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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난색금융위원회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를 인하요구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금융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앞서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병의원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는)적정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 소위 계류 중인 만큼 국회,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 의원들은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해왔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이 강한 사업이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이 넘는 약이 처방 나오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카드수수료 산정에 포함돼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다.2017-10-16 12:14:57강신국 -
약국, 유기농 순면생리대 전진배치…일부상품 품절SNS에서 일명 '약국 생리대'가 인기를 끌면서 생리대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여성 고객이 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생리대 안전성 이슈가 불거진 이후 유기농, 순면 생리대 제품 수요가 많아져 관련 제품 배치, 판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물론 인터넷 블로그에는 '약국 생리대', '안전한 생리대', '유기농 순면 생리대'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특정 제품 홍보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만 구입해 왔던 특정 브랜드의 순면, 유기농 생리대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과 더불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인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 일부 업체는 '약국 생리대'란 명칭을 자사 제품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제품 광고에 이 명칭을 홍보하고 일선 약국에 제품 전용 매대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은 찾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전면 배치하거나 일부는 아일랜드형 매대를 황금존에 설치하고 있다. 서울의 한 드럭스토어형 약국 약사는 "이전에는 제품의 특성도 있고, 판매도 워낙 적다보니 잘 안보이는 구석 진열대에 비치했었다"면서 "최근에는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도 있고, 한 업체에서 제품 매대를 제공하면서 전면배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 제품 판매가 급격히 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품절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유기농 생리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제품의 경우는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몰에서 품절돼 이달 말까지 약국에 유통이 힘든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순면생리대로 요즘 SNS에 많이 광고하는 제품은 최근에 대용량이 품절돼 며칠 판매를 못하다 주문을 더 걸어놓은 상황"이라며 "그간 생리대 매출은 거의 없다싶이 했는데 ‘약국 생리대’란 광고를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소비자가 많은 것 같다. 약국에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2017-10-16 12:14:56김지은 -
고려은단, 먹기 좋은 식물성 원료 '오메가3' 출시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려은단 오메가3'를 출시했다. 고려은단이 선보인 '고려은단 오메가3'는 북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DSM사의 식물성 해양 미세조류 'Life's OMEGA'를 원료로 했다. 이 원료는 청정 시설에서 배양한 미세조류에서 오메가3 성분을 추출해 방사능이나 다이옥신 등 해양에서 오염 가능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려은단 오메가3는 고려은단이 자체 GMP 시설에서 직접 생산했으며 연질 캡슐에도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또 PTP 포장 방식으로 제품의 인습 및 산화를 최소화하는 등 보존성과 휴대성을 높였으며 1회 1캡슐, 1일 3회 섭취 시 총 500mg의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고려은단 오메가3'는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하여 오메가3 특유의 어취가 없어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며, "또, DSM사의 전용시설에서 배양하고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방사능, 환경호르몬 등 해양에서 오염 가능한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7-10-16 10:33:28정혜진 -
기온 떨어지자 H&B숍 방한용품 매출 120% 증가지난주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H&B숍의 방한용품 매출이 급증했다. 올리브영은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방한용품 제품의 매출이 전주 동기간(10/5~8) 대비 120%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스타킹으로 1주일 사이 매출이 4배 뛰었으며, 핫팩 역시 매출이 3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울 양말, 따뜻한 차(茶) 등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품목들도 인기를 끌었다. 또한 아직 겨울 전이기 때문에 살색 스타킹, 발열 나시티(Heat Sleeveless) 등 옷 맵시는 살리면서 몸을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히든 패션(Hidden Fashion)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휴 후유증과 갑작스러운 한파로 비타민C나 면역, 항산화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매출도 함께 증가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 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며 방한용품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많아져 매출이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추위를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스타킹 등 고객 니즈가 많은 제품들을 계산대 인근에 전면 배치한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7-10-16 10:20:4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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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남천프라자 '정문약국' 곧 개업…소송전도 임박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 정문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아 이번 주 안에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약사회는 허가를 내준 창원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남천프라자 1층 약국입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창원보건소는 13일 오후 6시가 다 된 시각 정문약국에 개설허가를 완료했다. 보건소는 같은 날 오후 3시반부터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허가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창원시약사회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약사회는 14일 오전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행정심판 과정부터 적법하지 않은 과정이 있었고, 이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사안을 다시 검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원경상대병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창원시약사회가 준비해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을 견제할 유일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원시약사회가 남천프라자 '정문약국' 개설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창원시약사회는 이주 내 창원지법을 찾아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약국 개설이 확정된 이상 또 한번의 가처분신청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과 정문약국 측은 본안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항소를 하는 등 총 몇년이 걸릴 기간 동안 영업을 하고 계약기간 3년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국 비슷한 병원에 전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17-10-16 06:14:58정혜진 -
한미 골다공증 복합제 라본디, 삼성서울병원에 랜딩라록시펜 성분과 비타민D를 합친 세계 첫 골다공증 복합제로 주목받은 한미약품 라본디가 삼성서울병원 약사심의위원회(DC)를 통과하며 종병 처방권을 획득했다. 15일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라본디캡슐 60mg을 신규약품 등록했다. 정식 처방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쓰인다. 1일 1회 1캡슐씩 경구투여한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라록시펜에 비타민D를 처음으로 결합해 약효를 높였다. 지난 4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약가산정 절차를 거쳐 7월 출시됐다. 다수 골다공증 환자들은 비타민D 수치가 떨어져 이를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D 제제를 추가 복용해 왔다. 라본디는 이를 개선해 환자 복약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강점이다. 삼성서울병원 DC를 통과하면서 향후 라본디는 로컬의원 처방를 넘어 종병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는 라본디 외 동아에스티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외용액과 한독 DPP-4억제제 당뇨병약 테넬리아엠 서방정 등도 DC를 통과시키고 신규 처방약품으로 선정했다.2017-10-16 06:14:55이정환 -
