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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조제 범위 장애 3등급까지 확대 추진의사 직접조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급 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령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장애인 등급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장애인 등급인 1~6등급을 중증(1~3등급)과 경증(4~6등급), 2단계로 조정을 하는게 주요 골자다. 여기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가 문제가 발생했다. 약사법을 보면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는 장애인 1~2등급까지 였다. 그러나 장애인 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되면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 대상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의사 직접조제 허용범위가 기존 장애인 1~2등급에서 중중장애인으로 되면 3등급 장애인도 분업예외가 적용되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장애인 등급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분업예외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령과 약사법이 상충되는 구조를 개선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2016-05-26 12:14:54강신국 -
'직원=약국 이미지'…교육에 눈돌리는 체인·약사회약사가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공부한다면 약국직원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지금까지 좋은 약국을 위한 약사 교육은 필수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원 교육에도 눈돌리는 약사들이 부쩍 늘어났다. 약국 이미지는 약사 뿐 아니라 직원이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해서다. 약국가에 '직원 교육' 필요성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약국체인 위드팜. 위드팜은 문전약국 중심 체인인 만큼, 많은 근무약사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문전약국에 CS(customer satisfaction)가 필요하다고 표방한다. 위드팜은 2013년부터 매년 2회씩 약국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최근 7기 약국코디네이션 교육을 마무리했다. 위드팜은 교육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CS개념에 약국 환경을 도입, 환자 응대법부터 직원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환자와 약사는 물론, 직원 만족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정관 부회장은 "약국을 약사와 직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약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 만족이 약국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H&C 역시 최근 열린 '오픈 교육'에서 약국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 직원 근무수칙, 복장, 고객 응대 방법, 전화 응대 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켰다. 교육은 온누리 체인약국에 가입한 신규 약사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직원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하면 약사회에서도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전라북도약사회가 처음으로 약국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약사회는 오는 6월부터 하루 4시간씩 3회에 걸친 약국 직원 교육을 마련, 신청을 받고 있다. 전북약사회 역시 약국에서 직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전문성을 부여하면 약국 자체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약사회도 이색적인 직원 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시 진구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비의약품에 대해 직원 교육으 강화하는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다. 단순 서비스 교육에서 더 나아가 제품에 대한 전문정보를 직원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면 약국 경영은 물론, 직원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주 진구약사회장은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문카운터를 해결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직원이 서비스 의식 뿐 아니라 비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약국 내에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긴 어려워 약사회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 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약국장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직원"이라며 "좋은 직원을 얻으면 약국 운영하기가 몇배 쉬워지고, 직원과 궁합이 안맞으면 또 배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잦은 이직과 불성실한 태도, 약국 환경에 관심 없는 태도의 직원이라 해도 동기를 부여하고 서비스 의식을 심어주면 달라질 수 있다"며 "직원도 장기적인 동반자, 가족이라 생각하고 약국장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약국 경영에 알게모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5-26 06:14:56정혜진 -
계좌추적에 문자복원까지…면대약국 500억대 환수인천 길병원 앞에서 면대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업주가 11년간 700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2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길병원 인근에서 3명의 약사를 고용, 2곳의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곳 약국에서 11년간 일반약 판매를 합해 총 700억대 매출을 올렸으며 약국 수입으로 빌딩을 구입하고 친익척을 약국 직원으로 고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등 약국을 재산 증식도구로 활용해 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약국의 약사를 3차례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교묘함을 보였다. 또 약국 운영자가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명의 약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실제 약국 수익금임에도 외부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과 분석,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디지털 증거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공단에 A씨가 2곳 약국을 운영하며 불법 취득한 500억원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지역 보건소에 면허를 빌려준 3명의 약사는 면허정치, 취소를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사무장 병원 병폐는 병원의 고질적 비리로 적발돼 왔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약국 업계에서도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의료계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5-25 12:30:56김지은 -
