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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회장선거 직선제 전환…선거레이스 돌입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직선제 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14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투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약준모는 14일 자체 홈페이지에 제3대 회장 선거 공고를 띄우고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창식 약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찬욱·정진환·이화진 약사가 위원을 맡았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전환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가 이뤄진다. 임기는 3년이며, 공고가 난 14일 기준으로 3년 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약준모 회원은 모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가능하며, 11월 28일 후보자를 확정해 공고하면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투표후 개표와 당선자 발표는 19일 이뤄진다. 당선자는 단독후보일 경우 유효투표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며, 경선일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유권자는 선고 공고일인 14일 현재 회원에 한한다. 유권자는 약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약준모 관계자는 "직선제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회원들도 이에 공감한 터라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6-11-15 12:00:2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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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약사 구속일반 가공식품을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생약으로 속여 판매한 60대 약사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P약사(64)씨를 구속하고, P야가가 고용한 종업원 A(3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약사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서 사철쑥, 짚신나물 등이 포함된 일반 가공식품과 연근, 젖당 등이 담긴 차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생약'으로 속여 노인 등 1750여명에게 12억8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약사는 약국운영은 하지 않고 00연구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왔다. P약사는 판매상품들을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생약인 것처럼 속여 치료한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경로당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노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P약사는 책에서 관절염에 대해 "유산이나 수술 또는 출산 뒤 제대로 조리하지 못해 피 부족과 과로로 인해 연골의 생성을 더디 하고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풀지 못해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 피가 마르면 골수와 연골이 닳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P약사는 박씨는 2010년부터 같은 상품을 제품 표기도 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가 2014년 단속됐지만, 상호만 바꾼 뒤 계속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의원인 것처럼 가게를 차려 영업을 해왔다"며 "안씨 등 종업원은 박씨를 도와 제품 포장, 고객 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말했다.2016-11-15 11:22: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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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도매, 100억대 병원부지 건물 매입…약국 개설?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재단 소유였던 건물을 거액에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15일 충남 천안시약사회(회장 김병환)에 따르면 최근 천안단국대병원 소유였던 부지 안 건물이 지역 A약품에 매각됐다. 문제의 건물은 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 건물로, 사실상 병원 부지 안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건물에는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와 병원 인사팀 및 기획팀, 홍보팀 경리팀 등의 병원 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편의점 등 편의시설 일부가 입점돼 있다. 이번에 이 건물을 매입한 A약품도 이 건물 1층 점포 한곳을 임차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시가는 30~40억원대 였지만 A약품은 해당 건물을 100억원대에 매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시약사회는 천안시와 보건소에 진정서를 넣고,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대학 재단이 학교부지를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회는 병원과 의약품 거래를 지속해 왔던 도매업체가 건물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 가능성과 더불어 일부 담합 여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제출한 진정서에서 "도매상이 약국을 개설해 병원과 담합 관계를 맺고,처방을 독식할까 우려된다"며 "A약품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복지관건물을 매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수 금액 규모로 보아 약국 개설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건물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해 약국개설은 불허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국개설 신청자 뿐만 아니라 A약품도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천안단국대병원 인근에는 4~5개 대형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 상태로, 사실상 병원 부지 안에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은 운영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A약품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단국대병원과 A약품간 관계 조사를 통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약사회 김병환 회장은 "재단 부지로 그동안 쉽게 매각되지 않던 상가가 사기업에 의해, 특히 그 병원 약품 납품을 주로 해왔던 도매상에 팔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에 해당 건물이 도매상에 매입되고 그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사사회에도 부정적인 사례 하나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인근 약국들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품 측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여부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A약품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매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잔금도 다 치르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이나 돼야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건물에는 2010년부터 1층 점포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해 왔었고, 계약이 완료되면 사무실을 확장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약국 개설이나 다른 용도 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약국개설에 관해 100% 부인하지는 않았다.2016-11-15 06:15:00김지은 -
