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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6품목, 약값환급 안내하세요"

  • 강신국
  • 2015-10-18 20:40:26
  • 해당 약제 100대 100대 본인부담시 약값 일정 부분 환급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 대상 품목이 총 6개로 늘어났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솔리리스주 300mg(한독), 10월3일부터 피레스파정 200mg(일동제약)에 대한 위험분담 계약이 시작됐다.

이에 약국에서는 해당 약제 조제시 환자에게 환급 대상 약제와 방법 등을 안내하면 된다.

위험분담계약약제 및 환급연락처
환급신청은 2015년 7월1일부터 가능하며 환급대상은 위험분담계약 시작일자 이후부터 조제된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분만 해당된다. 환급 대상은 약값의 일정부분으로, 환급률은 공개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은 환자가 약제별 환급처로 직접 연락해 환급신청을 하면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

얼비툭스주(머크)는 대한암협회,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제약)은 한국혈액암협회에서 환급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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