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피프로닐 진드기약' 이렇게 상담을
- 이정환
- 2017-08-2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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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형 약사 "동물 체중 따라 약제 도포하고 피부 닿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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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개·고양이에게 피프로닐 진드기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사상담 후 주의해서 투약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25일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을 역임한 임진형 약사는 "불법 닭 살충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에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다. 약사는 소비자에 안전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약사는 "닭에게 살포가 금지된 피프로닐을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불법판매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닭에겐 사용불가능한 살충제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해 살포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그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프로닐 성분은 페닐피라졸 계열 살충제로 현재 개·고양이용과 바퀴약으로 허가됐다.
개·고양이용 피프로닐은 동물 피부에 직접 발라주는 약으로 프론트라인, 리펠러, 플래복스 등 제품명으로 시판중이다.
신경계 GABA수용체와 결합해 과흥분을 야기하는데, 포유류에 비해 곤충류에 20배~500배 더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외 소·돼지·닭과 같은 산업동물에게는 직접 살포가 금지됐다. 이번 살충제 계란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이유에서다.
임 약사는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반려동물용으로 사용된 피프로닐 제제의 부작용은 걱정할 피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용으로 허가된 피프로닐은 보호자 등 피부에 닿아도 위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고양이 몸무게에 맞지 않는 양을 사용할 때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위해 보호자들은 약사 복약지도 후 반려동물 투약이 권장된다.

임 약사는 "반려동물용 피프로닐은 비처방약으로 동물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투약이 가능하다"며 "동물약사들은 두 마리 이상 동물을 기를 경우 약품을 서로 핥아먹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해야하며, 동물이 얼굴을 돌려 핥을 수 없는 견갑골 부위에만 쓰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보호자가 피프로닐을 도포할 경우 가급적 손에 안 묻도록 장갑을 껴야 하고 묻을 경우 바로 씻으면 된다"며 "미국 환경보호국은 피프로닐의 부작용을 지속 수집하고 안전성을 축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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