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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약국경영전시회에 약사 2천명 참석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19일 BEXCO 오디토리움 3층에서 2000여 명의 약사회원 함께 ‘2015년도 약사연수교육 및 약국경영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체, 약국시장 진출업체 등 3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약국경영전시회 홍보부스가 설치돼 교육에 참여한 약사 회원들에게 알찬교육과 더불어 많은 볼거리와 최신정보가 제공됐다. 유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단순 처방과 조제만을 전달해주는 약사로는 결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면 약사직능이 발전하고, 각자의 이익만 위해, 또 미래가 아닌 현재만 탐한다면 약사직능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보다 처절하게 공부하고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식이요법까지 토탈헬스케어의 주관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축약사회관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됐다. 부산시약은 8월 초 착공,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신축회관을 구상하고 있다. 분회 및 여약사회 사무실은 물론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 분회총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책현안을 설명하며 "약사회에서 국민 속에 파고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부, 분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시약에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은 "시정명령제도 및 과도한 행정처벌 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입법과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등을 하반기 중점과제로 두고 진행 중이며 '팜통(약사회원만의 Talk 어플리케이션)'과 '락통(대회원 회무보고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회원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육은 ▲엘자산관리본부 나미가 지점장의 '똑똑한 약사 경제이야기' ▲순천대약대 최경희 교수의 '관절염과 골다공증' ▲동국제약 박혁 마케팅부장의 '셀프메디케이션 최신경향과 OTC 활성화 필요성' ▲동부화재 안찬주 지점장과 조재영 팀장의 '약화사고 대처방안 및 사례' ▲권경업 산악시인의 교양강좌 '이슬을 낚는 거미는 배가 고픕니다'로 진행됐다. 이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이규삼 총무위원장, 윤영미 정책위원장이, 부스오픈식에는 대한약사회 정종엽 자문위원, 박진엽 부회장, 부산시약사회 송만영·황진영·이삼성·이철희 자문위원, 옥태석 총회의장, 유영진 회장, 여약사회 박송희 회장, 울산시약사회 이재경 회장, 부산약사신협 주원식 이사장,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주철재 회장, 분회장협의회 최종수 회장, 성문경 복산약품 대표이사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5-07-20 18:03: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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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으나 처벌 못해"…이상한 정부 입장[뉴스분석]=꼬일때로 꼬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최근 약사단체가 고발한 일반약 판매 한약사의 복지부 행정처분이 빗겨가면서 약사사회가 한약사 문제로 시끄럽다. 아울러 행정착오로 민원인 약사에게 잘못된 민원답변이 전달되면서 약사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약사들의 잇딴 고발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행정적인 배경을 짚어봤다. "한약사 처벌 규정 없다" 확고한 정부 최근 대전과 성남시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 처벌이 취소됐다.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게 복지부가 행정처분 취소 통지서를 보내면서 이슈가 됐다. 우선 한약사회는 최근 '대전 동구청이 지난달 30일, 동구보건소가 제출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해당 한약사의 처분사전통지 취소 사유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일반약이라 해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같은 처분통지 취소 조치를 내렸다. 한편 양약제제가 분명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도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4월 성남시약사회가 '덱시부펜'을 판매한 한약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사회에 발송한 공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공문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2014년 7월 23일 한약사회에 회신한 것으로, 검찰은 '유사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및 보건복지부 공문 요지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문에서 밝힌 이상, 검찰 입장에서 기소는 물론 더이상의 조사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약사 문제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이 이 공문에서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가 처벌규정을 신설하든지, 법 조항을 뚜렷하게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고발, 고소 건으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해 제지할만 한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회 '불법 여부' 아닌 '처벌규정' 질의 그렇다면 한약사 협회가 복지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라고 질의했다. '불법이냐'가 아닌, '처벌규정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 복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제2호, 제2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을 인용해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약사가 한약제제 여부를 떠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 입장은 일선 약사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복지부는 한약사회에 회신을 한지 정확히 한달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 검토를 보내며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법제처에 법령해석 검토를 회신한 공문을 보면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서를 달았다.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우리부에서는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한 상황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한약사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이러한 모호한 입장에 잇따른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민원을 반복하고 있다. 법이 미비하고 정부가 모호한 사이에 약사-한약사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약사회, 이제 움직일 때"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연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없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법 해석도 없었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사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법을 처벌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와 제95조에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와 처벌조항 '제50조제2항을 위반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50조제3항을위반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자'를 신설한다는 안을 세웠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또한 개정을 한다 해도 약사와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라는 표현은 결국 양약제제-한약제제 구분을 전제로 하기에 이 과정에서 더 큰 잡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생약제제, 한약제제, 복합제제, 바이오의약품 등 점차 복잡해지는 제제들을 단순히 '양약-한약'으로 쉽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때라고 주문한다. 한약사 제도를 만든 이상, 직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를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약사 문제를 다룬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일선 약사와 한약사가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타당하지 않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상 약사, 한약사, 경찰, 검찰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5-07-20 12:14:55정혜진 -
