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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 홍콩·마카오 진출경남제약은 레모나의 홍콩, 마카오 시장 공략을 위해 Far East 그룹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모나는 현재 홍콩 위생국 건강식품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허가를 위해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록과 동시에 홍콩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매닝스(Mannings) 370여 개 매장에서 독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Far East 그룹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심으로 뷰티,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등을 취급하는 중화권 유통전문기업으로 국내 유명 샴푸 브랜드 케라시스와 독일 유명 핸드크림 kamill 등을 독점해 홍콩 내 유통하고 있다. 또 드럭스토어, 마트 및 약국 체인 등에 강한 유통망이 구축돼 있어 향후 레모나의 홍콩 시장 공략에 강력한 파트너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홍콩 등 중화권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Far East 그룹과 레모나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홍콩시장에서의 사전홍보 및 판매 활동이 홍콩과 근접한 광저우, 심천 등의 중국 내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레모나는 현재 2016년 중국 현지 판매를 위한 중국 CFDA 보건식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 대표 언론사인 '인민일보'와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으로 진행한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조사 결과에서 한국 브랜드 2위에 선정됐다.2015-10-20 09:46: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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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모기 극성…약국서 살충제 찾는 이유는?전형적인 계절상품 살충제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이 돼서야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9월이 지나며 살충제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보통 살충제는 5월에 주문해 6월에서 7월 초에는 제품 세팅을 마친다. 제조업체가 판매업체인 약국과 편의점, 마트 등에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은 여름이 아닌 봄.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여름 모기 등 해충 수가 급격히 줄어 살충제 판매가 예년같지 않았다. 살충제를 공급하는 도매업체 관계자는 "마트로 빠져나간 물량이 많아서인지 약국 주문은 최근 몇년 사이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살충제는 구색으로 갖춰놓았지, 실제로 예전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며 "외국계 제조사의 고가제품과 국내제조사가 만든 저가제품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고가제품만 가끔 팔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던 게 올해 들어서는 찬바람이 불자 오히려 약국에서 모기약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 반응이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원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천의 한 약사는 "계절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트는 이미 살충제를 철수시킨 곳이 많다"며 "그러나 가을 모기가 기승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재고가 있는 약국에 몰리는 듯 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이나 마트는 계절에 따른 상품 비치에 민감하다.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절상품을 비치하고, 아예 매장에서 제품을 철수시키는 곳이 대부분. 일례로 간이모기장과 같은 제품은 여름 시즌이 끝난 가을이 되면서 이미 마트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 약사는 "바꿔 말하면 약국은 '철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시사철 똑같은 제품을 언제나 판매하는 약국이 대부분이니 소비자들은 마트에 없을 때에만 약국에서 찾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점과 마트는 본사가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계절별 제품, 신제품 진열을 지시하고 예상 매출도 거의 틀림이 없다"며 "약국은 약사 혼자 모든 걸 기획하고 진열해야 하니 제품 구색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번지고 있는 오픈매대 역시, 도입만 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계절과 유행에 맞춰 진열 제품을 계속 바꿔줘야 매출이 유지된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 역시 "약국도 1년에 적어도 계절별로 네번은 진열을 바꿔야 한다"며 "제품이 계속 교체되는 모습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2015-10-19 12:14:4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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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약규격품·한약재GMP 모두 실패"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의 한약 안정성 회복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전의총은 19일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한약에서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1일부터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 8729;포장& 8729;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약규격품 사용제'를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2014년 11월 검찰이 품질기준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인 동경종합상사가 적발됐다"며 "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면의무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의총은 "지난 10월 12일 식약처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이 검출된 14개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한약재 GMP 업체 10개소 중 1개소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량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2015-10-19 10:13: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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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6품목, 약값환급 안내하세요"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 대상 품목이 총 6개로 늘어났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솔리리스주 300mg(한독), 10월3일부터 피레스파정 200mg(일동제약)에 대한 위험분담 계약이 시작됐다. 