약국 개설·근무 한약사, 명찰착용 의무화 부담될 듯오는 12월 30일부터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복 착용 의무는 폐지됐지만 약사, 한약사는 사복이라도 무조건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명찰착용 방식은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들 사이에서는 명찰 착용 의무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마트약국과 일반약국에 취업한 한약사부터,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까지 명찰 패용이 부담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는데 한약사 명찰을 부착한 한약사가 약을 건넬 경우 국민적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착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명찰 패용 규정이 있었으나,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폐지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등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한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를 약사법으로 재신설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2016-11-15 06:14:51강신국 -
건약, 국회에 '마약류통합시스템' 재개정 요청약사단체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시스템'의 문제점을 국회에 알리고, 법안 재개정을 요청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은 14일 이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건약은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됐으나 사용내역을 폐기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건약은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윤인순 의원이 2014년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마약류가 빼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마약류를 조제 할 때마다 환자별로 생산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자는 본 법령은 이미 그 출발선에서부터 심각한 예산 낭비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부추길 뿐, 실질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선 약국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아예 보이콧 하겠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약은 "건약은 남윤인순 의원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께서 기존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업의 강행을 막고 해당 법률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식약처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대신 기존 DUR 시스템을 전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고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을 불 이행시 마약류 취급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마약류통합시스템 법안 관련 예산 또한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2016-11-14 16:45:3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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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약국임대 한다? 수상한 '규제프리존법'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회부됐다. 법안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제안한 규제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지역에 적용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외적·특혜적인 인·허가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67개 법률의 78건의 규제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중 보건의약계 쟁점이 되는 분야도 있다. 바로 약사법, 의료법 특례들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안 43조 의료법 특례를 보면 현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열거된 부대사업만 수행 가능하다. 즉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이 적용되면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에 임대업을 허용할 경우 약국 임대사업도 가능해져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의료법인이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영리화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주도 특례 조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의료 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법인이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허용할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은 의료법인에 임대업, 휴양업, 여행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아울러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업에 관한 사항을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법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 관한 특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인데 현행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후 판매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른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의사·전문기술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에서는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를 제조관리자로 할 수 있으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제조에서는 약사·한약사만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에서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가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순실 정국으로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은 정부가 두 개의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2016-11-14 06:14:58강신국 -
파마유니티, 베트남·미얀마 수출전략 제시완제 및 원료의약품의 수출 중개사업을 펼치고 있는 파마유니티상사(대표 임두환)가 지난 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제약회사 수출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세미나는 파마유니티 창립 10주년과 맞물려 10회를 맞아 베트남과 미얀마 바이어들을 초청해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의 PIC/s(픽스) 가입 이후 한국 의약품들이 입찰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2017년 변경되는 입찰 규정에 대해 조망했다. 또 미얀마 시장이 미래 유망 시장 중 하나이며 현재 상황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들에 대한 등록 규정과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진행됐다.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현지 업체인 Ngoc ThienPharma 사장 Mr. Quyen과 미얀마 수입업체인 RammawaddyInternational 사장 Dr. Lwin Han, 파마유니티 임두환 사장이 베트남과 미얀마에 대한 시장 상황을 현장감 있게 설명했다. 임 사장은 2014년 한국의 PIC/S가입 이후에 많은 제조사들이 베트남식약청에 PIC/S 등록을 추진해 수출 증진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향후 한국의 ICH 가입이 확정되면 한국 의약품의 베트남 수출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인 미얀마의 경우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수입업체가 제공하는 아이템별 세부적인 등록 규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자료도 이날 참석한 제조사에 제공됐다. 임두환 사장은 지난 99년말부터 베트남에서 무역사업을 진행한 경험으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지 유통사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삼아 미얀마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국내 유력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베트남 시장 변화와 미얀마의 새로운 시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파마유니티상사는 베트남과 미얀마 지사 운영 외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예멘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 의약품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완제의약품 수출 전문 회사이다.2016-11-14 06:00:12이탁순 -