결핵협, 민간업체와 진단키트 개발 3자 MOU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원장 김희진)은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체외진단기기 전문업체인 나노엔텍의 자회사 바이오포커스(대표 서정구)와 17일 차세대 결핵진단기술 개발 및 사업협력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3자 간 MOU는 기존 진단키트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결핵신속진단키트의 개발과 진단시약, 판독기,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이 결합된 형태의 차세대 결핵진단 플랫폼 개발이 핵심이다. 또한 3사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 향후 결핵 퇴치를 위한 본격 사업화 과정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 결핵협의 설명이다. 이번 MOU에서 SK텔레콤은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결핵진단제품의 개발을 책임진다. 결핵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결핵환자 감염병 관리 시스템' 개발과 구축 등 추가적 지원도 검토 중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진단용 원료 물질 개발과 임상 평가 역할을 맡게 된다. 결핵연구원은 결핵예방 및 치료방법 연구조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협력, 결핵균 검사 등 대한민국의 결핵 대응의 최전선을 맡는 결핵협 산하 연구기관이다. 나노엔텍의 자회사인 바이오포커스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맡는다. 바이오포커스는 지난 6월 카자흐스탄의 의료 진단기기 전문업체인 마시모프(Wellness Center of Massimov LLP)사에 결핵 등 8종의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관련 진단키트의 개발과 공급 전문업체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바이오포커스와 마시모프사의 계약 체결 후 국가 단위 결핵진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핵연구원과 바이오포커스에 카자흐스탄 정부 보건 실무자 연수를 의뢰해 오는 8월 말 진행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MOU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핵 관련 프로그램 대응부터 실질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3사는 기대 중이다.2015-07-20 08:5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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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에 발목잡힌 약사…"월세 200만원 더내"경기도 화성지역 신도시서 2012년 약국을 연 K약사.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별탈없이 약국 운영하던 K약사에게 최근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다. 피부과가 새롭게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상가주인의 통보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상가주인이 약국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맺은 특약조건을 들춰내 적용한 것이다. 특약 내용을 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가 추가로 입점하면 의원 1곳당 150만원 씩 월세를 인상한다고 돼 있다. 상가주인은 이를 근거로 내세워 피부과가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약사는 해당 피부과는 제모 등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하기 때문에 외래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상가 주인에게 하소연했지만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었다. 약국 임대차 계약 때 체결했던 특약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임대업자와 재계약이 불투명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냉가슴을 앓기 십상이다. K약사는 "엄청난 불경기인데 임대료 200만원 인상은 너무 힘들다"며 "피부과 하루 외래처방이 10건 미만인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 갱신도 얼마남지 않아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임대료를 올려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에만 신경을 쓰면 정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같은 건물 의원이 1년 안에 이전하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에만 신경을 쓰지 신규 의원 입점 특약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며 계약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원칙이라고 충고한다2015-07-18 06:15:00강신국 -
"글로벌 겨냥"…제약 지주사 성장동력 'up'[104번째 마당] 제약 지주회사 역할과 전망 데일리팜 독자여러분, 지주회사(홀딩스 컴퍼니)를 알고계시죠? 오늘은 제약 지주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약업계는 상위기업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구축돼 있습니다. 동아, 녹십자, 대웅, 한미, 종근당, JW중외 등 대형제약사들이 지주회사 구조를 갖추고 사업회사와 지주사를 분리해 운영중입니다. 최근 지분 이슈가 마무리된 일동제약도 향후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몇몇 제약기업들도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제약사들은 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안정적인 오너 지분 확보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분할을 통해 각 사업별 책임경영, 전문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지주회사는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외자확보 등을 위해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허용됐죠.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의 10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등 여러 설립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도 상위기업 중심으로 지주회사 위상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죠. 증권가에서는 그 이유로 향후 지주사 지분의 경우 대주주 승계 시 중요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상속세 등으로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이 어려워지고, 지분이 분산돼 있는 2세에 대한 경영권승계 시 지분의 중요성은 배가될 것이라는 의견이죠. 특히 사업구조에서 제약 바이오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고성장하고 있으며 신약개발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지주사로서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벤처 M&A나 신약개발과 신규 바이오 사업 전개 시 제약 지주사는 투자 주체 역할을 하게 되고, 제약과 바이오 사업 성장은 결국 지주사의 가치상승으로 집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주사는 로열티 수입과 경영자문료 수입이라는 안정적인 CashFlow가 있고 100% 사업자회사를 두고 신규 사업도 가능한 장점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고배당 매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배당에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요인들로 향후 제약 지주사에 대한 프리미엄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SK증권에 따르면 녹십자홀딩스의 경우 대부분 계열사는 녹십자 산하에 있지만 중국 혈액제제사업(지분98%)과 캐나다 혈액제제 사업(지분 50%)은 지주사가 분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또 건강 진단사업과 의약품 플랜트 및 용역사업도 직접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현재 박카스와 OTC, 생활용품에 주력하고 있는 100% 자회사 동아제약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아에스티도 향후 수퍼항생제 시벡스트로의 글로벌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추가 신약개발로기업가치 상승이 전망되죠. 