법인·복수약국 허용…원내조제 확대 '만지작'기획재정부와 KDI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00개'에 법인약국, 복수약국 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아젠다들이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된다. 화상투약기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재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서비스 경제 발전방향 정책 연구 결과 내용으로 2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KDI 정책세미나에서 공개됐다. KDI는 지난 3월말 이후 기재부와 함께 의료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0건 정도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려냈다. 200건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세부 안건에 대해 기재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단계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의료, 금융,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 관련 규제 대상을 공개했다. 이중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에는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원격진료 금지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법인-복수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도 경쟁제한과 소비자 편익에 저해된다는 게 이수일 소장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해당 규제들은 사업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치중돼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건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KDI 차원의 1차 검토가 있었고 부처 의견 접수, KDI 2차 검토를 진행 한 뒤 현재 기재부와 주무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상당 부분 작업이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 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5-25 06:14:59강신국 -
같은 약인데 작은캡슐-큰캡슐 함께 유통 "이해 안돼"분명 동일한 약인데 조제를 하려 보니 모양과 색은 같은데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약사는 J사 소염제를 조제하다 눈을 의심했다. 같은 약인데 하나는 캡슐 크기가 2호, 하나는 4호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약사는 혹시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에서 환자에게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이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회사 측은 최근 해당 제품 병 포장이 바뀌면서 캡슐 크기가 줄어들었다며 상담원이 오히려 약사에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크기에 차이가 있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의 성상 변경 대한 사전 공지는 계속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조금만 배려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이제는 지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회사를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의약품의 성상, 디자인 등의 변경을 약국에 공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약의 성상이 바뀌면 약국에 공지를 하거나 해당 의약품 포장에 변경 내용을 표시하면 약국, 소비자 모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상 변경을 약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제 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ATC를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성상 변경 후 사전 고지가 없으면 기계 사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늘도 H사 약을 새로 오픈했는데 약 프린팅 자체가 바뀌어 있더라"며 "그나마 단골이어서 양해를 구했지만 처음 오는 환자였으면 분명 또 조제를 잘못했다고 한소리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와 갈등은 물론이고 기계를 사용하는 약국은 갑자기 성상이 바뀌면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사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들이 하루빨리 이런 인식 자체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16-05-25 06:14:56김지은 -
외약외품 오인제품 판매 6월부터 단속…약국 '주의보'모기기피제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부터 무허가 기피제 판매, 공산품 모기기피제의 의약외품 오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약국에서도 공산품인데 의약외품 처럼 표시, 광고하는 제품을 진열, 판매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6월부터 무허가 살충·기피제 판매 및 공산품을 살충·기피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다빈도 위반사례와 조치 사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 삭제 또는 판매중지 ▲용기·포장에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공산품 판매 중지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공산품(팔찌 등)과 함께 게시(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판매 등이다. 아울러 ▲해충퇴치용품 등의 카테고리에 진열·판매하는 공산품(야광팔찌, 방향제 등)을 관련 용품(공산품, 방향제 등) 카테고리로 이동 ▲모기기피(또는 살충) 효능을 직접 표방하지는 않지만, 암시적 방법으로 간접 의약외품 오인 광고하는 행위도 주의 해야 한다. 공산품인데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는 ▲모기퇴치 팔찌 또는 해충 팔찌 ▲모기퇴치(기피) 방향제 ▲불청객 모기로부터 해방선언 ▲모기 그림에 사선 표시 ▲모기 걱정 없어요 ▲해충 접근 방지 ▲모기가 싫어하는 시트로넬라유(또는 계피요, 유칼립투스유 등) 함유 등이다. 약국에서도 식약처 주의사항을 참고해 제품 진열과 표시광고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보면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2016-05-24 12:29:56강신국 -
더좋은, 건강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주관약국전용 건기식 제조업체 더좋은(대표 강진호)이 건강코디네이터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을 진행했다. 제1회 건강코디네이터 2급 자격시험은 지난달 29일 치러졌고, 이달 23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더좋은이 주관한 이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과정을 거쳐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다. 자격 등급은 건강코디네이터 1/2급과 건강코칭지도사 1/2급이다. 교육 과정은 △맞춤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생애주기별 건강상담 △실전건강상담 △기초영양학 △건강기능식품 △사람과 영양 △생애와 영양 △커뮤니케이션스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더좋은 평생교육기관 한국건강상담아카데미(KHCA) 이하나 과장은 “건강상담문화와 건강상담직 직업군 정착을 위해 유명 학술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고,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건강상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기업체 등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더좋은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부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2016-05-24 11:18:4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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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여파…약국에 와서 식염수 성분 따지는 소비자들가습기 살균제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약국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렌즈 세척용 식염수와 비강세척용 생리식염수를 구입해 가는 소비자 중 성분을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성분인 PHMG가 함유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판매를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 'PHMG'는 기도 손상은 물론 호흡 곤란과 기침, 급속한 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상처 소독, 렌즈 세척용 생리식염수에는 'PHMB'가 포함돼 있다. 