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향정약 '로스율' 3% 넘으면 업무정지에 과태료
- 김정주
- 2017-07-1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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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질의응답집 발간..."3% 미만도 처분대상"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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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약 재고량과 장부(향정·마약류 관리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이나는 양의 비율'(로스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경우 그 기준은 3% 내외다. 그러나 3% 미만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등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향정·마약류가 품목별로 전월 사용량 3% 미만의 로스율이 발생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3% 이상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병과한다.
식약처는 "실제 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경미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포폴'처럼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 쓰고 남은 잔량이 아까워서 분할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마약류는 변질과 부패, 오염 또는 파손될 우려가 커 이렇게 사용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허가사항에서도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오염 시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이를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해 1회 사용하고 남은 제제는 버려야 한다고 경고돼 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이나 관리자는 마약류를 양도·양수·판매·수수할 때마다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보존(2년) 해야한다. 다만 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현장에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등의 변수로 2년 간 보존하지 못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2의 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문서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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