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조제 범위 장애 3등급까지 확대 추진
- 강신국
- 2016-05-2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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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령 개정과 맞물려 약사법도 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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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령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장애인 등급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장애인 등급인 1~6등급을 중증(1~3등급)과 경증(4~6등급), 2단계로 조정을 하는게 주요 골자다.
여기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가 문제가 발생했다. 약사법을 보면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는 장애인 1~2등급까지 였다.
그러나 장애인 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되면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 대상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의사 직접조제 허용범위가 기존 장애인 1~2등급에서 중중장애인으로 되면 3등급 장애인도 분업예외가 적용되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장애인 등급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분업예외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령과 약사법이 상충되는 구조를 개선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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