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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화장품은 안된다? 그래도 팔리는 품목 있다는데약국에서 화장품이 멀어졌다지만, 그래도 팔리는 상품이 있다. 화장품 판매자와 약사들이 꼽는 '약국 화장품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해 '한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다. 독특한 패키지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 트렌디한 인지도를 갖춘 화장품은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약국을 외면하는 지금도 약국에서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최근 한 약국체인이 한국 판권을 획득한 C브랜드. 이 체인은 브랜드 판권을 획득해 회원 약국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도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약국 재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은 별다른 홍보·마케팅이 불필요할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있는 브랜드라는 것이다. 이미 이 브랜드의 액세서리, 의류, 잡화는 한국에 수입돼 한차례 유행했는데, 화장품 라인은 약국체인을 통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다. 체인 관계자는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 고생해 판권을 획득한 보람이 있다"며 "'이래서 유명브랜드를 선점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약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호기심이 가는 제품'이라고 꼽는다. 많게는 수천가지 품목이 진열된 약국에서 약사보다 소비자의 눈에 띄어야 유리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반응이 좋은 화장품 특징은 소비자가 먼저 약사에게 '이건 뭐에요'라고 문의하는 것들"이라며 "현실적으로 약사는 의약품 상담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품목 자체가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POP나 패키지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그래서 제조업체에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패키지만을 놓고 판단하기 보다, 약국 진열대에 수많은 제품과 함께 놓여있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제품력만을 믿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진열과 POP, 포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8-20 06:14:56정혜진 -
12월 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5개항목 살펴보니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정해졌다. 약국 입장에서는 사후통보 예외라는 경우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목표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사유'는 크게 5가지다. 먼저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만약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을 때 사후통보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 의료기관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적발 시 빠져 나갈 경우의 수는 늘었지만 핵심은 3번항이 '전화와 팩스번호'인지 '전화 또는 팩스번호'인지가 불문명하다"며 "만약 AND라면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예외조항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화가 번거로운 상황에서 팩스번호 기재의무가 되지 않으면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환자의 안전관리라고 본다면 DUR을 통한 통보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처방전 기재사항 중 하나인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자구만을 놓고 해석하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쓰고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통보 예외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면 가능하겠지만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사후통보 예외 처방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약사회 등에서 의견을 보내 것으로 본다. 약국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6-08-19 12:30:57강신국 -
탤런트 박상원, 인체조직기증 공익광고 촬영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서종환)는 탤런트 박상원을 인체조직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016년 공익광고 촬영현장을 공개했다. 이날 촬영은 8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박상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해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타이틀 아래 제작되는 이번 광고는 피부와 뼈 같은 인체조직을 이식받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수혜자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인체조직기증을 통해 삶이 이어진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 편안하면서 신뢰감 주는 탤런트 박상원의 모습을 담아 메세지 전달의 극대화를 꾀했으며, 이 광고는 9월 말부터 공중파 및 케이블 TV와 라디오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상원은 "이번 인체조직기증 공익광고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체조직기증을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많은 이들에게 인체조직기증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익광고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지원본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명나눔문화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상원은 지난 20년 동안 노숙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밥퍼나눔운동으로 잘 알려진 단체인 다일공동체의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1억원 이상의 기부액을 기록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2016-08-19 11:22:43이혜경 -
"드링크, 파스 쯤이야"…공짜 당연시하는 환자들환자들의 '공짜' 요구에 약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형편에서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 약을 건네다 60대 고령 환자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 투약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중 "파스 하나 더 달라"는 환자의 말에 약사는 조제약 값과 파스 한 개 값을 더해 금액을 고지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약국에서 파스 하나 정도는 공짜로 주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처 약국 영업사원이 파스를 한박스 들고 와 무료로 나눠주더라. 뭐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냐"고 타박을 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파스를 그대로 두고 조제 약만 가져가는 환자의 뒷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고 했다. 이 약사는 "당연히 공짜로 줘야 한다는 환자 태도에 순간 장사꾼이 된 느낌이었다"며 "예전 약국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개념이었던 것은 알지만 그게 약국은 공짜나 외상이 통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건 억울하고 씁쓸한 일"이라고 말했다. 요즘같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는 약사들의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난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건네면 당연하다는 듯 직원이나 약사의 다음 행동을 살피는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처방전 접수와 동시에 냉장고에서 시원한 공짜 드링크를 바로 꺼내 건내는게 처방전 접수와 투약의 순서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근 약국들은 모두 제공하는데 자기 약국만 안하는 것은 야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여름철 만큼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드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약국들도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워낙 많다보니 여름만 되면 약국에서 당연히 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임원으로 일하며 양심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인근 5개 약국이 있는데 모두 무상 드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약국만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 그 이전에 이미 약사들이 만든 공짜 문화인 만큼 자업자득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 무상드링크 제공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포스터까지 만들어 배포해도 결국 그것을 깨는 것은 약사"라며 "한명이라도 더 환자를 유치하겠단 생각에 고객을 찾아가 파스를 제공하고 당연하다는 듯 드링크를 건네는 약사들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8-18 12:14:56김지은 -
