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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약국은 약사들에겐 '꿈이 담긴 벤처기업'2년 전 '신물나는 처방전'에서 벗어나 주민 건강 상담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병원 하나 없는 건물에 약국 문을 연 A약사. 최근 심각하게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주변에 병원이 없어도 꾸준한 일반의약품 등 판매와 상담을 통한 단골 고객 확보를 꿈꾸고 기대했지만 계속되는 마이너스 매출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즘 약사로서 가진 이상이 현실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탈(脫) 처방전'을 외치며 병의원 인근서 벗어나 상담 위주 약국을 해보려는 약사들이 늘고 있지만,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상만큼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약사들이 처방전 의존 상황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국 개설 비용과 인근 병의원, 환자와 관계 등 다양하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처방전에 의존하게 되면서 천정부지 임차료와 권리금, 분양가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고, 병원은 물론 환자와 관계에서도 약국은 '을의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밀리고 있다. 처방 조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복약지도나 상담을 할 여유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약사는 물론 환자도 조제에 바쁜 약사 모습에 약국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얻거나 질문을 하려는 생각도 못하는 게 요즘 약국의 현실이 됐다고 약사들은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게 약사냐, 이게 약국이냐"는 자성론이 커진 것이다. 일부 약사는 이런 환경을 타개하고, 지역 약국의 주된 기능인 주민 건강 관리 센터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병의원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용기를 내 매약, 상담 위주 약국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거액의 권리금도, 높은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 측면에선 처방 건수가 보장된 약국에 비해 부담이 덜 하다"며 "처방 조제에 바쁜 약국보다 약사가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며 환자에 풍부한 복약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약국도 현실의 벽 앞에선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은 약사들이 이 같은 약국 모델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근 병의원이 있으면 일정 수준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유입되면 소위 깔아주는 약국 고정 매출이 되는데 상담전문 약국은 이같은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상담 위주 약국을 연 경기도의 한 약사는 "처방 건수에 구애받지 않고 약국의 본연 기능인 지역 주민 건강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초심은 변화가 없지만, 고정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항상 불안한 부분"이라며 "상담 전문 약국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확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탈처방전을 내건 상담전문약국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들의 본능적인 꿈이 담겨있지만, 리스크도 숨겨져 있는 셈이다. 약사들은 "그래서 상담전문 약국은 리스크를 품고 도전과 모험을 하는 벤처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2017-03-18 06:15:00김지은 -
조에티스 동물약 공급 결정…약국가 '환영'공정위 시정 명령 조치 일환으로 한국조에티스가 레볼루션의 약국 공급을 결정한데 대해 약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조에티스는 약사회를 통해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업체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약국 공급 제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인된다. 조에티스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에서 선두 주자를 달리는 레볼루션의 약국 공급을 거부해 동물약국들은 판매가 쉽지 않았다. 약사들은 업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일부 업체들의 공급 거부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문제제기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16일 '한국조에티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과거 동물의약품 판매 권한은 약사에게만 있었으며, 수의사가 진료를 한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전문가는 당연히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지 않는 기형적인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2016년 메리알코리아에 이어 2017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약국 공급제한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조에티스만 시정명령을 준수하겠다 회신하고, 메리알코리아와 벨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벨벳은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동물약국협회와 4500개 동물약국들은 동물약 제조사나 유통사가 동물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정한 잣대로 해당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 법의 정의를 세우고, 수의사 단체는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들에 따르면 조에티스 이외 대한약사회가 약국 불공정 공급 거부로 공정위에 제소한 메리알과 벨벳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2017-03-17 06:01:42김지은 -
