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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코드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 허용 추진시럽제와 외용제 신코드 청구 의무화가 오는 10월까지 석달 유예됐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후속보완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왔고 구체적인 대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제, 크림제 등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가 쟁점이다. 복지부가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한 조제투약을 위해 보험등재된 모든 정제, 캡슐제에 '함량'을 표시하고 향후 신규 등재의약품은 함량을 표시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존 등재 의약품은 내년 1월 1일까지 '함량이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외용제(연고제 등), 내복액제(시럽제 등)에는 '성분과 함량'이 모두 표시돼 있다. 아울러 청구 불일치 문제도 남아 있는 쟁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연고제, 시럽제는 생산규격 단위별로 제품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처방단계의 의약품과 실제 조제 때 의약품 제품코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생산규격단위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조제 후 실제 조제한 의약품의 제품코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의약품 제품코드와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 제품코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청구불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약사회는 연고제, 크림제 최소 포장단위 청구관련 복지부 지침(청구방법 등)이 마련되는 대로 약국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외용제 생산규격 단위별 상한금액이 책정되면 약국에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 청구로, 시럽제는 실제 투여량 청구가 가능한 만큼 연고제 및 시럽제 청구관련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자동 투약량 계산 기능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현재 연고제, 시럽제는 최소 포장단위가 아닌 실제 조제투여한 량만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로 청구가 가능(시럽제는 실제 투여한 량만 청구가능)해지면 청구방법 등에 대한 복지부 지침에 나오는대로 청구 프로그램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회, 복지부, 심평원 등이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2016-06-27 06:14:57강신국 -
미리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50조 '이렇게 개정'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윤곽이 공개됐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식 입법예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지체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와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오면 투약기 앞에 있는 환자와 영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장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2016-06-25 06:15:00강신국 -
이성영 회장 "한방강사 자격증이다…오해풀겠다"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을 만들어 논란의 중심에 선 한약조제약사회가 일부 개선 과정을 거치되 추진 중인 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는 24일 대한약사회가 "이번 자격증은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이번 자격증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수준의 전문 자격증이 아닌 단순 약국 한약 강사 배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영 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약사 교육을 통해 약국 한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담사, 교육사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며 3년 후에는 강사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한약조제약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00여명의 약사 강사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약사들이 이번 자격증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서운한 심정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일부 약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약사회에 압력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약사 한약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강의는 한약조제약사회 임원들 50여명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가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자격증이라고 표현되다 보니 그 어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우리 단체 내 임원단 회의는 물론 약사회와 대화 과정을 거쳐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약조제약사회는 약사 한약 발전과 한약매출액 증대에 힘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한의사들이 두려워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6-25 06:14:58김지은 -
여름만 되면 약국개업 건수가 줄어든다는데…왜?장마가 시작되면서 약국가의 '비수기'가 시작됐다. 약국들 모두 줄어드는 처방과 매약에 대처하는 여름철엔 약국 개국이나 양도·양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국체인이 집계한 최근 2년 회원약국 가맹 현황에 따르면 여름철이 봄과 겨울철에 비해 개국 건수가 낮았다. 이 체인의 2014년 1~3월 개국 건수는 41건이었던 반면 6~8월 한여름은 24건에 그쳤다. 같은 해 가을, 겨울철에 해당하는 10~12월에는 32건으로 다시 개국 건수가 늘어났다. 2015년도 마찬가지. 1~3월 개국 건수가 29건인데 반해 6~8월은 19건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10~12월 사이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3월 동안 36곳 약국이 개국했고 4~5월에는 개국·가맹 문의가 하루 1~2건으로 꾸준했지만 6월에 들어서면서 가맹 문의나 개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봄철이 개국 문의나 개국 건수가 가장 많으나 6월에 접어들면 건수가 떨어지는 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며 "올해는 더위가 빨리 시작돼서인지, 6월부터 여름과 같이 가맹 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거의 문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리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3개월 매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국 양도 양수, 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약국 매매시 권리금은 최근 3개월 간 매출 평균, 최근 매출 현황을 근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 약국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약국 매매가 많아 회원 변화가 있는 편"이라며 "최근 몇 개월간 처방건수는 청구 프로그램 등으로 바로 알 수 있어 환자가 많은 시즌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환자와 매약매출이 높을 때 약국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 약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여름철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건 살충제, 데오드란트 등 의약외품과 생활용품, 미용제품이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과 헬스&뷰티스토어에서 더 많이 판매하게 된 것과 맞물린다고 본다"며 "약국의 여름 매출이 앞으로도 더 걱정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2016-06-25 06:14:54정혜진 -
