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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권리금 가로채기…의사 건물주와 법적 분쟁

  • 정혜진
  • 2017-07-11 12:14:56
  • "처방전 건당 00원에 해당하는 권리금 내라" 주장

의약분업 제도 아래 의사들의 갑질사례가 심심찮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처방전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양수 약사가 받을 권리금을 의사, 특히 건물을 보유한 의사가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로 인한 의사와 약사간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도 이와 같은 갈등으로 주 처방전을 발행하던 의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을 이전하며 의원이 '처방전 건당 00원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사들 사이에 약국 권리금을 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약국에서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식의 정보 공유가 되면서 더 많은 의사들이 약국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건물주일 경우 약국에 요구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약국 권리금은 양수하는 약사가 양도하는 약사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금액을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가로채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서울의 한 약사는 해당 건에 대한 증거를 모아 건물주 겸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처방전의 댓가를 요구하는 자체가 의약분업과 의료법 위반임에도 약국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국이 을의 입장이라 생각하다 보니,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응하고,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이 나홀로 응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약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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