단순 조제실수…"정중히 응대하며 팩트 확인후 대처"예기치 않게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회원고충처리 TF팀(팀장 정민식)이 최근 제작해 회원들에 배포한 '단순조제실수' 대처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해 봤다. ◆환자를 통해 '단순 조제 실수'를 인지했을 때=제일 먼저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해 잘못 조제된 약을 바꿔 주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최선. 이때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했는지' 여부와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처방전과 CCTV 등을 통한 확인에서 조제실수가 맞으면 즉시 정중한 사과를 하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약을 바꿔드리겠다'고 말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묻는다. 환자가 약을 바꿔주는 것과 별개로 '화가 난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거냐'는 등의 별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민원을 제기했다면,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환자가 약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환자가 책임을 요구하면 환자의 전화번호를 한번 더 확인한 후 우선 "걱정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전화드리겠다"며 전화를 끊는다. 이후 약사는 의사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환자의 피해여부, 즉 환자가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여기에서 단순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 조제할 이유가 없다 ▲외형상 크기, 모양, 색이 유사해 착오가 있었다 ▲같은 회사의 같은 명칭 제품이고 함량만 달라 혼동했다 ▲동일성분, 동일 효과 제품이고, 회사만 달랐다 등이 포함된다. ◆환자가 책임을 요구했지만, 민원제기 하지않은 경우=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한 경우 약화사고 보험을 통해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약사가 직접 협상하거나 지역 약사회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 연락을 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보험사를 통해 걱정이 안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뒤 지역 약사회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약화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제기로 검찰까지 사건이 이송되고 불기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에 휴대폰으로 연락해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았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게 좋다. 이때 약국 또는 지역 약사회는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은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협의할 수 있다. ◆환자가 민원 제기를 한 경우=이때는 약사의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 검찰의 불기소 판결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준비해 보건소와 경찰에 각각 제출한다. 만약 환자가 병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가기 전 환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약사의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처방전의 약과 단순 착오로 조제한 약의 사진, 제약회사, 보험약각 등을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연동된 약학정보원 자료 등을 참조해 첨부한다. 약사의 단순조제실수임을 인용 가능한 근거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복지부는 '변경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2017-03-16 12:14:55김지은 -
개·고양이 백신 등 동물약국 판매 옥죄는 농림부농림부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 일부 성분을 추가 지정했다. 농림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계 기관들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로 사실상 동물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개,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약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단,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동물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미비한 상황이다. 농림부는 이번 법 개정 이유에 대해 "동물약 오남용 방지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 대상 동물약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 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동 규정 운영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방 대상 추가지정 성분 약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처방전이 필요하며, 이중 생물학적 제제의 추가 지정 성분의 경우는 그보다 1년 뒤인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고시 예고안은 사실상 개, 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처방대상으로 묶어 동물약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목상으로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되지만 현재까지 처방전 발행되는 동물병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물보호자들은 개, 고양이 백신을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개, 고양이 종합백신을 모두 동물병원에서만 맞춰야 하는 게 정말 동물보호자를 위한 것이냐"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이동수단이 없는 이들에 백신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였는데 이 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16 06:14:54김지은 -
NICE, '얼비툭스' 사용범위 확대머크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FOLFIRI 또는 FOLFOX 병용요법으로 ' 얼비툭스(세툭시맙)' 사용을 권고한다는 최종평가결정안(FAD)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NICE의 기존 권고안은 암이 간으로 전이된 환자에 한해 FOLFIRI 또는 FOLFOX 병용요법으로 얼비툭스 사용을 권고해 왔다. 얼비툭스 추가혜택을 입증한 3상임상의 최신 근거들이 쌓이면서 전이 부위와 상관없이 RAS 정상형인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고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유럽종양학회(ESMO)와 미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 역시 얼비툭스를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대장암 환자단체인 유로파콜론(EuropaColon)의 설립자 겸 CEO인 졸라 고어부스(Jola Gore-Booth)는 "영국에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은 효과적인 1차치료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NICE의 이번 결정은 치료혜택이 높은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가 신장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머크에 따르면 얼비툭스는 현재 9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만명 이상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투약됐다.2017-03-15 17:46:45안경진 -
