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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부지 P2P 크라우드 펀딩 인기…약사는 '불안'개인 대 개인 부동산 금융투자(Peer to Peer, P2P펀딩)가 트렌드로 부상하며 약국부지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자 약사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상승하고있다. 지금껏 약사들만 집중해왔던 약국부지 매입에 다수 일반인들이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개인대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개국을 앞둔 약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한 개국약사는 "약국과 병·의원 임대건물을 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계해주는 전문 펀딩업체가 인기를 끌면서 약국부지 매입에 들이는 돈이 높아질까 걱정하는 약사가 많다"고 말했다. P2P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간 투자거래를 뜻하는 금융권 신조어다. 소자본을 지닌 일반 투자자 다수가 모여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이나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최근 인기 몰이중인 P2P 펀딩은 단순 투자종목에서 나아가 약국이나 의료기관 임대자리가 입점한 메디컬 상가로까지 영향력을 행사중이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실제 약국과 메디컬 상가만을 전문으로하는 업체 'ㅁ펀드'는 다수 약국·의료기관 부동산 독점매물을 확보하고 대중 투자자와 프리미엄 상가를 연결하는 중계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높은 수익, 안정성, 보장성을 내세워 약국부지 매물 투자를 받고 있다. 업체가 보유한 다수 약국부지 등 상품은 예정된 시점보다 일찍 P2P펀딩 마감이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약국부지 공동투자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쯤되자 개국약사들은 P2P펀딩이 약국부지 거래에 줄 영향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이나 병·의원이 들어올만한 자리를 P2P 크라우드 펀딩으로 선점하고 약사와 의사에게 판매하는 게 ㅁ펀드 업체의 수익구조"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펀드가 활성화될 수록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약국부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강원 B약사도 "지금까지는 약국 특성상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부지를 사들이거나 선점하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했다. 부유한 일부 약사만이 좋은 약국땅을 매입하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런 P2P펀딩이 등장하게되면서 좋은 메디컬 상가의 일정부분 매점매석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국부지 가격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경기 C약사도 "이미 대부분의 약국자리가 포화상태다. 공동펀드는 곧 약국부지 축소를 뜻하고, 약사들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약사 개인이 아닌 큰 자본이 좋은 약국입지를 잠식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별로 매출이 높지 않은 약국부지도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2017-07-18 06:14: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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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커진 약국들, 소상공인 지원책 예의주시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국 경영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200만 임차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된다. 이를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5→10년)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정투입 규모만 3조원 대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리해 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저금리 유지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 지원 등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54776;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일단 내년도 수가인상분에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 상승 분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지원 하는 정부 대책도 마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2017-07-18 06:14:55강신국 -
문답식으로 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유의 사항은?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점을 찾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법이 적용될까?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주의할 사항에서 알아볼 수 있다. ◆동일 건기식을 2병씩 세트로 구성해 박스 포장해도 될까? = Yes. 건기식 판매업자가 세트로 구성, 판매하는 가능하다. 다만 제조·수입된 제품 그대로를 세트로 구성해야 한다. 또 세트제품의 포장에 개별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4호 나목에 따라 가장 짧은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해야 한다. ◆병원에서 건기식을 진열, 판매해도 되나? = Ye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업의 신고 등)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수익사업 가능여부에 하여는 '의료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소비자에게 휴대용 케이스에 건기식 일부를 덜어넣어 발송해도 되나? = No. 건기식 판매업자가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휴대용케이스에 담아 발송하는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무허가 제조업)사항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라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시식용 제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 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업자준수사항'에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 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해선 안된다. 이 경우 소분 판매에 해당한다. ◆건기식 사은품으로 장난감을 같이 묶어 판매할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은품으로 장난감(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미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함께 포장해 제공할 경우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박스 또는 투명 케이스에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넣어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단순히 테이프로 묶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기식 판매 시 의약외품인 치약을 서비스로 줄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증정하는 것은 사행심 조장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의약외품 판매(수여 포함)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도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받나? = No. '관세법'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경우 국내의 일반 소비자가 아닌 출국자나 임시체류자 등을 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이고 제품의 인도가 출국 장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세판매장 내에 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적용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07-18 06: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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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직격탄…인건비 직접지원 대책 보니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약국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정부 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인건비 직접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3조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3조원대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이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금융위 주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정비된다. 