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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화장품 가게에 누가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나화장품 가게서 일반의약품인 파스류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50%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의 한 약국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화장품 가게에서 일반의약품 파스류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지역약사회에 사실을 알렸다. 이 제품은 국내 A제약사가 생산한 것으로, 최근 2~3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증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따리로 구입해 가면서 명동이나 제주도와 같은 유명 관광지 약국들에겐 꼭 구비해야 할 제품으로 손꼽힌다.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약국보다 많게는 50% 저렴한 판매 가격이다. 일반적인 약국 판매가가 1만원에서 1만2000원 선인 반면, 화장품 가게에서는 7000~8000원에 판매한다. '1+1'이라고 명시하고 1만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 약사회장은 "화장품가게 하나로 약사법은 물론 약가 질서가 무너질 판"이라며 "보건소와 해당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 증거를 포착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제약사는 말 그대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광객 인기를 얻으며 매출이 상승했지만, 약국 아닌 곳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약국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외에는 유통한 적도,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도 없어 처음에는 물건이 어디에서 새는지 황당했다"며 "조사 결과, 서울, 경기 등지에서 똑같은 사례가 만연해 직원들이 나가 물건을 회수하고 다시는 판매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는 등 나서고 있지만 이들도 돈이 되는지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품은 모두 약국을 통해 중국 브로커에게, 관광객 대상 소매점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브로커가 약국에서 약국 사입가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 소매점에 유통하는 것이다. 현금 장사라는 점, 매출에 따른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약국이 약사법 위반과 가격질서 파괴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많게는 열흘 단위로 제품을 10박스씩 주문하는 약국들이 요주의 대상"이라며 "약국이 주문하면 안 줄 수 없고, 소매점을 찾아다니며 자체 단속하고 있지만, 관리도 되지 않고 이제는 지방에서까지 유사 사례가 발견돼 곤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약은 가격질서가 생명인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화장품가게가 하나 생기면 주변 약국이 항의하며 제품을 전량 반품하기도 한다. 제품은 물론 회사 이미지도 실추된다"며 "최근에도 서울지역 문제 판매점을 정리했고, 조만간 부산에도 조사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11-16 12:15:00정혜진 -
유통기한 경과 향정약 투약한 병원장·약사 입건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 조제, 투약한 병원약사와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L약사(여)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 K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약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K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 중구 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2016-11-16 09:2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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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해고된 직원, 약국장 고발…왜?만약 근무 태만을 일삼아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직원이 있다면, 약사는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까. 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한지 한달도 채 안된 직원을 근무 태만으로 해고한 후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사유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 건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두달 전 한 약국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부터였다. 일주일에 4일 오전 시간 근무하고, 당시 약국 사정이나 일의 능숙도 등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면접 당시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은 막상 일을 시작하자 근무 태도도 좋지 않고 일처리 능력도 부족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자고 통보했지만, 며칠 간 기존 정해졌던 시간대로 퇴근했다. 그는 휴대폰 문자로 '자신은 계속 정상 퇴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가 '정상 퇴근을 하고 약속한 급여를 받겠다'는 직원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찾을때까지만 일하라'고 권유하자 직원은 '지금 해고한거냐'고 몇 번 되물은 후 약국을 나갔다. 그 길로 그 직원은 다시 약국을 찾지 않았고, 약사는 일한 시간을 정산해 급여를 송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건으로 지전됐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4인 이하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국 개설자가 고용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내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해고 예고 기간 중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결근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직원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은 4인 이하의 약국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월급제 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 이내, 일용직 직원이 근무한지 3개월 이내에 불과한 경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6-11-16 06:14:59김지은 -
위드팜, 당뇨수업서 환자 체험시간 진행위드팜이 진행하는 당뇨교육 프로그램에서 환자 체험 실습을 진행했다. 약국체인 위드팜과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약사-환자 중심의 당뇨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총 5주(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업은 미국약사회 당뇨교육 과정(Diabetes Certificate Program)을 한국 약료상황에 맞춰 소그룹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뇨교육에서는 특히 환자체험을 위한 실습시간도 포함됐다. 지난 12일 진행된 4주차 과정에서는 당뇨합병증 관련 실습과 당화혈색소(A1c) 테스트 시간을 가졌다. 당화혈색소는 식사와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고 다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최근 수개월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중요한 지표다. 강의를 진행한 이미지 약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절단에까지 이르는데 사실 자각검사 만으로도 많은 절단수술을 피할 수 있다"며 "10g 하중이 되는 간단한 필라멘트를 양쪽 발의 10군데 정도 특정 부위에 필라멘트가 살짝 구부러질 정도로 직각으로 눌러 4군데 이상에서 감각을(압력을) 느끼지 못하면 발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강 약사들은 암슬러(Amsler Grid) 테스트를 직접 실시해 봄으로써, 당뇨성 망막변증 및 황반 이상에 대해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 수강생은 "이론적으로는 왜 이 검사를 하는지, 어떻게 당뇨를 관리하는지는 잘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직접 체험해 보기는 처음이다"라며 "약국으로 돌아가면 환자와 약사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조금 더 만족할만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미지약사는 "실습시간은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외에 당뇨 환자를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여 환자를 중심에 두는 약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로서 환자 건강을 위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 당뇨교육는 오는 19일, 총 20시간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2016-11-15 17:16:48정혜진 -
드림씨아이에스, 중국 임상시험 트렌드 공유드림씨아이에스는 오는 23일(수)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Overview and trends of clinical trials in China'(중국 임상시험의 최신 트렌드 및 진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 1회 드림씨아이에스 심포지엄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사를 대상으로 하며 드림씨아이에스가 주최하고, 글로벌 솔루션 대표 업체인 medidata , 중국 Top CRO인 Tigermed 의 후원으로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RA규정 변화 및 임상시험 진출 시 주요사항 등을 주제로, 특별히 중국 현지에서 20년 이상 제약 및 임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RA 전문가들을 연자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국 진출을 구상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중국 내 임상시험 진행 시 드림씨아이에스가 RA consulting 부터 임상 전반업무를 포함한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매년 고객간 상호 교류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자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6-11-15 14:51: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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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회장선거 직선제 전환…선거레이스 돌입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직선제 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14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투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약준모는 14일 자체 홈페이지에 제3대 회장 선거 공고를 띄우고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창식 약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찬욱·정진환·이화진 약사가 위원을 맡았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전환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가 이뤄진다. 