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향정약 투약한 병원장·약사 입건
- 강신국
- 2016-11-16 09: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중부경찰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 조제, 투약한 병원약사와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L약사(여)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 K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약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K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 중구 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