정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도 마련된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통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정비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세부담 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가입자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 후 6개월만 경과(현 1년)하면 적립금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수준은 추후 실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예산안 편성시 확정된다.2017-07-17 12:14:59강신국 -
최저임금 7530원…약국 직원 월급 200만원대 육박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209시간 월급 기준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인상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인상액 최대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측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약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국에서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돼 적용되고 근무인 5인 이상 약국과 5인미만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인상분인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되고,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오른 수치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상시 근로자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의 경우 부담이 더 올가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약국 입장에선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이번 결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선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은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약국의 부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17-07-17 06:14:57김지은 -
풍부한 유동인구…튀어야사는 세브란스 문전약국가약국 밀집지역 탐방-신촌 세브란스병원 '50년 전통 병·의원 처방조제', 'SINCE 1959 △△약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 경쟁은 2000년 의약분업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 대학가, 신촌 전철역, 지역주민 주거지가 융합돼 도심 거점 역할을 하게되면서 1960년대부터 약국들이 하나 둘 자리잡아 온 게 정문 앞에만 7개 약국이 밀집된 배경이다. 이 때문에 병원 정문 앞 문전약국들은 쉴 새 없이 쏟아져나오는 유동인구와 병원 처방전 환자를 동시에 잡기위한 경영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약국 유입환자를 늘리기 위해 서대문구와 신촌 기차역 내 홍보게시판에 약국 위치 전면광고를 내는가 하면 연세대 학생들과 신촌을 찾는 젊은층 취향에 맞게 약국 내외부 인테리어에도 신경쓴 모습이 역력하다. 지역 명물로 불리는 ㄷ 다방과 ㄷ 약국의 외관을 통일시켜 보행자들과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튀어야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문전약국 약사들의 시각이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이 지역 약국경쟁은 옛날부터 치열하기로 유명했다. 요즘엔 단순 매출경쟁에서 그치지 않고 외관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간판을 대형화해서 환자 유입에 힘쓴다"며 "틈날 때마다 약국홍보를 어디에 해야할지 고민하는 게 최근 추세다"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처방전 환자도 많지만 연세대 학생들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원체 많아 매약에도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있다"며 "모 약국은 주변 약국들이 리모델링에 나서자 건물을 증축하고 새로짓기 시작했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연대 앞 신촌 번화가와 직결된데다 일 평균 외래환자만 만 명, 처방환자 8000여명에 달하는 환자규모를 보유한 연세세브란스병원인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월 임대료도 상당했다. 한 지역 부동산업자는 정문 밀집약국들이 위치한 연세로 문화의 거리는 약국이 아닌 어떤 상가가 입점하더라도 기본 보증금이 2억원이 넘는다고 귀띔했다. 부동산전문가 A씨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국의 경우 보증금 5억, 월 임대료 3000만원이 넘는 임대가를 형성중"이라며 "이미 대형 약국들이 모두 들어찼기 때문에 새롭게 추천할 만한 약국 상가는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전문가 B씨도 "내 딸도 약사인데 연세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 부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찾는다 해도 주변 대형약국들이 건물주로서 터줏대감 마냥 수십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어 이익내기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약국 인테리어를 통한 일반 소비자와 처방전 환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전력중인 정문 약국들과 비교해 후문 표정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병원 후문에는 4곳의 약국이 자리했는데 이들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문 약국부지는 주차환경이 열악해 차를 가져온 환자들은 약을 타기위해 방문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지만 후문에는 대규모 병원 주차장이 위치해 주차 걱정 없이 약품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후문약국 4곳 중 연세대 동문회관 안에 위치한 ㄱ약국은 정문 밀집약국들 보다도 일 평균 처리 처방전 건수가 많을 정도로 분주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데다 동문회관 1층에 자리해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병원 키오스크 서비스를 신청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약국을 지정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문 밀집지역 대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키오스크를 활용한 환자 유입률 제고에 나선 셈이다. 또 연세세브란스병원 본관이나 암병원 등을 찾은 환자 외 치과대학병원 환자들의 처방전 대다수는 후문 분포 약국들이 나눠 소화하고 있었다. 후문 약국 약사 C씨는 "물론 처방전 환자 수나 유동인구 자체는 정문 지역이 훨씬 많아 비할 바 아니다. 하지만 후문에는 치과병원이 있고 주차장이 자리잡아 나름대로 환자군 확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후문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것도 이점 중 하나"라고 했다. 다른 약사 D씨는 "동문회관 내 ㄱ약국이 가져가는 처방전 수가 정문지역 약국들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ㄱ약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처방전 유입률이 낮아 원내 키오스크를 통한 환자 유입이나 다른 경영방법을 고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2017-07-15 06:15:00이정환 -
