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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청구도 환수…환수금 일괄납부후 약국 폐업

  • 강신국
  • 2016-06-29 12:15:00
  • 약사회, 현지조사 개선방안 취합...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약국 현지조사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도, 절차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사례 및 개선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현지조사 개선방안으로 요약기관 환수조치 대상 기간 개선, 부당청구 환수금 분할납부 도입, 현지조사 면제기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국(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처방전 등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가입자의 자격확인 등의 이유로 민법상의 기간산정 기준을 준용 4년~10년 전 청구건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약국에 소명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환수조치 대상 건 선정 기간을 처방전 등 보험관계서류 보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조사 결과 발생된 부당금을 일괄 환수함에 따라 약국 운영상 어려움이 크고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에 의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아울러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부당예측지수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양기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및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지부에서도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현지조사 시간을 환자가 붐비지 않는 요일, 시간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북약사회는 조사원 실명제, 현지조사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현지조사 준비서류 사전 안내,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정상적인 업무방해시 보상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약사회는 지부 건의내용을 등을 더 취합해 복지부에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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