원료의약품에 집중하고있는 에스티팜이 고성장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고 있는 디엠바이오의 기업가치도 재평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웅은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알피코프, 대웅생명과학 등의 지주사로서 최근 대웅제약이 한올제약을 인수함에따라 신약개발부문에서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 종근당홀딩스는 사업자회사 종근당과 경보제약(의약품원료), 종근당바이오(의약품원료), 종근당건강(건강식품)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보제약이 상장하고 향후 종근당바이오 지분 교환이 진행되고 나면서 지주사 형태가 마무리 됐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의 경우 경보제약 인수로 지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대주주(이장한 18.99% -> 27.20% 등) - 종근당홀딩스 20.15% -> 30.02%, 종근당 42.1% -> 17.2% / 시가총액 8995억원 -> 9456억원, 종근당바이오 51.0% -> 3.10% / 시가총액 1300억원 -> 1628억원, 종근당산업 18.0% -> 17.70%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 지분이 높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 자회사 한미약품 지분을 41.7% 보유하고 있고, 의약품온라인 도매업체인 온라인팜도 75% 보유하고 있죠. 한미약품 그룹은 글로벌 신약개발과 북경한미 등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JW홀딩스는 사업 자회사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수액 생산을 담당하는 JW생명과학, JW중외신약 등이 자회사로 운영중입니다. JW그룹은 최근 자회사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됐고, 특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약 지주회사의 행보는 미래가 더 주목됩니다. 2020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글로벌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 지주회사들의 노력이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15-07-18 06:14:59가인호 -
일반약·건기식 약국 판매가 소비자 조사…후폭풍 예고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가격조사와 소비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특별물가조사사업으로 명명됐는데 이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일반약 가격인하 방안 마련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되는 약국 가격과 소비실태 조사로 보인다. 17일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가정상비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정상적인 소비 정착을 위한 유통채널별 제품 가격과 소비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조사자 대상(성별, 지역별, 학력별, 소득별 등)에 따른 가정상비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 실태와 대형마트, 편의점, 대학병원 앞 대형약국, 소매 위주 약국, 동네 소형약국 별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유율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약국 규모별 상비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가격 실태 조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아울러 약국 외 판매처의 의약품 판매 준수사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 교육도 동시에 진행된다. 소비자 교육 내용은 가정상비약 구입 시 판매처별 가격 비교 알권리, 의약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등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높은 마진율과 왜곡현상에 대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캠페인도 열린다. 소비자단체들은 설문 조사 결과와 관련 업체 간담회 등을 후 진행 한 후 의약품 판매처에 따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의약품 유통체계 단축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로 물가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유통시스템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일반약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가격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일반약 유통이 약국 독점구조이다보니 유통과정에서 거품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표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약국, 신도시약국, 농어촌 약국별로 일반약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단체의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가 공개되면 판매자 가격 표시에 따른 약국별 가격 편차가 또 한번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량별, 약국 주문시점 등 가격 편차 발생의 다양한 변수가 보정되지 않고 약국별 일반약과 건기식의 판매가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2015-07-17 12:15:01강신국 -
정부-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극명한 온도차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가맹점과 국회, 정부 사이에 뚜렷한 입장차가 다시 확인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토론회'에서 각 주체들은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중소가맹점의 업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대표 단체들도 업종별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수료 결정과 관련한 가맹점 단체에게 협상권 부여와 영세 가맹점 매출액 범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와 카드사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서도 가맹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우대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맹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대형 업체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 단체 협상권 부여…영세가맹점 매출액 범위 확대도" 이번 토론회에선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3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그 중 하나가 중소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 가맹점의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조직돼 있는 중소가맹점 단체들을 협상 대표로 인정하고 대표 단체 결성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가맹점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 가맹점 범위인 매출액 2~3억원대에서 최소한 5억원대 수준으로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저 수수료율 제정 필요성도 나왔다. 