이에 약국에서는 해당 약제 조제시 환자에게 환급 대상 약제와 방법 등을 안내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2015년 7월1일부터 가능하며 환급대상은 위험분담계약 시작일자 이후부터 조제된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분만 해당된다. 환급 대상은 약값의 일정부분으로, 환급률은 공개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은 환자가 약제별 환급처로 직접 연락해 환급신청을 하면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 얼비툭스주(머크)는 대한암협회,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제약)은 한국혈액암협회에서 환급 업무를 대행한다.2015-10-18 20:40:26강신국 -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컴퓨터로 힘들면 서면으로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면신청이 허용된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컴퓨터를 사용한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약국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청서 양식을 지부나 분회에 요청해 작성한 뒤 FAX(02-585-7630, 02-585-4411)를 통해 대한약사회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10월 31일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2015-10-18 20:15: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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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2D바코드 가격인상 계약위반 '논란'유비케어 2D바코드 약국 사용료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가 유비케어에 가격인상 폭과 시행시기 조절 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유팜 2차원바코드 사용료 인상 소식이 약국에 전해지자 뒤늦게 약사회가 나선 것이다. 경남약사회는 최근 2차원 바코드 사용료 인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한약사회 요청했다. 약사회 답변을 보면 2008년 PM2000에 탑재된 유팜 2D바코드의 경우 유비케어가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 대한 사용요금 설정과 변경을 할 때 약정원과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유비케어가 2차원 바코드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대해 약정원이 즉각 협의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정원과 유비케어의 협의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PM2000 사용약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유비케어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가격인상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격인상 등의 폭과 방법, 시행시기 등의 조정을 약정원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비케어가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통보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인상된 가격을 공지했다면 이는 계약위반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한 약사는 "만약 유비케어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면 약사회나 약정원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약정원 묵인하에 가격인상방안이 확정됐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약정원 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2015-10-17 06:14:59강신국 -
아보다트 제네릭, 종근당과 경쟁사간 복잡한 셈법아보다트 제네릭약물의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종근당이 특허도전에 성공해 내년 1월 특허만료 전 조기출시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경쟁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종근당이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시장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가 필요하다. ◇시장 선점 위한 종근당의 치밀한 전략 =아보다트(GSK)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용으로 나온 약이다. 추후 탈모 적응증을 획득해 프로페시아(MSD)와 라이벌 관계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전립선비대증으로 더 많이 팔린다. 종근당이 2010년 허가받은 아보다트 제네릭 '두테스몰'도 전립선비대증 치료 용도로 승인됐다. 당시에는 아보다트 탈모 적응증에 대한 자료가 보호중이어서 제네릭약물은 전립선비대증 용도만 인정됐다. 추후 아보다트 탈모 적응증에 대한 자료보호 및 재심사 기간이 끝나면서 제네릭약물도 탈모 용도를 인정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처방받았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탈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종근당 '두테스몰'은 전립선비대증으로 급여권에 있는 약물이었다. 그런데 종근당 '두테스몰'은 최근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포기하고, 최근 탈모치료제로 변신했다. 제네릭약물 가운데 유일하다. 당연히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됐다.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는 전립선비대증 용도를 포기하고, 탈모치료제로 변신한 데는 순전히 조기진입을 위한 전략이다. 앞서 종근당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탈모 용도는 특허에 접촉되지 않음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 용도로 제품을 출시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종근당을 제외한 다른 제네릭사들은 탈모 용도로 출시해도 특허침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종근당의 성공사례가 있어 추후 특허를 회피할 가능성은 있다. ◇종근당 우판권에 주목하는 이유 =물리적으로는 타사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선출시 후특허회피 전략으로 종근당처럼 조기출시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전립선비대증 용도로 출시할 경우 특허침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종근당의 경우처럼 전립선비대증을 포기하고, 탈모로만 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종근당이 우판권을 획득하면 이러한 가능성들이 희박해진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허가받은 제네릭은 우판권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은 아니다. 아보다트 제네릭 대부분이 지난 3월 15일 허가특허연계제도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전립선비대증으로 제품이 나갈 경우 특허침해 위험부담이 있어 탈모 적응증만 남도록 허가변경이 필요하다. 타사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허가변경을 하면 허특법 시행 이후 제품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간주돼 만약 종근당이 우판권을 받게 됐을 경우 판매금지 대상이 된다. 지난 14일 종근당 투테스몰의 우판권 적용여부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판권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종근당이 우판권 획득에 실패하면 타사들도 조기출시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허가변경을 위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종근당을 따라잡을지는 미지수다. 종근당은 이달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보다트 특허는 내년 1월 21일 만료된다. 경쟁을 뿌리치고 출시하더라도 시장선점을 위한 기간은 약 3개월 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 대다수가 제네릭업체인 상황에서 3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반응이다.2015-10-17 06:14:58이탁순 -
