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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영업사원 4년간 장부 조작…7천만원 어쩌나"

  • 김지은
  • 2016-06-29 06:14:56
  • 영업사원, 가짜 계산서 발급…업체 "직원 퇴직, 잔고 처리 별개"

지방의 한 약국에서 4년간 거래한 도매업체 지점장이 7000여 만원의 거짓 세금명세서를 발행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말 창원의 한 약사는 A도매업체와의 거래 장부를 확인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약국에 입고된 약에 일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약사는 해당 업체와 그동안 거래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모두 따져봤고, 2년에 걸쳐 4000~5000여 만원에 상응하는 약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약국과 거래를 해 왔던 A도매업체 영업 지점장이 약국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약국에 넣지도 않은 약값을 계속 청구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확인 과정에서 지점장은 그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약국에 3000여 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명세서를 꾸몄던 게 추가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영업 담당자를 믿고 업체도 바꿔가며 4년간 거래를 해 왔는데 결국 7000여만원 상당의 눈먼 돈을 손해봤다"며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해당 담당자와 A업체 측도 사실을 인정하고 A업체와 그 전 업체에서 손해가 난 7000여만원의 금액을 변상해주겠다 약속했고, 그말을 믿었다"고 했다.

약사에 따르면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6개월 여에 걸쳐 A업체에서 손해가 난 4000여 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았지만, 이전 업체의 손해액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영업 담당자는 회사에서 퇴사했고, 약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상받을 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A업체에 거래 잔고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버텼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지역을 옮기며 약국을 폐업했다.

약사가 현재까지 버티며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9000여 만원. A업체는 결국 약사에 잔고 처리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과 더불어 약사가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현재까지도 약사와 A업체가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약사는 "워낙 믿고 거래해와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때마다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며 "하지만 해당 직원이 퇴사해버려 기존 손해액에 대한 변상도 받지 못하고 업체는 반품까지 못해준다 버티는 과정에서 건물에 가압류까지 들어오고, 억울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업체는 자사 영업 담당자가 퇴사 하기 전 약국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이미 변제가 된 만큼, 약국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영업 담당자는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문책으로 이미 사직처리 한 상태이고 퇴사하기 전 우리 회사에서 약국에 손해를 입힌 금액은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담당자가 이전 회사에서 약국에 손해를 입힌 금액까지 우리 회사가 변상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국에서는 그 금액과 더불어 3000여 만원 상당의 약 반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 부분이 있어 조정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며 "그것을 제외하고도 해당 약국의 남은 잔금이 7500여 만원이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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