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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선진국 동물보호자 자가진료 보장"

  • 김지은
  • 2016-06-23 15:35:29
  • 협회, 미국·영국 등 동물보호자 치료선택권 보호 여부 조사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선진국가들의 동물 보호자 치료 선택권 보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농림부 방역총괄과와 수의단체의 압박으로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보호자 치료선택권을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의 경우 현재 반려동물문화 선진국 대부분이 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자의 자가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50개 주 수의사법 조사결과 동물의 진료행위와 관련해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미국수의사협회)에서는 각 주의 법령을 요약,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는 또 해당 자료와 각 주의 수의사법을 조사해본 결과 7주(메사추세츠, 몬타나,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다, 위스콘신, 뉴욕,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주가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수의사법에도 동물보호자가 응급상황에서 수술에 준하지 않는 치료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물약국협회는 "선진국은 동물에 대한 최소한 치료행위를 보장하고자 보호자가 신속히 기르는 동물을 케어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보호자 자가진료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산업동물에서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는 거꾸로 산업동물은 아무런 규제하지 않고 개, 고양이 치료만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과연 1000만 동물보호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동물약국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현재 동물보호자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농림부와 수의단체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 서명운동과 항의민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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