테라노스 파동…실리콘밸리가 국내벤처에 주는 경고획기적 신기술 개발과 스탠포드대 중퇴로 '제2의 스티브잡스'로 불리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가 사기꾼으로 몰린채 업계를 떠났다. 바이오벤처 신화로 불리던 테라노스의 몰락은 국내 바이오벤처 투자 검증 시스템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성공', '신기술', '획기적'이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면면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19살에 스탠포드대 화학과를 자퇴하고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is) 단어를 합성한 테라노스(Theranos)를 창업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14년 혈액진단 신기술 '에디슨'을 공개하며 최연소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에 등극했다. 하지만 신기술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치다가 내부자 폭로와 언론의 의문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미국 정부가 수사에 착수해 엘리자베스 홈즈는 2년간 업계 퇴출통보를 받게 됐다. 또한 미국 연방보건당국은 테라노스 신기술로 진단받은 혈액검사 결과 2년치를 무효화 했고 미국 최대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은 제휴를 철회했다. 지난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이하 협력단)은 '벤처기업 기술검증의 중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벤처기업 테라노스 사례를 인용하며 무분별한 벤처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라노스는 2014년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200개가 넘는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 '에디슨'을 공개했다.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혈키트만으로 암 등 진단이 가능하며 병원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스스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 기술'로 평가됐다. 당시 기업가치는 9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부폭로자 제보를 받아 테라노스가 제공하는 240개 혈액검사 중 오직 15개 항목만이 자체기술을 사용했다며 나머지 225개의 검사항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혈액 검사기기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테라노스 혈액검사 결과가 타 업체에 비해 160%가량 더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력단은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한 미모의 여성 과학자 CEO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언론의 무조건적인 찬양이 투자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연방보건당국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이하 CMS)가 지난해 11월 테라노스를 조사해 '연방법 위반' 혐의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테라노스 캘리포니아 연구소 면허를 취소하고 엘리자베스 홈즈와 서니 발와니 사장을 2년간 연구소 및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 셈이다. 또한 CMS는 지난 5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에디슨으로 진단한 수만 명의 검진결과를 정정하고 일부 검사결과를 무효화하라고 통보했다. 협력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기술 검증 없이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R&D 지원이나 기술투자 시 제대로 된 기술이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공개시 누구나 인정가능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영주 장외주식연구소장은 '테라노스 사태가 장외주식시장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란 칼럼을 통해 "테라노스의 각종 자료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바이오기업들 중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장심사를 청구해 통과한 기업보다 탈락 하거나 보류한 기업들이 많다"며 장외 바이오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더욱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외주식을 보유했다면 냉정한 자세로 재검토하고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보유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내면적 가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벤처투자 전문가들도 바이오 등 벤처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개발성공까지 결과를 알기 힘든 벤처투자에선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투자전문가는 "기술력 검증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테라노스 같은 비상장 벤처는 상장사와 달리 공시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등 자료를 많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06-25 06:14:4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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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 취득과정, 엄연한 불법"약사회가 최근 한 약사 모임이 약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한 것과 관련,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한약조제약사회가 추진 중인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에 의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조제 자격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를 민간자격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생약탕제원 및 생약제제 상담사 교육사 자격증' 등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 자격 금지 분야에 속한다"며 "약사법에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자격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광고하는 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광고에 게재한 홍보 문구 중에도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최소한 한약에 대한 조제권한을 쟁취한 한약조제자격을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한약조제자격증'으로, '한방 치료보다 효능이 월등한 과학한방 자격증',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생약처방 자격증' 등의 표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식품용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며 "'비방'이란 명목으로 근거없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는 전체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06-24 18:10:07김지은 -
원격화상투약기 결국…27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다. 정부 입법예고 계획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50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설약사와 약국 내 또는 외벽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안으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시기는 10월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 투쟁전략도 수정될 것 보인다.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서 제출과 대약임원-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 대회원 서명 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한 캠페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며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2016-06-24 12:15:00강신국 -