소아과 근처 약국, 깐깐한 엄마 고객 마음 잡으려면깐깐한 엄마들의 출입이 잦은 소아과 근처 약국의 복약상담은 더 세심하고 남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오보라 약사(행복드림약국)가 휴베이스 발행 휴북 4호에 쓴 '소아과약국 노하우'는 고민하는 소아과약국 약사들에게 힌트를 줄지도 모른다. 이 글은 오 약사가 체인 약국 커뮤니티 대화방서 발췌한 내용들이 중심이다. 천식약 복약상담은 까다롭다. 오 약사에 따르면 천식은 약을 저녁에 복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세립은 이유식이나 분유에 섞어 투약한다. 츄정은 잠들기 전 공복에 씹어 복용하도록 한다. 비염은 알러지 수치가 높은 2~3시간 전 공복에 복용하도록 하고, 보통 저녁에 복용하지만 낮 동안 증세가 심하면 아침 복용하도록 한다. 오 약사는 흡입제 복약지도를 할 때 벤토린이나 풀미코트의 경우 약 용량이 너무 적으면 식염수를 섞게 하고, 약 용량 만큼 치료 후 물로 가글을 하거나 가글이 어려운 경우 물을 마시게 한다고 소개했다. 소아는 산제 약을 복용한 후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 약사에 따르면 소아가 약을 복용하고 구토를 하면 물을 소량 먹여 식도를 세척하고, 위를 진정시킨 후 다시 약을 먹인다. 이 때 약 복용 후 10분 안에 토하면 전량을 다시 투약하고, 30분 후에 토하면 다음 시간 때 복용하도록 한다. 오 약사는 "영유아는 약 복용 후 토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을 먹인 직후 투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며 "만약 구토를 했다면 약을 다시 먹일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사물의 양인데, 토사물 중 약의 정확한 분량을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장관을 지났다 가정하고 구토한 양과 시간을 고려해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애매한 경우 일단 약을 추가 복용시키지 않도록 하고, 1~2시간 예후를 지켜보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약을 다시 먹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약 보관 기간도 엄마들에게는 궁금한 내용이다. 오 약사는 물을 섞어 조제하는 시럽의 경우 최대 2주, 소분되거나 개봉된 시럽은 28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제된 정제는 빛과 온도, 습도의 영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3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유산균 복용에 관한 엄마들의 질문도 적지 않다. 오 약사는 영유아 복용이 많은 유산균은 연령에 따라 상담하는데, 기준은 3개월 이전과 돌 이전, 돌 이후로 분류해 연령대에 맞는 주력 상품을 권하면 좋다고 소개했다. 아토피 등 증상이 있으면이에 맞는 제품으로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아과약국이라면 유산균 전용 냉장고를 따로 비치해 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객의 관심을 끄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오 약사는 약국이 산부인과 인근이라면 임산부를 위한 안내문 부착과 별도 브로셔를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뿐만 아니라 오메가3, 칼슘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출산 전, 후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임신 준비 기간 엽산 복용을 시작으로 임신 초기 임부용 종합영양제, 7개월 차부터 철분과 칼슘 복용을 추천하고 임신 전후 복용할 건기식으로는 산모와 아기의 아토피 예방 등 면역력 증진을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를 추천하면 좋다고 설명했다.2017-03-15 12:15:00김지은 -
약국서 호통부터치는 환자들…"네일아트는 나빠요"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약사와 약국이 호통치고 무시하는 환자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한 여약사는 복약지도를 하다 환자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황당한 그 이유는 얼마 전 단장한 약사의 손톱 때문이었다. 이 약사에 따르면 환자는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어떻게 네일아트를 할 수 있냐"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 조제약 청결에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약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쩌냐며 항의를 한 것이다. 이 약사는 다른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어 서둘러 사과를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지만, 조제실에 돌아와서 비참한 심정에 눈물을 흘려야했다고 토로했다. 약사는 "처방건수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환자와 약사의 관계가 갑과 을이 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물론 조제하는 약사가 청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환자들의 태도를 보면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약사로서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엄마와 동행한 아이들이 약국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소란을 피워도 이를 나무랄 수 조차 없는 게 약사들의 현실이다. 주의를 당부하면 되레 큰 소리를 치는 부모들 때문이다. 서울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아기들 투약을 위해 약국에 쇼파를 비치했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거나 엄마가 약을 먹이다 흘리거나 아기가 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럴 때 엄마가 제지를 안해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약사에게 화를 내거나, 흘린 약은 약국에서 당연히 치우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국이 인근 병의원 처방 조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환자와 관계 설정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예전 약국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병원이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곳으로 환자에게 인식되면서 약사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조제에 치중하면서 약사는 인근 병의원에도 을이고, 환자에도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형태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약사들도 변화하는 환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약국을 운영하는 인식 자체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7-03-14 12:15:00김지은 -