사무장병원 현지조사…주변약국에 연쇄 피해 우려병원 부지에 편법으로 약국을 들인 지역의 한 병원이 최근 심평원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남지역 세미급 A병원은 올해 상반기 심평원 조사를 받았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관할 기관에 결과를 보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병원이 부지 소유주를 바꾸기 위해 여러 번 물타기를 거쳐 병원 부지에 약국을 들였다는 점이다. 그간 주변에서는 이 약국이 병원과 담합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병원 처분이 결정되면 병원 부지 약국도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약국이 병원과 담합 관계에 있는지, 조제료 수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권리금과 임차료를 주고 약국을 오픈한 약사 개인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주변 문전약국을 끼고 영업을 한다"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뿐 아니라 약국을 섭외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약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 제안에 응하지만, 결론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약사는 큰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A병원 뿐 아니라 다수의 사무장 병원 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에 따른 주변 문전약국이나 면대약국 개설 약사 피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조사 사실을 숨긴 채 병원사무장이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행정처분이 나와도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문제 병원과 약국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범죄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급여를 환수하는 사후처리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염려했다.2017-07-15 06:14:56정혜진 -
온라인몰 8개 업체 각축전, 업체마다 희비 엇갈려팜스넷, 데일리몰, 유팜몰, 더샵, HMP몰,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 뜨거운 경쟁이 한창인 온라인몰 시장에서 '울고 웃는' 업체가 가려지고 있다. 뒤처지는 업체와 앞서나가는 업체 간 매출과 회원 가입수에 격차가 벌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초 잇따라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가 문을 열면서 기존 온라인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1월 일동샵과 팜스트리트가 영업에 돌입한 지 반년이 지났고 지난달 6월 팜24가 합류하면서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신생 업체들은 온라인몰 가입 약사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중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에 빠진 업체와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체로 구분된다. 특히 제약사가 론칭한 온라인몰이 많아지면서 약국들은 약국이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주문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약국은 "오프라인 거래를 완전 정리하고 온라인 거래를 트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오프라인 주문에 익숙한 약사들에게는 불편한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몰을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은 이해하나, 부담을 느끼는 약국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온라인몰 중에도 시장을 빼앗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는 최근들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거론될 만큼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하락과 은행 채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새로운 온라인몰이 론칭을 준비하고 있어 온라인몰 시장은 당분간 포화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주름잡던 기존 온라인몰도 경쟁자가 많아지며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8개 업체는 너무 많다.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업체가 나타날 텐데, 이 시장 안정기까지 매출 하락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7-14 12:28:58정혜진 -
"처방당 권리금 얹어 월세 더 내라"...도 넘은 갑질건물주 의원이 약국에 '처방전 권리금' 명분으로 월세를 인상하려다 약국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약국을 내보내려 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방 A약사는 지난해 같은 건물 B의원과 임대료와 허위 사실 유포 등 갈등을 겪다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의원과 감정적 갈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임대료. 약국이 있는 건물 소유주를 겸한 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1장 당 1000원으로 계산해 권리금 명목으로 한달에 100만 원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요구했다. 약국이 내온 월세는 100만원으로, 약국이 의원 요구에 응할 경우 월세는 200만원으로 두배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약사가 '월세 200% 인상은 부당하다'며 응하지 않자 의원은 약국을 내보내고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처방전 건당 얼마 식의 돈을 월세로 더 받는다는 계산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국을 접고 나가라 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법원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일일 평균 발급하는 처방전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월간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근 약국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B의원은 법원 제출 자료에 처방전 알선에 대한 댓가나 담합에 의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자릿세 명목의 정당한 권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약국 약사의 행동으로 의원이 영업을 방해받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시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정도로 피고(A약국)가 원고(B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로 원고의 병원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처방전 건당 댓가를 권리금으로 받겠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고 '요양기관 담합'이라는 불법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합을 제안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주면 공갈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2017-07-14 12:26:55정혜진 -
해림후코이단, 중국에 후코이단 생산기술 수출해림후코이단의 후코이단 생산기술이 가치를 인정받아 중국으로 수출된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내달 중순까지 후코이단 생산을 위한 핵심장비 및 운용기술을 중국 명월해조그룹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과 명월해조그룹은 올해 초부터 후코이단 생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올해 6월14일 청도명월해림후코이단생물과기유한공사 설립이 완료됐으며, 내달 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시설 시공과 기술전수가 시작된다. 해림후코이단은 핵심장비와 운용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도명월해림후코이단생물과기유한공사의 지분 50%를 인정받는 한편, 합작회사가 생산한 후코이단의 40%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지게 된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해림이 가지고 있는 한외여과방식의 추출기술은 정제도와 품질면에서 가장 우수한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해림이 생산한 후코이단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인정받는 이유도 10여년 이상 꾸준히 생산기술을 개선해온 덕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대기업으로부터 후코이단 생산기술의 가치를 톡톡히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수년 내에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후코이단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7-14 10:13: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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