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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복수약국 허용…원내조제 확대 '만지작'

  • 강신국
  • 2016-05-25 06:14:59
  • 기재부-KDI, 서비스 산업 규제개선 과제 200개 추려

기획재정부와 KDI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00개'에 법인약국, 복수약국 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아젠다들이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된다. 화상투약기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재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서비스 경제 발전방향 정책 연구 결과 내용으로 2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KDI 정책세미나에서 공개됐다.

KDI는 지난 3월말 이후 기재부와 함께 의료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0건 정도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려냈다.

200건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세부 안건에 대해 기재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단계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의료, 금융,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 관련 규제 대상을 공개했다.

이중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에는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원격진료 금지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법인-복수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도 경쟁제한과 소비자 편익에 저해된다는 게 이수일 소장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해당 규제들은 사업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치중돼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건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KDI 차원의 1차 검토가 있었고 부처 의견 접수, KDI 2차 검토를 진행 한 뒤 현재 기재부와 주무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상당 부분 작업이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 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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