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으로 해고된 직원, 약국장 고발…왜?
- 김지은
- 2016-11-16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청, 출석 요구…"4인이하 약국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한지 한달도 채 안된 직원을 근무 태만으로 해고한 후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사유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 건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두달 전 한 약국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부터였다. 일주일에 4일 오전 시간 근무하고, 당시 약국 사정이나 일의 능숙도 등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면접 당시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은 막상 일을 시작하자 근무 태도도 좋지 않고 일처리 능력도 부족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자고 통보했지만, 며칠 간 기존 정해졌던 시간대로 퇴근했다. 그는 휴대폰 문자로 '자신은 계속 정상 퇴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가 '정상 퇴근을 하고 약속한 급여를 받겠다'는 직원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찾을때까지만 일하라'고 권유하자 직원은 '지금 해고한거냐'고 몇 번 되물은 후 약국을 나갔다. 그 길로 그 직원은 다시 약국을 찾지 않았고, 약사는 일한 시간을 정산해 급여를 송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건으로 지전됐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4인 이하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국 개설자가 고용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내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해고 예고 기간 중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결근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직원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은 4인 이하의 약국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월급제 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 이내, 일용직 직원이 근무한지 3개월 이내에 불과한 경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3"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8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9[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 10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