"어떤 약국이길래"…분양가 32억, 월세 1200만원"분양가 27억에 추가로 바닥 권리금은 5억이요. 신규 분양에 권리금이 붙는 게 드물긴하죠. 그래도 건물주가 약국 자리에 한해 권리금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오산 세교신도시 내 A상가. 집중적으로 홍보 중인 1층 독점 약국 계약 조건을 본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다. 분양업자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1층 독점 약국의 경우 분양가 27억원에 추가로 바닥 권리금으로 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총 32억원인 셈이다. 분양사는 1층 약국 자리에 한해서만 바닥 권리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임대 조건도 만만치 않다. 해당 약국 자리를 임대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월 임대료은 127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약국 자리 분양평수는 249.52m²(75.48평), 전용면적 126.61m²(38.3평)로, 점포 3개를 한번에 분양받는 방식이다. 약국 자리 분양자에 한해 점포 3개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분양사가 이 같이 터무니 없는 비용을 책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처방전'이 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돼 있는 A상가는 1층부터 4층까지는 편의시설, 5층부터 10층은 메딜컬힐링센터로 꾸며져 있고 메디컬센터에는 각 층마다 정형외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이 형성돼 있다. 처방전 수혜 과들이 대거 분포해있는 만큼 독점 약국의 경우 2~3년 안에 투자 금액의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분양업자들의 말이다. A상가 분양 관계자는 "건물주가 약국 자리에 한해선 비용을 책정해 놓았다"며 "분양사 입장에서도 금액대가 워낙 높아 분양이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직접 와서 보고 가는 투자자도 여럿이고 전화 문의도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둘러보러 왔던 분들도 바닥권리금 때문에 망설인다"며 "워낙 처방전 수혜과들이 한 건물에 몰려있는 만큼 약국이 들어오면 투자금은 빠른 시일 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신규 상가들이 독점을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분양 조건들을 제시하는 데 대해 일선 약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초기 계약 조건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아 수년이 지나도 손익분기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3년 전 독점을 조건으로 신규 상가 분양을 받아놓고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당시 계약 조건과 달리 약국이 입점되고, 분양사는 정작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방전에 치중하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익을 보려는 건물주나 분양사들의 말에 속으면 약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2015-10-16 12:22:52김지은 -
소아과 조제약국 조제료 오른다…소아가산 상향 조정이르면 내년부터 소아과 주변의 약국의 조제료가 인상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도 신설된다. 그러나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을 소아가산료로 돌리는 방식이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상대가치점수 2차 연구 개편안이 확정돼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된다. 2차 연구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중립하에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경구제→가루약) 행위에 대한 세부 분류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일반 처방조제보다 조제업무량(난이도)아 높고 처방조제와 사후관리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7.05점의 의약품관리료 단일 점수를 '마약류 조제'와 '기본'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소아환자 조제의 경우 대부분 가루약 조제이지만 조제업무량에 비해 현행 가산점수(3.72점)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조제기본료 소아조제 가산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약국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안은 11월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용한 경우 급격한 상대가치 변화로 인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매년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약국행위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제일수 이외의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행위 재분류를 통한 행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015-10-16 12:15:58강신국 -
약준모 "조아 해명에도 메디컬빌딩 의혹 여전"조아제약 조원기 회장의 상주 메디컬빌딩 건립을 두고 약사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약준모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16일 조아제약 주장에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약준모가 제시한 의혹은 세가지다. '메디팜큰사랑약국' 명칭에 대한 것과 메디컬공사 대금 40억원의 출처, 개설될 약국에 조아제약과 메디팜 개입 여부 등이다. 약준모는 "메디팜은 전국 여러 곳이 있음에도 유독 상주에 소재한 '큰사랑약국'에만 지난 6월 약국명 변경을 요구했다"며 "상주에 공사하는 메디컬빌딩에 입점할 약국 상호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공사대금 40억원은 과연 조원기 회장 개인 재산일 뿐인가"라며 "조아제약이나 메디팜과 금전적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64㎡(80평) 대형약국이 조아제약과 메디팜과 관련된 약국이면 규모와 상관 없이 지역 약국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며 "빌딩 입정 약국이 조아제약·메디팜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약준모 백승준 회장은 "'큰사랑약국' 명칭은 전국 90여개가 있는데도 유독 상주 내 큰사랑약국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 개인 재산 40억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남아있다"며 "이같은 점들이 명확해지지 않는 한 약준모는 조아제약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2015-10-16 07:21:1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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