추석 황금연휴 문연 병의원·약국 매출 쏠쏠했다추석 황금연휴 기간 운영을 했던 병의원과 약국의 매출이 쏠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장의 10일간 '휴일 효과'로 소비진작도 기대됐던 지난 추석 연휴기간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36% 가량 늘었다. 15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올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카드 가입자의 하루 평균 국내 카드사용액은 1918억원으로, 작년 추석연휴(9월14~18일) 기간 일평균 사용액(1412억원)보다 35.8%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702만건)도 작년보다 29.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사용액이 87.6% 급증한 반면, 30대(24.0%)는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 연휴 기간 국내 카드사용액은 각종 수술, 시술관리 부문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주요 카드사용 업종별로는 일반병원-치과-한의원은 224%나 증가했고 중대형병원 116.7%, 약국은 80.3%나 올랐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평소 현금 결제가 많은 성형외과나 안과, 치과,재활의학 쪽에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긴 연휴를 이용해 수술이나 시술관리를 받은 고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국도 연휴기간 문을 연곳이 한정돼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주변 등 특정약국에 고객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건강식품점(119.2%), 관광기념품점(92.4%) 등도 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업종들이다.2017-10-16 06:14:53강신국 -
창원 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가창원경상대병원이 기획했던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 13일 창원시 보건소가 오후 6시에 임박해 약국개설 등록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천프라자 1층 '정문약국'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건소는 13일 해당 약국에 개설허가증을 발부하기 전 창원시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시가 자문을 요청한 6개 법률사무소의 의견과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약사회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창원시가 6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알렸으나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시약사회 관계자는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군데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인의 부지분할에 따른 약국 개설 불가'에 대해 경상대병원 부지가 처음부터 분할돼 남천프라자가 개설됐고, '의료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이 특수법인이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외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6개 사무소의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개설허가를 반려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약사회를 설득하고 허가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과 가처분심판에서 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향후 본안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3일 지역 약국에 따르면 1층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한 채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집기와 시설은 모두 갖춘 상태다. 개설허가 결정에 따라 주말 동안 의약품 진열을 마치고 내주부터는 정상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017-10-13 18:19:26정혜진 -
병원·약국, 향정 제조번호·사용기한 별도입력 2년 유예내년 5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이 일부 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2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제약사와 수출입업체, 도매상 등의 IT 직원과 상용 프로그램 개발 업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약류 취급자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연계보고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설명회 발표 내용 중 지난 4월 식약처가 재입법예고 했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발견됐다. 먼저 중점관리대상의 보고시점의 변경이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재입법예고에서 마약류를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보고시점을 기존 '취급한 날 당일'에서 주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일반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세분화했다. 여기서 중점관리대상은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약으로 프로포폴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관리대상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마약과 향정약이다. 그랬던 게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입법안에는 중점관리대상에 한해 기존 취급 날로부터 3일 이내에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또 한번 완화됐다. 최급 당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장 10일로 완화됐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고 방법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중점관리대상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일반관리대상은 일련번호를 빼고 수량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별도 입력하도록 돼 있었다. 이것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의료업자(병& 8231;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약국)에 한해 '2년 유예'로 변경됐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 2년간 병원과 약국은 일반관리대상인 향정약에 대한 보고 시, 별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기존 수기 보고에서도 유명무실했던 제조번호, 사용기한 표기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경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이라며 "병원, 약국 등 취급기관을 위해 일부 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 4월 재입법예고 이후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약국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라며 "식약처도 이점을 이해해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11월까지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단계적으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10-13 06:14:56김지은 -
운명의 13일…남천프라자 약국 등록허가증 받을까?13일 창원보건소로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창원보건소가 남천프라자 1층 약국에 등록허가증을 13일 내에는 발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신청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 8월 30일이며, 재결서는 9월 18일 송부됐다. 행정법 상 해당 보건소는 재결서를 받고 15일 내 등록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사안이 중하고 이견이 많아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허가 결정을 미뤘다.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7일 간 가능하다. 10월 초 10일 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건소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가 13일이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13일을 지나더라도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번 사건의 법리해석을 맡긴 6군데 법률사무소에 12일까지 결과문을 받기로 한 점이나 보건소의 입장 등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국 개설허가가 13일 내 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법리자문과 해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 그간 수많은 근거를 토대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건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알려졌듯,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약국 개설신청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권자인 보건소는 최악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들이 피해액을 배상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은 개국했을 때 1일 매출을 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소송이 시작되면 거액의 피해액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약국 등 의료기관 허가는 담당권자 전결로 등록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약국이 소를 제기한다면 보건소 담당자 개인을 피고로 지목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의 부담이 그 어느 사안보다 큰 이유다. 반면 약사회 측은 쉽사리 13일 내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차례 안상수 시장 면담을 통해 법리자문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약속 받았으며, 시청이 허가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 때문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나 창원시 모두 법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주말을 지나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3일이나 이후에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남천프라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 허가를 신청해놓았다. 남천프라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청 약국 역시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다른 약사들의 약국 신청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남천프라자 첫번째 약국의 행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은 물론 유사한 다른 지역 문전약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류길수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국이 만약 개설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며 "당장 이번 결정부터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외에 약국 개설불가 사유 법리검토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7-10-13 06:14: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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