"우리도 국민"…광화문 집회 나가는 약사들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판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도 시위 동참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12일) 민중총궐기대회가 포함된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를 앞두고 서울, 경기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약사들까지 시위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개별 약사부터 약사들이 모인 단체나 소모임까지 다양하며, SNS 등을 통해 참여를 예고하거나 동료 약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약사들이 후원금을 지원하면 시민들을 위한 핫찜질팩을 전달하겠다는 SNS 홍보도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약국 문을 앞당겨 폐문하면서까지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비로 집회에 참여한 약사들을 위해 핫팩이나 비타민 등을 배포하겠다는 약사도 있다. 윤선희 약사(부천시약사회 부회장)는 "약국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거리에서 핫팩과 레모비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을 위해 미래 핫팩을 넉넉하게 주문해 놨다"고 말했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을 비롯한 전 약사통신 멤버 약사들도 번개 모임을 추진, 전국에 퍼져있는 약사들이 이날 집회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역 시위에 참여했던 약사들이 오늘 민중총궐기대회를 맞아 서울로 모두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약사 모임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도 일찍부터 집회 참여를 예고하고 이미 보건의료인도 함께 하자며 페이스북에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늘픔약사회는 최근 12일 개최되는 민중총궐기에 보건의료인도 함께 하자며 페이스북에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늘픔약사회는 오늘 진행되는 민중총궐기에 앞서 페이스북 등에 보건의료인의 동참을 바란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재하기도 했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시위에 동참했지만 이번에는 민중총궐기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며 "번개로 모임을 추진하는데 시간을 내 전국 곳곳에 있는 약사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6-11-12 06:14:59김지은 -
봉함규정 적용되면 약국 개봉 향정약 반품 '먹구름'식약처 미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개봉 향정약에 대한 반품이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 춘천시약사회 성소민 정책이사는 11일 향정약의 경우 최근까지만 해도 개봉되면 반품이 불가한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식약처 민원질의를 통해 향정약제제는 봉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자체를 설득해 개봉된 향정약도 제대로 반품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그러나 약사들이 인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향정약도 봉함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이제 겨우 시작했던 개봉 향정약 반품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불법행위로 규정돼 반품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자. 현행 시행규칙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개봉 향정약 반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이어졌다. 식약처도 "향정신성의약품 제제는 봉함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봉에 따른 수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양도 승인을 받은 경우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마약류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향정약제제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성소민 정책이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합법이던 개봉반품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아울러 약사사회에서 공론화도 되기 전에 뒤에서 슬쩍 확정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다. 성 이사는 "도대체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왜 회원들에 한마디 협조도 구하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냐"고 따져물었다.2016-11-11 12:15:00강신국 -
"의사가 약사 면접서 지원금 요구"...도넘은 의사 갑질의사들의 갑질이 늘고 있다. 현장 약사들 입을 통해 전해 듣는 현황은 기가 막힌 수준이다. 김영란법과 약사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가 발행하는 부산약사회보 11월호에서 변정석 회보주간은 의사들의 갑질을 꼬집었다. 변 주간은 칼럼을 통해 약학대와 의대, 이공계를 넘나드는 인력 이동과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서로 갑과 을이 되는 행태를 다뤘다. 변 주간은 "약국을 길들인다고 수시로 처방약을 변경하는 의사들, 약사에게 지원금을 달라, 병원 주차비를 대납해달라는 등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이 의사사회에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층 의사가 1층 약사의 면접을 보겠다며 공공연히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의사가 약사에게 앞뒤를 따지지 않는 무리한 갑질 사례도 언급됐다. 변 주간은 또 약학대가 이공계의 '블랙홀'이 돼버린 세태를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실제 수 년 전 서울대 재직 중인 모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서울대 약대에 지원하고자 PEET 자격 요건을 문의했다. 이 교수는 은퇴 1년 전 서울대 약대에 지원했고, PEET 점수가 낮아 입학이 무산됐다. 변 주간은 "약대 입시가 편입으로 바뀐 이후 약대는 연구의 장이 아니라 직업훈련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기초학문 붕괴 현상으로 이공계와 기초학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변 주간은 "약대가 이공계 블랙홀로 불리고 있는데다, 약대를 의대에 가기 위한 관문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 듯 하다"며 "양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약대에 왔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의대에 진학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대와 의대를 가기 위해 다른 학문을 발판삼는 현상, 의사의 도 넘은 갑질. 두 현상이 맞물리며 약사 출신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더 심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현실이 됐다. 변 주간은 "의사들에게 갑질을 당하기 위해 약대에 간 것인가"라며 "약사회장은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에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의 직능의 자존심과 존엄을 위해 협회 간 요청을 하고 지성인으로서 서로 자제해나가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는 협력관계일 뿐 다른 직능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 역시 위층 의사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독립성의 출발은 약사직능의 의료인 전환, 처방조제 외 약사직능의 새로운 역할이 된 보험제도권 내 편입되는 것이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6-11-11 12:14:5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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