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50조 '이렇게 개정'
- 강신국
- 2016-06-2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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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에 의견수렴...27일 공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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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식 입법예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지체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와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오면 투약기 앞에 있는 환자와 영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장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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