타크로벨 '정', 글리아티린 '주사'…종근당의 '새전략'종근당이 제형 다변화로 경쟁자들에 맞서고 있다. 종근당은 올초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의 정제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인지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주사제를 출시했다. 타크로벨은 아스텔라스의 프로그랍(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퍼스트제네릭으로, 3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종근당의 주력품목이다. 그동안 경구용은 캡슐제형으로 나와 있었는데, 종근당이 정제로 개발해 올해 1월 첫 출시했다. 제형 다변화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정제 출시 이후 타크로벨은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7.9% 오른 211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판권획득을 통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뇌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도 전통적 캡슐제형에 이어 정제, 주사제형을 잇따라 출시했다. 정제는 지난 4월부터, 주사제는 지난 6월부터 보헙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종근당은 이 제품을 통해 글리아티린의 이전 판권업체인 대웅제약과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도 주사제는 나와 있었지만,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시장구도를 보면 대웅제약의 계열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191억원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고,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05억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6월 나온 주사제형 영향으로 글리아타민과의 간격을 좁힐지 주목된다. 종근당은 이전에도 제형 차별화로 시장경쟁에 임해왔다. 작년 출시한 바라크루드 제네릭 '엔테카벨'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정제와 구강붕해정을 함께 출시했고, 시알리스 제네릭 '센돔'도 정제와 필름형 제제를 선보여 시장안착에 성공했다.2016-08-18 12:14:54이탁순 -
IT 기업부터 제약·벤처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에 관심모바일 헬스케어 개발 열기가 뜨겁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국내·외 제약사와 IT기업들도 개발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탑재하기 위한 '앱' 개발은 물론 별도의 모바일 진단기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기업간 공동연구도 활발하다. 지난 15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BBB와 KT는 모바일 체외진단 기기 공동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BBB가 개발한 모바일 체외진단기기 '엘리마크'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 LTE와 Wifi 무선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카톡 같은 안드로이드 어플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녹십자MS에 OEM방식으로 혈당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공급하고 병원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 이번 KT와 협약은 KT의 LTE 데이터통신망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당 외에도 고지혈증, 심장질환까지 진단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 제품을 준비 중이다. LTE·와이파이 무선통신이 가능한 곳에서 검사결과를 온라인에 저장하면 본인 허락 하에 가족 등이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앱 개발 이처럼 IT기업과 벤처, 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모바일 진단기기와 앱 등을 개발·시판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 MOU를 통해 협력체계를 만드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개발열기가 뜨겁다. 녹십자헬스케어는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텀블러 '워터클'을 지난해 출시했다. 사용자 신체 상태와 날씨에 따라 적정 섭취량을 추천해준다. 수분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알람을 울려 물마시기를 유도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헬스'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 'S헬스' 이용자수가 약 130개국 1억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향후 S헬스를 활용해 미국업체와 함께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의료상담서비스와 환자의 건강상태를 볼 수 있는 원격으료 서비스를 미국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서도 모바일 헬스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는 지난해 디지털 비지니스 개발 및 허가부서(Digital Business Development & Liscensing)를 신설하는 등 제약산업에서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행보를 보였다. 애플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사람의 심박수와 심장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특허 출원한 것으로 미국내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애플이 낸 특허는 심장과 측정 기기간 거리에 상관없이 정확한 심박수를 측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애플은 올해 초 애플워치와 연결해 심장 움직임을 측정하는 밴드도 공개했다. 이 밴드는 심장의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해 비정상일 경우 심박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해준다. 한편 향후 모바일 헬스 기술이 원격 모니터링 디바이스와 생체인식 센서가 결합해 일상생활로 들어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우창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모바일 헬스 기술의 글로벌 시장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의료비 등 지출을 줄이고 만성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관, 벤처캐피탈, 다국적 기업 등이 모바일 헬스 산업에 투자 중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글로벌 모바일 헬스 시장 규모는 약 15억달러(1조7000억원)로 추정된다. 5개로 분류되는 모바일 헬스 시장에서 가장 큰 분야는 환자 모니터링이다.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890만달러(약 101억원) 규모다. 그 다음으로 모바일 진단(18%), 모바일 치료(9%), 환자건강관리(6%), 교육 및 학습(5%) 분야가 형성돼 있다.2016-08-18 12: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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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아도 약국 판매 어려워…수입업체 고민은해외 약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도 입소문이 난 화장품과 의약외품, 건기식. 이들 중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브랜드가 첫번째로 주목하는 곳은 역시 한국의 약국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약국 진출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약국 영업에 주력하는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수십곳인데도 '어렵다'고 말하며 헬스&뷰티스토어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유통 상의 문제, 약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혼재한다. 약국에 접근하기도, 접근한 후 매출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걸림돌1. 유통 = 해외 제품의 한국 시장 판권을 가진 사업자나 업체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은 의약품 유통업체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최근 단순 '딜리버리'에서 벗어나 제품 마케팅과 영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거래처가 많은 상위 5개 업체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제품을 팔아달라'며 찾아오는 업체가 셀 수 없다. 유통업체 대신 제약사를 찾는 판권사도 있다. 계약을 통해 제약사가 수입업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영업과 마케팅, 판매까지 제약사가 담당하기에 판권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이 많지 않고, 계약 성사까지 단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중소 규모 브랜드는 제약사보다 계약이 쉬운 유통업체에 제품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통업체에 '영업'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이 다수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업체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영업이 부족하다"며 "배송에만 익숙하지만, 제품을 능동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아울러 약국 입점을 해도, 재주문이 오고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도록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망설인다. ▶걸림돌2. 