건기식 조직적 '바이럴마케팅' 경종…56명 검찰로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건기식 SNS '바이럴마케팅'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면서 일반인 56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일반인 고발은 공식적으로 처음인지라 관련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뉴트리코어 등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바이럴마케팅 일환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일반인 5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면에는 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이들에게서 '입소문을 내주겠다'며 바이럴마케팅을 제안한 대행업체, 대행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블로그에 게재한 일반인들이 있었다.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금천구는 블로그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를 근거로 작성자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금천구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는 누구든지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일반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조사를 해보니 블로거가 직접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자료와 댓가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블로거들도 '대행업체를 통한 일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기식을 포함한 바이럴마케팅이 대행업체를 끼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업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바이럴마케팅이 전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지난해 말 이뤄져 경찰 조사를 거쳤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블로그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상당기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식약처도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개인 SNS에 게재해 홍보 효과를 노릴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13 12: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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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인데 색이 달라…생리식염수 변색 주의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 일부 제품의 변색 현상이 있어 고객 응대의 주의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특정 제조번호의 A제약 생리식염수 제품 일부가 미황색으로 변색돼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대구의 한 약사도 변색 제품을 진열돼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같이 진열한 제품 중 일부가 투명색의 정상 제품과 달리 황색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문을 몰랐던 약사는 고객을 돌려보내고 제조사에 연락을 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업체는 이미 일부 제품의 변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약사는 "회사에 전화해 물으니 보존제가 소르빈산 칼륨으로 변경되면서 온도 변화에 따라 색이 변화될 수 있지만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원하면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반품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약사는 또 "제품 변색으로 인한 고객 항의는 약사들의 몫이라는 건지 의심된다"며 "업체에 물으니 따로 공지는 없었고 반품은 받아주겠다고 하더라. 업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으면 판매처인 약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업체는 작년 여름에 변색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자체적으로 조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생산되는 제품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후 선진적으로 보존제를 변경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보존제가 벤조염화나트륨에서 솔딘산 칼륨으로 변경하면서 고온에서 보관될 경우 일부 제품의 변색 현상이 있었지만 제품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문제 접수 이후 배합을 변경해 지난해 말 생산 제품부터는 변색 현상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변색 신고 접수된 경우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거래 약국도 모두 반품 처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2017-03-13 12:14:52김지은 -
병원·약국 부당청구 방지 앱…시민이 만들어 '기증'한 시민이 병원, 약국에 의료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 복지부에 활용을 요청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출원 한 ‘의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어플(출원번호 10-2016-0171791)’의 발명 취지와 사용 방법을 소개했다. 민원인은 "의료비 부당 청구 금액은 연간 수백억윈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자원은 한정돼 있어 의료기관 부당 청구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점에서 착안,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소개한 이번 시스템은 환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삼각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환자 스마트폰으로 의료비 영수 금액이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전송하면 그 내역서가 자동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된다. 이후 심평원은 기존에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전송하던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환자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세부내역서를 비교해 부당 청구를 판별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도 먼저 병원에서 환자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국에선 환자 스마트폰에 전송된 처방전을 접수한 후 조제 후 영수 금액이 기재된 약제비 명세서를 환자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환자는 어플을 통해 그 명세서를 심평원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심평원은 병원에서 전송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내 처방전 번호를 통해 그 번호에 일치하는 환자가 보낸 약제비 명세서와 약국이 보낸 약제비 명세서를 비교해 부당 청구를 판별하게 된다. 민원인은 "심평원이 이번 어플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연간 지불되는 의료비 부당 청구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또 현재 부당 청구 방지에 들어가는 인원, 소요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정책 반영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제안인이 특허출원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방지 앱' 도입 제안에 대해 확인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안 내용에 대해 관련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3-13 06:14:54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