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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청구도 환수…환수금 일괄납부후 약국 폐업약국 현지조사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도, 절차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사례 및 개선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현지조사 개선방안으로 요약기관 환수조치 대상 기간 개선, 부당청구 환수금 분할납부 도입, 현지조사 면제기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국(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처방전 등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가입자의 자격확인 등의 이유로 민법상의 기간산정 기준을 준용 4년~10년 전 청구건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약국에 소명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환수조치 대상 건 선정 기간을 처방전 등 보험관계서류 보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조사 결과 발생된 부당금을 일괄 환수함에 따라 약국 운영상 어려움이 크고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에 의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아울러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부당예측지수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양기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및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지부에서도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현지조사 시간을 환자가 붐비지 않는 요일, 시간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북약사회는 조사원 실명제, 현지조사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현지조사 준비서류 사전 안내,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정상적인 업무방해시 보상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약사회는 지부 건의내용을 등을 더 취합해 복지부에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2016-06-29 12:15:00강신국 -
"도매 영업사원 4년간 장부 조작…7천만원 어쩌나"지방의 한 약국에서 4년간 거래한 도매업체 지점장이 7000여 만원의 거짓 세금명세서를 발행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말 창원의 한 약사는 A도매업체와의 거래 장부를 확인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약국에 입고된 약에 일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약사는 해당 업체와 그동안 거래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모두 따져봤고, 2년에 걸쳐 4000~5000여 만원에 상응하는 약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약국과 거래를 해 왔던 A도매업체 영업 지점장이 약국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약국에 넣지도 않은 약값을 계속 청구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확인 과정에서 지점장은 그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약국에 3000여 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명세서를 꾸몄던 게 추가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영업 담당자를 믿고 업체도 바꿔가며 4년간 거래를 해 왔는데 결국 7000여만원 상당의 눈먼 돈을 손해봤다"며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해당 담당자와 A업체 측도 사실을 인정하고 A업체와 그 전 업체에서 손해가 난 7000여만원의 금액을 변상해주겠다 약속했고, 그말을 믿었다"고 했다. 약사에 따르면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6개월 여에 걸쳐 A업체에서 손해가 난 4000여 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았지만, 이전 업체의 손해액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영업 담당자는 회사에서 퇴사했고, 약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상받을 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A업체에 거래 잔고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버텼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지역을 옮기며 약국을 폐업했다. 약사가 현재까지 버티며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9000여 만원. A업체는 결국 약사에 잔고 처리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과 더불어 약사가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현재까지도 약사와 A업체가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약사는 "워낙 믿고 거래해와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때마다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며 "하지만 해당 직원이 퇴사해버려 기존 손해액에 대한 변상도 받지 못하고 업체는 반품까지 못해준다 버티는 과정에서 건물에 가압류까지 들어오고, 억울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업체는 자사 영업 담당자가 퇴사 하기 전 약국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이미 변제가 된 만큼, 약국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영업 담당자는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문책으로 이미 사직처리 한 상태이고 퇴사하기 전 우리 회사에서 약국에 손해를 입힌 금액은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담당자가 이전 회사에서 약국에 손해를 입힌 금액까지 우리 회사가 변상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국에서는 그 금액과 더불어 3000여 만원 상당의 약 반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 부분이 있어 조정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며 "그것을 제외하고도 해당 약국의 남은 잔금이 7500여 만원이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6-29 06:14:56김지은 -
'획기신약 특별법안' 사실상 공청회 내달 8일 열린다세계 제약산업 패러다임이 전환국면에 접어들었다. 화두는 '희귀약(Orphan Drug)'과 '바이오약(오리지네이터·시밀러)' 등 획기신약과 메르스·지카 등 치명적 팬더믹(대량 감염) 예방약이다. 합성약은 차츰 만성질환에서 희귀난치질환으로 개발표적이 바뀌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은 희귀·유전·면역질환 중심에서 고지혈·치매 등 만성난치질환으로 치료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를 불안의 한 가운데 위치시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과 소두증 유발 등 모기를 매개로 남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바이러스 긴급해결·예방을 위한 치료제 개발 움직임도 과거 대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획기적 의약품' 시판허가 시점이 지속 앞당겨지는 게 세계 의약품 정책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후생노동성 등 소위 제약 선진국들은 이같은 획기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삶의 질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레이크쓰루 테라피(Breakthrough Therapy, BTD)' 등으로 대표되는 획기신약 신속허가 지원 트랙을 앞다퉈 구축해 왔다. 신약 등 의약품 분야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상정하며 '제약 3.0'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한 우리 정부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 '한국형 BTD' 도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법(일명 획기신약 특별법)'이 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연구개발(R&D)에서부터 제품 허가까지 세계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규제철폐나 완화 사안이 있다면 정부(식약처)에 적극 건의해달라고도 했다. 오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거듭 강조돼왔다. 이같은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획기신약 특별법이다. 사람 대상 임상을 할 수 없는 핵물질·생화학무기·감염병 질환 치료제는 동물실험만으로 긴급 시판허가를 내주는 '한국형 애니멀 룰' 도입이 특별법의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항암제·희귀약 등 생명을 다투는 치명적 질환치료제 중 1상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할만한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2상만으로 선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국형 BTD'가 그것이다. FDA가 운영중인 롤링리뷰와 우선심사 등 특례도 모두 포함됐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판 허가된 고가 획기신약을 제약사와 환자 동의 하에 건강보험 적용 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제정법 국회 통과·국내 도입을 최일선에서 추진중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획기신약 특별법은 현재 운영되는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와 취지와 차원이 다르다. 기존 식당에 메뉴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획기신약만을 전담 허가 심사하는 거대한 레스토랑을 새로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기신약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전폭적 신뢰기반 위에 서야 한다. 