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5개항목 살펴보니
- 강신국
- 2016-08-19 12:3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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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예외조항 늘면 좋지만 DUR 사후통보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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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입장에서는 사후통보 예외라는 경우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목표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사유'는 크게 5가지다.
먼저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만약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을 때 사후통보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 의료기관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적발 시 빠져 나갈 경우의 수는 늘었지만 핵심은 3번항이 '전화와 팩스번호'인지 '전화 또는 팩스번호'인지가 불문명하다"며 "만약 AND라면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예외조항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화가 번거로운 상황에서 팩스번호 기재의무가 되지 않으면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환자의 안전관리라고 본다면 DUR을 통한 통보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처방전 기재사항 중 하나인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자구만을 놓고 해석하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쓰고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통보 예외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면 가능하겠지만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사후통보 예외 처방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약사회 등에서 의견을 보내 것으로 본다. 약국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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