약국 = 유통이나 제약의 마케팅이 부족해도 약사가 잘 판매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의약품이 성공하기에는 아직 약사 인식이 조제에 편중됐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좋은 제품이 화장품과 건기식인데, 약사들인 화장품에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며 "특히 남자 약사들은 화장품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국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들이 대거 H&B스토어로 빠져나가면서 약사들이 화장품에 가지는 관심은 더 낮아졌다. '팔 제품'이 없기 때문.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약국 입점만 해놓고 6개월, 1년 후 모두 반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수입업체는 약국에서 나오는 매출로 재고를 감당하기 힘들다. 성공사례가 나오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제품력을 무기로 한국에 론칭한 제품은 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고 헬스&뷰티스토어로 갈 수 밖에 없다.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품이 판매되고, 할인을 통해 재고 무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그래도 유통업계가 변하고 있고 약국이 조금씩 헬스케어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담에 힘쓰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외국에 비하면 한국의 약국들은 조제 비중이 너무 크다"며 "'주민 건강관리 거점'이 돼야 한다는 약사사회 바람이 이뤄지려면 의약품에서 비의약품으로 비중을 옮겨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8-17 12:14:54정혜진 -
위생복 간신히 벗었는데 이번엔 약사 명찰 착용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삭제된 이후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로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2015년 12월29일 약사법이 개정됐다. 공포된 약사법 시행일은 2016년 12월 29일이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2015년 12월 재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환자가 약사, 한약사 등의 신분을 명확히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종업원 등이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은 약사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됐지만 약사 등이 아닌 자의 명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 한약사는 올해 연말부터 위생복을 입지 않더라도 사복에 명찰을 무조건 착용해여 한다.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가에선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 폐지로 무자격자와 약사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도 올해 초 국민 신뢰고 향상과 약사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찰을 제작, 약국에 배포해 큰 호흥을 얻은 바 있다.2016-08-16 12:15:58강신국 -
"에어컨 틀고 퇴근하는데"…시럽제서 이물질 발생약국에 유통된 어린이 시럽제에서 이물질이 발생해 관련 업체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약을 조제하던 중 어린이용 진해거담 시럽제 A를 시럽병에 옮겨담다 이물질을 발견했다. 소분해 놓은 시럽에선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 약사는 시럽병에 묻어있던 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바로 다른 깨끗한 시럽병에 같은 제품을 소분했고, 결과는 같았다.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비교적 여유있게 남아있는 상태였고 약국에서 보관 상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제품이 발견된 약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의약품 보관을 우려해 저녁 시간에도 약국 에어컨을 틀어놓고 퇴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약 보관에 문제가 생길까봐 에어컨을 예약으로 틀어놓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약 유통기한이나 시럽병의 상태, 우리 약국 온도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약 생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품이 발견된 즉시 동료 약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등에 해당 약의 제품명과 로트번호를 게재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다. 마침 약국에 같은 로트번호 제품이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던 만큼 혹시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나 소비자 항의를 우려해서다. 더불어 관련 제약사 홈페이지에도 이번 사안을 올려 문제를 확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관련 제약사 담당자는 해당 약국에 직접 방문해 제품 일부를 수거하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해당 제품이 생약제제이다보니 원료 처리 과정에서 껍질 등의 찌꺼기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품 표지 등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같은 로트번호 제품에서 이물질이 더 발생되면 해당 제품 자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 제약사 측은 "제품 용기, 포장지에 '생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유물 또는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약사님들의 불편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16-08-16 12:15:00김지은 -
동물약 개봉판매 약국 고발 파문…경찰은 '무혐의'약국에서 동물약을 개봉판매했다는 이유로 지차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약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 부천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4월6일 반려견 주인의 요청에 따라 동물용 감기약 1일분을 조제했다. 약 1주일 후 지자체 동물관리팀 직원은 A약사 약국을 방문해 6일 이뤄진 감기약 조제내역을 요구했고 이후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를 했다며 A약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자체가 A약사를 고발한 이유는 농림수산축산부의 유권해석이었다.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52조(행정처분기준)에 수의사 처방전 없이 개봉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약사법 48조(개봉판매금지)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22조 3(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지차체는 A약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A약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작업에 들어갔다. A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한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약사법 제48조)하고 있으나 수의사의 처방전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의 처방대상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나,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또는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은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조제가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동물약 감기약 조제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상대직능(수의사 단체)의 근거없는 민원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편파적인 행정행위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변호인도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22조의 3은 약국개설자 아닌 자가 복지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약국 개설자의 동물의약품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도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약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자체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동물약국의 개봉판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2016-08-13 06: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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