현행 수수료 체계 문제점 중 하나인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이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임 연구위원은 "최저 수수료율 제정으로 대형 가맹점도 일정 수준 이상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해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사이 수수료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최저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가한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값이 매출액에 포함되고 있는 약국의 특수 상황이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 중 8.4%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의무지정되며 서비스 가격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요양기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특성을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80%…배려하고 있다" 국회와 가맹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와 카드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카드 수수료의 경우 은행 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신가맹점수수료체계 마련 후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할 수수료의 적정 원가 범위가 확정됐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전체 가맹점의 80%에 달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윤 과장은 가맹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현재로선 도입이 쉽지 않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는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구속권이 적용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수료는 가맹점주들과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도 있다.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경우 수수료를 2.0%대로 낮추면서 우수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전체 가맹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도 가맹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현재의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가맹 단체에 협상권을 주면 중소가맹점보다 대형 가맹점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또 카드사들이 이미 중소업체들에게 이미 우대수수료율이 충분히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2015-07-17 06:15:00김지은 -
백수오 사태는 기회…약사회 '약국 건기식' 캠페인대한약사회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해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인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산은 건기식 활성화를 위한 라디오광 고와 웹툰 제작, 약국배포 포스터 제작에 사용된다. 약사회는 16일 7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건기식를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건기식 선택 과정에서 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 받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라디오 방송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디오 광고 집행비로 5800여 만원이 투입되며 MBC표준 FM과 교통방송이 광고매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라디오광고 제작비에 540만원이 집행된다. 또 인터텟 홍보를 위한 웹툰과 약국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포스터 제작 등에 590만원이 배정된다. 약사회가 건기식 활성화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백수오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백수오 사태로 인해 건기식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약국에서 약사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구입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약국 건기식 활성화를 도모하지는 것이다. 2013년 기준 건기식 시장규모는 1조7920억원이다.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9%에 불과하다. 조찬휘 회장은 "최근 메르스 등을 통해 면역력 강화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약국이 믿을 수 있는 건기식을 올바로 알린다면 약국 건기식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7-17 06:14:53강신국 -
"약국, 연간 386억원 카드 수수료 빠져나가"연간 약국들은 386억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에서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패널토론자로 나서 약국의 카드 수수료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약국전문 카드 VAN사 조사 결과 처방조제 중 조제료를 제외한 비과세 여역 조제약값에 대해 약국 별 연간 185만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전국 약국 2만809개소로 산정하면 연간 386억원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 중 8.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기존 업종별에서 매출액별로 전환되면서 일부 중소가맹점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됐다. 전체 가맹점의 74%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약국은 그 대상이 8%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약국의 경우 업종 특수성으로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재 성격의 조제약값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윤 위원장은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의무지정되며 서비스 가격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요양기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특성을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이 밖에 윤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와 더불어 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 대형 가맹점 특혜 방지를 위해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야 한다"며 "다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법률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약값이나 세금 등은 매출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5-07-16 15:29:49김지은 -
여야, 약국 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한 목소리'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17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영세 상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올해 안으로 중소상공업 카드 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 데 회세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의원은 "현장에 나가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렵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며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개선들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이윤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소상인들은 높은 수수료율 부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적정 수수료 1%대를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상인도 협상권을 갖고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메르스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지만 눈에 띄는 보상은 없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부분이다.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과 더불어 시급한 추진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카드 수수료 결정권을 카드사가 쥐고 있단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을이 갑이 돼 있는 형편"이라며 "수수료 결정권 자체를 상인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춘 새누리당 의원도 "영세자영업자 정말 어려운 시점이다. 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핵심이 카드 수수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잘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사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상인들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5-07-16 14:39: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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