환자 치료 접근성과 안전성, 제약산업 기술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아야 한국형 BTD의 진짜 모습이 빛을 발한다. 데일리팜은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데일리팜 제2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특별법이 국내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안전적·산업발전적 두 측면을 식약처와 학계, 국회, 소비자 단체,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포럼은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특별법 신설·운영 주체인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의 직접적 혜택·영향을 입게 될 환자를 대표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이 시민단체 시각에서 본 특별법을 말한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서울대교수와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인 김태유(서울대병원 암병원장) 교수 등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정법률안에 대해 평가 분석하고, 한미약품 김나영 상무 등은 국내외 제약산업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도 참석해 입법적 차원에서 쟁점을 제시한다. 데일리팜은 이번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특별법안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6-06-29 06:14:56이정환 -
제약회사간 사업부 맞교환 협력모델 트렌드 될까?제약회사끼리 사업부를 맞교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노피는 일반의약품을, 베링거인겔하임은 동물의약품을 가져간다. 두 회사는 사노피의 동물약 사업부(메리알)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를 맞바꾸는 약 30조원 규모 빅딜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노피는 114억 유로로 평가되는 동물의약품 사업을 내주고 베링거로부터 67억 유로 규모의 소비자약품 사업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베링거는 사노피에 현금 47억 유로를 지급한다. 올해 연말까지 교환작업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빅딜은 시장에도 적잖은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노피의 경우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수퍼바이오틱스' 등 건기식 분야에는 강점이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프록세딜연고', '바크로비크림' 이외 별다른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 '부스코판', '뮤코펙트' 등 브랜드가 흡수되면 컨슈머헬스케어 영역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구충제, 백신 등에 강점이 있었던 베링거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도 추가적인 백신 품목 확보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제약사들의 사업부 교환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GSK와 노바티스는 항암제사업부와 컨슈머사업부를 교환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BMS의 당뇨병사업부를 사들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 강점을 갖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제약업계의 주요 전략이 됐다. 개별 업체들의 사업부 및 조직 개편, 이 과정에서 회사 간 사업부 교환은 항상 거론되는 이슈"라고 말했다.2016-06-28 12:15:00어윤호 -
"빅데이터로 신약개발"…건보공단-심평원 지원사격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 축적된 대규모 빅데이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효능군을 발굴하고 복합신약을 개발하는 등 공공데이터 민간산업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실적에 힘입어 민간산업분야 창업지원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약 R&D 업체인 C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효능군을 발굴했다. C사는 심평원 빅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병용투약 이력을 분석했다. 업체는 의약품 간 병용투약 가능성을 찾아 복합제를 개발하고, 기존 약제가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지 청구 진료내역을 분석해 효능군을 발굴했다. 현재 C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파악하고 적용시간 단축, 지속시간 증가, 복약횟수·부작용 감소 등 기존 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R&D를 진행 중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체도 있었다. J사는 이 분야 전문 분석인력을 직접 고용해 심평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의 지역단위 판매 실적과 환자 수, 자사 약효군의 시장규모를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또 자사 제품의 성별·연령별 효능 차를 분석해 효과가 잘 나타나는 환자군을 선별하고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신약들과 경쟁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요양기관 경영에 필요한 시각적 솔루션 개발이나 소비자들의 일반약 선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영 컨설팅 업체인 L사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와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경영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수치를 시각화시켜 솔루션으로 구현한 제품을 내놔 사업 성공 사례로 꼽혔다. A씨는 5명의 개발자들과 함께 S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성분별 상위 100순위, 전국 과별 처방 순위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련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S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화 돼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민간산업분야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그간 여러 차례 산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민간산업계가 원하는 빅데이터를 수집·관리·운영하는 분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의료기기태크노밸리가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로, 업체나 단체, 예비창업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포상금은 총 36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특별상 2팀, 장려상 5팀이며, 특별상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과 원주테크노밸리상을 수여한다. 입상자는 향후 1년 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의 LAB 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받게 된다.2016-06-28 12:14:55김정주 -
잦은 이직, 거짓 경력…'먹튀' 직원에 멍드는 약국약국의 부실한 채용 시스템을 파고드는 이른바 '먹튀' 직원들로 인해 약국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 경력을 속이거나 잦은 이직을 일삼는 일부 직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직원을 채용하면 2~3개월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후 통보도 않고 무단 결근하는 사례다. 일부는 자취를 감춘 후 인근 또 다른 약국에 취업하기까지 한다. 약국의 직원 채용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경력을 속이고 취업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자신을 2년 이상 약국 경력 소유자라고 소개해 채용했다. 하지만 채용 후 약국의 전반적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해 약국장이 추궁하니 그때서야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약사는 당장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약국 업무에 지장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직원을 고용, 가르쳐가며 계속 근무시키고 있다. 이 약사는 "직원들 대부분이 계속 일할 곳으로 여기지 않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직원 문제로 불이익을 당해도 약국장 관리소홀로 책임이 규정돼 있어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부실한 직원 채용 관리 시스템, 직원 관리 매뉴얼 부재 등이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다수 약국이 직원,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의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워낙 직원, 근무약사 뽑기가 쉽지 않다보니 다수 약국이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 상담, 면접 등으로만 급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약국에서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관리를 위한 적절한 채용 시스템과 직원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16-06-28 12:14:54김지은 -