임기는 3년이며, 공고가 난 14일 기준으로 3년 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약준모 회원은 모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가능하며, 11월 28일 후보자를 확정해 공고하면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투표후 개표와 당선자 발표는 19일 이뤄진다. 당선자는 단독후보일 경우 유효투표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며, 경선일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유권자는 선고 공고일인 14일 현재 회원에 한한다. 유권자는 약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약준모 관계자는 "직선제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회원들도 이에 공감한 터라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6-11-15 12:00:2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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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약사 구속일반 가공식품을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생약으로 속여 판매한 60대 약사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P약사(64)씨를 구속하고, P야가가 고용한 종업원 A(3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약사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서 사철쑥, 짚신나물 등이 포함된 일반 가공식품과 연근, 젖당 등이 담긴 차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생약'으로 속여 노인 등 1750여명에게 12억8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약사는 약국운영은 하지 않고 00연구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왔다. P약사는 판매상품들을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생약인 것처럼 속여 치료한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경로당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노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P약사는 책에서 관절염에 대해 "유산이나 수술 또는 출산 뒤 제대로 조리하지 못해 피 부족과 과로로 인해 연골의 생성을 더디 하고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풀지 못해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 피가 마르면 골수와 연골이 닳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P약사는 박씨는 2010년부터 같은 상품을 제품 표기도 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가 2014년 단속됐지만, 상호만 바꾼 뒤 계속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의원인 것처럼 가게를 차려 영업을 해왔다"며 "안씨 등 종업원은 박씨를 도와 제품 포장, 고객 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말했다.2016-11-15 11:22: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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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도매, 100억대 병원부지 건물 매입…약국 개설?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재단 소유였던 건물을 거액에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15일 충남 천안시약사회(회장 김병환)에 따르면 최근 천안단국대병원 소유였던 부지 안 건물이 지역 A약품에 매각됐다. 문제의 건물은 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 건물로, 사실상 병원 부지 안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건물에는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와 병원 인사팀 및 기획팀, 홍보팀 경리팀 등의 병원 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편의점 등 편의시설 일부가 입점돼 있다. 이번에 이 건물을 매입한 A약품도 이 건물 1층 점포 한곳을 임차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시가는 30~40억원대 였지만 A약품은 해당 건물을 100억원대에 매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시약사회는 천안시와 보건소에 진정서를 넣고,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대학 재단이 학교부지를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회는 병원과 의약품 거래를 지속해 왔던 도매업체가 건물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 가능성과 더불어 일부 담합 여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제출한 진정서에서 "도매상이 약국을 개설해 병원과 담합 관계를 맺고,처방을 독식할까 우려된다"며 "A약품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복지관건물을 매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수 금액 규모로 보아 약국 개설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건물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해 약국개설은 불허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국개설 신청자 뿐만 아니라 A약품도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천안단국대병원 인근에는 4~5개 대형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 상태로, 사실상 병원 부지 안에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은 운영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A약품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단국대병원과 A약품간 관계 조사를 통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약사회 김병환 회장은 "재단 부지로 그동안 쉽게 매각되지 않던 상가가 사기업에 의해, 특히 그 병원 약품 납품을 주로 해왔던 도매상에 팔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에 해당 건물이 도매상에 매입되고 그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사사회에도 부정적인 사례 하나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인근 약국들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품 측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여부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A약품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매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잔금도 다 치르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이나 돼야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건물에는 2010년부터 1층 점포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해 왔었고, 계약이 완료되면 사무실을 확장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약국 개설이나 다른 용도 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약국개설에 관해 100% 부인하지는 않았다.2016-11-15 06:15:00김지은 -
약국 개설·근무 한약사, 명찰착용 의무화 부담될 듯오는 12월 30일부터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복 착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약사, 한약사는 사복이라도 무조건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명찰착용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들 사이에서는 명찰 착용 의무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마트약국과 일반약국에 취업한 한약사부터,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까지 명찰 패용이 부담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는데 한약사 명찰을 부착한 한약사가 약을 건넬 경우 국민적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착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명찰 패용 규정이 있었으나,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폐지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등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한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를 약사법으로 재신설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2016-11-15 06:14:51강신국 -
건약, 국회에 '마약류통합시스템' 재개정 요청약사단체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시스템'의 문제점을 국회에 알리고, 법안 재개정을 요청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은 14일 이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건약은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됐으나 사용내역을 폐기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건약은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윤인순 의원이 2014년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마약류가 빼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마약류를 조제 할 때마다 환자별로 생산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자는 본 법령은 이미 그 출발선에서부터 심각한 예산 낭비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부추길 뿐, 실질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선 약국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아예 보이콧 하겠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약은 "건약은 남윤인순 의원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께서 기존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업의 강행을 막고 해당 법률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식약처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대신 기존 DUR 시스템을 전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고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을 불 이행시 마약류 취급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마약류통합시스템 법안 관련 예산 또한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2016-11-14 16:45:3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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