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에 문자복원까지…면대약국 500억대 환수
- 김지은
- 2016-05-25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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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길병원 면대약국 적발…약사 면허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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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2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길병원 인근에서 3명의 약사를 고용, 2곳의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곳 약국에서 11년간 일반약 판매를 합해 총 700억대 매출을 올렸으며 약국 수입으로 빌딩을 구입하고 친익척을 약국 직원으로 고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등 약국을 재산 증식도구로 활용해 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약국의 약사를 3차례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교묘함을 보였다.
또 약국 운영자가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명의 약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실제 약국 수익금임에도 외부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과 분석,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디지털 증거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공단에 A씨가 2곳 약국을 운영하며 불법 취득한 500억원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지역 보건소에 면허를 빌려준 3명의 약사는 면허정치, 취소를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사무장 병원 병폐는 병원의 고질적 비리로 적발돼 왔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약국 업계에서도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의료계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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