"약국장 외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복약지도 가능"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됐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의 실효성을 떠나 원격조제, 택배배송, 인터넷약국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대면판매 원칙 훼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화상이라는 기술로 복약지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약사법 44조 1항에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출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전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우종식 변호사는 "현재 약국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령 22조의 2에만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약사법 개정안 50조 제7항에서 의약품투약기만 운영하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국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의약품 투약기만 설치돼 있고 약사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약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이 경우 약국 개설과 운영이 형해화되며 약국개설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약국이라는 이름 하에 자판기를 설치한 것과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품 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국개설에서 약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된 면허대여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의약품투약기의 시설, 설치, 관리하는 약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도 의약품 투약기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으로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우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상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약국개설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가 상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다. 즉 구매 상담시에 실제 화상으로 상담 및 투약하는 사람이 약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허번호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약국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명의 근무약사가 여러 약국에 소속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우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환자는 약국을 방문해 약사만이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약사법 개정안만으로는 의약품 투약기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앞으로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약사들이 우려하는 우편이나 택배 배송은 제50조 제1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외조항이 추가돼야 하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일 변호사도 조제약 택배와 인터넷 약국 등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별도의 입법을 해야하는 문제라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다른 것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별도 입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약사들 스스로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직능축소로 이어지는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일단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누가 화상투약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책이라는 것은 법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다. 여론이 모아지고 의견이 성숙되면 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게 행정인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라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밝혔다.2016-06-28 06:14:57강신국 -
"병원의 거래도매 지분 49% 보유...정당성 묻겠다"유통협회가 '편법적 직영 도매'의 정당성을 정부기관에 묻는다. 시장 조사는 물론 관계 부처 질의를 통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형태'의 업체인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편법적인 병원 관계 도매업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위원으로 각 시도지부 총무들을 선임해 지역별 병원 특수 관계 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49:51'이라는, 병원이 가진 도매업체 지분 '49%'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런 관계라면 단 3%의 지분만 가지고도 병원이 도매업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 대신 질의서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 특수관계 도매업체들이 관련 법의 취지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6-06-28 06:14:40정혜진 -
"새벽에 화상으로 일반약 팔 약국장이 어디 있나"복지부가 내놓은 화상투약기 도입 관련 입법예고안을 두고 약국가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이면을 경계하는 눈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약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도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 개설 약사만이 새벽 시간에 화상 복약상담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대다수 약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수천만원대 기계를 구입해 약국장 인력을 소모하며 새벽 시간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경제성도 현실도 전혀 없다고 약사들은 예측한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며 "기계 설치비를 정부가 제공한다면 몰라도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면 굳이 설치할 약사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화상투약기 설치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보다 약국 문을 여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며 "약국장만 화상 상담이 가능하다는데 약국장은 잠도 자지 말라는 것으로 대형약국이라 해도 낮에 자고 밤에 화상 복약상담 대기할 약국장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약사는 이번 개정안이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공무원들도 실효성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 경제성이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개정안을 보면 구색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약국장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건 상담할 도구가 컴퓨터일 경우 24시간 잠 안자고 컴퓨터 앞에만 대기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24시간 대기한 약사의 상담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며, 만약 투약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또 "정부가 진짜 하고 싶다면 약사회가 상담실을 운영해야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집행'에만 집작한 채 운영·관리·문제점에 대해선 전혀 준비도 고민도 없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가 향후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밑바탕이 될까 이 법안 이면의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손해는 없지만 인터넷약국 허용 등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문제의 본질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 취급 원칙이 깨진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인터넷 약국 개설,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2016-06-27 12:15:00김지은·정혜진 -
약국 종업원, 약사 행세하며 결혼사기…면허증도 위조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후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약사를 사칭해 결혼하자고 꾀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약사를 사칭 결혼정보업체에 등록, 여성 A씨를 만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총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국 거래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나중에 1억원을 주고 외제차 1대를 사주겠다"고 속여 51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인터넷 위조사이트를 통해 약사자격증과 약국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짜 약사자격증을 제출해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 최종 학력이었지만 여성들에게 수도권 모 대학 약대를 졸업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국에서 10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손님들은 내가 약사인줄 아는데 그런 것에 콤플렉스를 느껴 위조한 약사증을 갖고 있었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016-06-27 10:53: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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