 마진을 취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관악구 A약사는 "약국 매출구조가 처방조제위주로 변하면서 일반약은 소위 '유인상품'이 돼버렸다"면서 "대형약국들의 가격경쟁이 동네약국까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약국가가 적정마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B약사 역시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약국마다 거래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입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가격경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팔아도 남는게 없으니 일반약을 등한시하게 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제품 출시도 뜸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잉파워 강화·서비스 질 향상…고객 만족도 'UP' 난매척결은 약국가의 숙원 중 하나다. 2009년 서울지역 구약사회가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제약사와 연계해 다빈도 일반약에 대한 가격 바로 세우기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저항이 만만찮아 무너진 가격선을 되돌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 C약사는 "약국 종업원 또는 근무약사가 약을 구매할 때도 부가세와 소득세, 전기세 등 기타 제반비용까지 따져 사입가격의 2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지만 이 같은 가격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의 노력과 약사들의 인식전환으로 일반약에 대한 적정마진을 취하려는 약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천의 D약사는 "일반약 가격이 싸다고 해서 환자가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친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제값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은 30%까지 마진을 취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적정마진이 보장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E약사는 "편의점의 경우 마트와 비교해 가격이 비싸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가격이 아닌 고객 만족도의 문제"라며 "의약품도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이다. 약국도 깨끗한 인테리어와 진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적정마진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정마진은 사입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약국들이 모여 공동사입을 통해 바잉파워를 강화한다면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명구매품을 숨겨라 'NO'→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라 'YES' 일반 대형마트가 일부 제품을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진이 높은 제품들도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영형태가 바로 대형마트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명구매 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을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약국도 마찬가지. 유명 광고품목과 동시에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을 진열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 파스와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파스를 순환해서 진열하라는 것이다. 또 위생재료인 탄력붕대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시각적 진열을 통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머리가 아프다’ 또는 ‘감기에 걸렸다’ 등의 증상을 얘기할 때, 2가지 이상의 약을 제시해 효능효과를 비교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결코 상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 지명구매를 희망할 경우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동시에 같이 복용하면 좋은 약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구매할 경우 비타민제를 권하고, 파스를 사려는 환자에게는 관절약을 추천하는 식이다. 약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객단가도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인터넷 정보의 범람속에 소비자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며 "유명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매기법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환경이 크게 달랐던 시대, 다시말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그런데도 약국에서는 선배 약국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유명 품목 뒤로 감추고 역매품 판매'라는 방식이 비판없이 전수되고 있다. 유명품목은 유명품목대로 적정 마진을 취하며 판매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거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2011-01-18 12:20:3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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