이 성분은 주로 렌즈 세척용 생리식염수에 포함된 것으로 PHMG, PGH와 같은 구아니드(구아니딘) 계열이다. 이 사실이 일부 블로그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관련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이 제품 선정에도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도 기존과 확연히 반응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존에는 성분이나 용도 등을 따지지 않고 식염수를 구입해 가던 고객들이 살균제 사건 이후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다"며 "특히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코 세척용으로 써도 되는지, 렌즈세척용을 상처 소독에 사용해도 될지 꼼꼼히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PHMB가 들어간 제품은 살균제의 PHMG와 달리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의약외품으로 분류, 렌즈세척액이나 생리식염수로 사용돼 왔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블로그 등에 관련 정보가 확산되면서 명칭이 비슷하단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들은 렌즈 세척용 생리식염수를 코 세척이나 상처 세척 등에 혼용해선 안될 것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 세척을 할 경우 호흡기로 직접 흡입하게 돼 가습기 살균제만큼이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소비자가 생리식염수를 구매할 때 그 용도를 묻고 그에 맞는 성분의 제품을 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렌즈용 생리식염수에 가습기 살균제 유사성분인 'PHMB'가 함유돼 있어 구강세척에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해 약사회와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초 PHMB가 함유되지 않은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라면서 크린조, 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마플러스나잘스프레이, 피지오머 등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의약외품인 렌즈 세척용 식염수에는 렌즈세척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여전히 약국,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 코세척용 의약품 생리식염수보다는 렌즈세척용 식염수를 굽인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언론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알아서 일반약 제품 구매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값이 더 싼 렌즈세척용으로 비강세척을 하는 환자가 있다"며 "약국에서 용도를 물어 그에 맞는 제품을 권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05-24 06:14:55김지은 -
대형병원 원내-원외처방 약값차에 약국도 '갸우뚱'주요 병의원 의약품 입찰 유통업체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 저가낙찰을 경계하고 있지만 저가 낙찰이 계속되면서 '입찰'과 거리가 먼 약국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 국공립병원은 연간 소요 의약품 공급권 입찰을 시행, 공급가가 턱 없이 낮은 수준에서 입찰이 마무리됐다. 최근 입찰 유통업체들이 무리한 저가낙찰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의약품은 단독품목은 기준가의 60%, 경합 품목은 90%에 낙찰됐다. 일부 품목에서는 1원 낙찰도 발생했다. 전문의약품을 '기준가'대로 공급, 유통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원내 조제와 원외 처방을 보유한 대형 병원, 특히 국공립 병원들은 예가를 낮게 잡거나 저가 낙찰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전히 저가 낙찰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 입찰 원칙에 반기를 든 것은 유통업체들. 지난해에는 무리한 국립병원 의약품 공급권을 초저가로 낙찰시킨 업체가 끝내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치열해지는 경쟁과 너도나도 병의원 입찰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의 다짐은 무색해진 상태. 최근 진행된 국공립병원에서도 초저가 낙찰이 재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들도 이 구조를 문제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원내와 원외의 의약품 가격이 다르게 공급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체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지방의 한 국공립병원 입원했을 때 약값과 원외 진료로 지출한 약값이 차이가 나면서 원외 처방을 조제한 약국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다"며 "약사는 몇천원 단위가 아니라, 몇만원 씩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 환자를 이해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원내와 원외 처방의 약값 차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원내와 원외 환자가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탓이다. 입원 환자는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조제를 받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원내처방 약값과 조제료는 입원비에 포함되기에 환자들이 '약값'만 떼어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명 국공립병원이 위치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원외 처방 약값 차이에 대해 "몇년 전까지 이따금 문제 제기를 한 약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병원 앞 문전약국 수가 많아지면서 호객행위 등이 더 이슈화돼서인지 약값 차이까지 바로잡자는 의견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 지역의 약국위원장은 "약값이 차이 난다는 것, 그 제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 상 가격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도 이러한 저가 낙찰을 근거로 약가가 인하된다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약값 차이를 홍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품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5-24 06:14:54정혜진 -
화상투약기 법안 10월 국회 제출되면 여야 격론 예고보건복지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약사회의 반발에 당론 미정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또한 현행 약사법 제 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의당이다.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약품 자판기 허용 등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찬성을 입장을 내놓았다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화상투약기에 대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약사회 차원의 화상투약기 저지 대국회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입법저지에 실패하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2016-05-23 12:29: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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