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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직능범위 정하자"…청와대 국민청원

  • 김지은
  • 2017-11-17 12:15:00
  • 네티즌 2000여명 청원 동참..."약사법 50조 3항 개정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들이 늘면서 양약의 취급권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후 네티즌들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첫 게시된 후 오는 12월 3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번 청원글에는 현재 20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글의 첫 게시자는 청원 배경에 대해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이라며 "약사법 2조를 1항을 살펴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그 직능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지난 수년간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면허 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비 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면허제도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그 직능을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며 "하지만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약사법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게시글에 추천 의사를 밝힌 네티즌들은 동의한다는 의사와 더불어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추천글을 남겼다.

청원에 추천한 네티즌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약품의 보급, 올바른 판매를 위해 개정돼야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도 일 좀 제대로 합시다", "약사와 한약사 직능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양약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 네티즌은 "국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행위를 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어길 시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약사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자격증 없는 직원과 이를 고용한 약사 또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정치 개혁, 사회복지, 육아/교육 등 총 17개 분야로 나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추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답변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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