약사·한약사 대상 '생약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논란한 약사 모임에서 약사, 한약사를 대상으로 한 생약제제 전문약사 자격증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최근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생약과립제와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강좌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광고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자격증과 관련해 "생약학 이론만으로 한방 치료보다 효능이 월등한 과학한방 자격증"이라며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생약 처방 자격증"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생약과립제와 약국제조 생약을 한방 이론을 배척하고 생약학 이론만으로 약사의 질병치료와 관리 능력을 몇배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약국 매출액도 몇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과정 대상은 한약조제 자격증이 없는 약사와 한약사 등으로 하고, 6년제 약대 출신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광고에 게재된 교육 내용은 ▲생약약국제제, 생약처방 관련 강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생약탕제원 ▲한약제제(개봉판매로 임의조제할 수 있는 일반약) 12처방 ▲비만전문 약국으로 연간 매출액 10억 올리는 비방 공개 등이다. 특히 한약조제약사회는 3주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에는 '생약탕제원 및 생약제제 상담사 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3년 후 한약조제약사회 강사, 6년 후 한약조제약사회 교수로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임의 약사 단체가 전문약사 자격증 교육 과정을 만들고 관련 자격증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약사는 "한 약사 임의단체가 약국제제 전문약사라는 사설 자격증을 만들어 교부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임의단체가 약사 전문성을 표방하는 자격증 제도를 별다른 제제 없이 만들어 운용하면 약업계는 물론 약사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는 한약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회원 약사 대상 공지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들의 항의, 민원이 적지 않아 약사회도 한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소집한 한 상태"라며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회원 약사들에 공지를 띄울 예정이"이라고 밝혔다.2016-06-24 12:14:56김지은 -
"건기식 1·2등급 단일화, 소비자 접근 정보 차단"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 등급 단일화가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낮춰 일부 업체만 유리해지는 제도라는 업계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건기식 원료 기능성 등급 단일화를 발표했다. 1,2등급 원료의 생리활성화기능 등급 체계를 폐지해 '기능성'으로 통합하되, 3등급 원료는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에 따르면 3등급 원료 29개는 현재 25개 업체 52개 품목이 출시됐다. 이들 업체는 2~3년 내에 기능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능성 인증이 취소된다. 3등급 조정은 우선 기능성을 획득해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 업체들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건기식 판매 업체들이 원료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OEM으로 생산하는 만큼, 3등급 원료의 기능성 입증은 원료사들의 몫이다. 업체 관계자는 "워낙 무분별한 원료, 제품들이 난립하는 만큼, 한번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3등급 원료들에 영향을 준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3등급 원료는 재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건강기능을 위해 먹는 제품인데, 기능성 시험 없이 인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1,2등급을 통합해 하나의 '기능성'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에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하나의 '기능성'으로 묶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2등급 원료·제품들이 1등급 원료·제품과 차별성을 잃으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원료'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1등급 기능성 원료는 관련 논문이 수백 편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원료"라며 "반면, 2등급은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기 위해 업체가 인체적용 시험해 필요에 의해 연구 기획을 맞기고 그 의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만든 자료 1~2편이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능성은 기억력 개선, 면역 기능, 항산화 등 31개 기능성으로 나뉘어 각각 기능성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료에 대해 주어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입증된' 원료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증한' 원료 사이에 차별점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1,2등급을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2등급 기능성 원료를 다량 보유한 업체들만 유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기식 판매 경로가 홈쇼핑, 온라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제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허가 당시 엄격하게 심사해 기능성 단계를 더 세분화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능 단계를 오히려 통합하면서 재평가를 제도를 두는 건 업체에도, 소비자에도 유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2016-06-24 06:14:4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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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선진국 동물보호자 자가진료 보장"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선진국가들의 동물 보호자 치료 선택권 보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농림부 방역총괄과와 수의단체의 압박으로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보호자 치료선택권을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의 경우 현재 반려동물문화 선진국 대부분이 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자의 자가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50개 주 수의사법 조사결과 동물의 진료행위와 관련해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미국수의사협회)에서는 각 주의 법령을 요약,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는 또 해당 자료와 각 주의 수의사법을 조사해본 결과 7주(메사추세츠, 몬타나,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다, 위스콘신, 뉴욕,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주가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수의사법에도 동물보호자가 응급상황에서 수술에 준하지 않는 치료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물약국협회는 "선진국은 동물에 대한 최소한 치료행위를 보장하고자 보호자가 신속히 기르는 동물을 케어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보호자 자가진료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산업동물에서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는 거꾸로 산업동물은 아무런 규제하지 않고 개, 고양이 치료만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과연 1000만 동물보호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동물약국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현재 동물보호자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농림부와 수의단체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 서명운동과 항의민원운동을 벌이고 있다.2016-06-23 15:35: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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