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근무 한약사, 명찰착용 의무화 부담될 듯
- 강신국
- 2016-11-15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30일부터 과태료 부과...한약사 채용한 약국장들도 전전긍긍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위생복 착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약사, 한약사는 사복이라도 무조건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명찰착용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들 사이에서는 명찰 착용 의무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마트약국과 일반약국에 취업한 한약사부터,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까지 명찰 패용이 부담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는데 한약사 명찰을 부착한 한약사가 약을 건넬 경우 국민적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착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명찰 패용 규정이 있었으나,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폐지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등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한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를 약사법으로 재신설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
약사회 한약사 대책은?…약사-한약사 명찰부터 구분
2016-04-20 15: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