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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벗어난 동물약처방, 인체용전문약 조제 '주의'

  • 정혜진
  • 2017-08-24 12:14:55
  • 제품명만 기재된 처방전으로 약국·축주 불편 야기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처방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축주에게 인체용약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동물병원 사례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동물병원이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약 구입을 시도해 동물약국들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동물약국과 축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동물병원이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인체용약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도 알려졌다.

최근 송파의 한 동물약국은 강아지를 키우는 축주가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의아했다. 축주와 동물 정보는 생략하고 인체용약인 점안액 제품명만 기재돼있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방전 형식이 별도로 마련돼있다. 여기에는 동물과 소유자 정보 뿐 아니라 동물병원 정보, 성분명과 해당 상품명 까지 상세하게 적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국이 받은 처방전에는 제품명만 적혀있을 뿐 제반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약사는 "처방전 정보가 허술한데다 인체용약 전문약이니 이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축주 앞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문의할 데가 없어 동물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으로 축주를 보냈는데, 그 약국에서도 '이런 처방전은 처음'이라며 축주를 돌려보냈다"며 "나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축주가 약을 구하느라 불편을 겪는 걸 보니 마음이 씁쓸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의약품 처방전(부분)
현재 동물약 처방전 뿐 아니라 조제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거지는 논란이 여전하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상 부딪히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다 관할 기관은 보건소가 되기도, 지자체 농림축산 담당 부서가 되기도 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다만 정상적인 처방 서식이 아닌 경우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은 약국이 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동물약 개봉 판매 문제, 처방전 발행 문제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혼란들이 여전하다"며 "불편이 약국과 축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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