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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80대 남약사 코로나 확진…약국휴업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약사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다.13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D약국을 운영 중인 80대 남약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현재 해당 약사는 확진 판정 후 치료 중에 있으며, 약국 관계자 등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소독을 완료한 상태다.이날 부산시는 안전 문자를 통해 해당 약국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부산시는 안전 문자에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D약국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검사해달라"고 안내했다.2021-01-13 17:15:06김지은 -
권리금 7억원 받기 실패한 약사, 건물주 소송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한 건물주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공동 건물주 B, C, D씨에 대한 임차 약사 A씨의 4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였던 B, C, D의 부친 E씨와 이 건물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50만원에 기간은 60개월로 하는 조건이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인 2014년 5월 경 A약사는 E씨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월차임은 583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60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해당 계약 기간 중 E씨는 자녀이자 이 사건 피고인 B, C, D씨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고,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중간에 A약사와 협의해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차임을 75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문제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발생했다. 피고들은 A약사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약사 측은 이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7억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약사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자신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피고 측에선 A약사에게 자신들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3억원, 월 차임은 2000~3000만원 선에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기존 임대료가 7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더불어 피고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A약사에게 소개시키기도 했다.결국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은 피고 측이 제시한 월 차임이 맞지 않는 단 이유로, 피고들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A약사가 원하는 권리금 금액이 맞지 않아 협의가 모두 결렬됐다.A약사와 피고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됐고, 피고들은 사건의 약국에 대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그 길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2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된 A약사 측은 법원에 피고들이 월 차임 750만원의 3배에 달하는 2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해 자신이 신규 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금액인 4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피고 측은 자신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 차임은 A약사에 대한 배려로 지난 10년 동안 적게 받은 차임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인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방어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측의 의견을 합당한 것으로 봤다. 건물주인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기존 임차인인 A약사에게 협상을 요구한데 더해 신규 임차인이 인상된 월차임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다.법원은 “피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을 보면 A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던 신규 임차인에게 피고들이 제시한 2200만원의 월 차임이 현저히 고액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피고들이 원하는 월 차임 수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조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권리를 포기하고 A약사가 권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21-01-11 17:00:22김지은 -
누군가 찍은 동영상 증거물에 비약사 조제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혐의로 적발되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에 발목이 잡혔다.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약국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한 이후 본인부담금 45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약사와 약국 직원은 의약품 조제를 보조했을 뿐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 CD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법원은 "증거물 영상을 보니 직원이 약사의 조제를 보조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약사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약사 감독하에 이뤄지는 직원의 조제 보조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로 항변했지만, 증거 영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이번 사건은 고발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자격자 조제 현장 영상을 찍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2021-01-10 22:49:42강신국 -
병원 파업→약국 매출 급락…권리금 반환 가능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파업으로 새롭게 계약한 약국 매출이 1년 만에 90% 감소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지난 2019년 12월 승소했다. 이로써 수억여 원의 권리금 중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A약사가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서상 특약’과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입증했다는 점이 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약사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약사는 지난 2018년 4월 양도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2017년도부터 병원은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A약사는 폐업을 우려했다.이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2년 이내 병원이 폐업할 경우 권리금 50%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적었다.A약사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병원의 경영악화와 분쟁은 심화됐고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약국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약국 운영 1년 뒤인 2019년 6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로 감소했다. 청구액과 조제료도 약 12~14%로 줄어들었다.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특약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A약사 측 변호인이 병원이 권리금계약 특약상의 ‘폐업’과 같은 상태임을 증명한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다.법무법인(유) 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회생절차 과정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병원이 아닌 부동산 사업 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약대로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코로나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약국들이 많아졌다고 했다.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특약을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양도약사로부터 잘 될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막연히 정상화를 믿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특약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특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이외에도 계약 시 양도인에게 파산과 회생신청 등 병원 경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21-01-08 19:17:09정흥준 -
"그 약국 직원인데요"…약국 정보 작업대출에 '악용'약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제비 영수증. 작업대출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국 정보가 불법 '작업대출'에 악용되고 있다.법원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실제 현장에 약국 정보가 작업대출 상당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광주광역시 서구의 A씨는 직장 존재와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꾸밀 생각을 했다.이에 A씨는 대출 브로커들을 만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 때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을 가짜로 꾸며 불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시작했다.A씨는 대출 브로커들과 PC방에서 만난 뒤 주소지 인근 약국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물품 구매영수증 기재사항을 통해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약국장 성명 등을 이용해 500만원 대출 신청을 했다.A씨는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약국에 근무하며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받았다.경기 수원에서도 약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약국장 성명 등을 이용한 유사 작업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브로커들과 만나 작업 대출을 모의한 뒤 약국에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작성해 대출 1000만원을 받았다.두 사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수원지방법원도 B씨에에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01-08 11:19:07강신국 -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7일 데일리팜에 임차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이번 판례는 지방의 한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법무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계약 종료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 측은 임차인인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점포를 명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당시에 A씨는 약국변호사 닷컴 측의 조언을 받아 A씨는 이미 임대차기간이었던 5년간 영업을 한 만큼 당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던 만큼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A씨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기 한달 전인 2015년 5월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근거가 됐다.이후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 주선 시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대인 측은 해당 건물의 수선이 필요하며 수선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인 만큼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재발송했다.A씨는 이와 상관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1억 여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재차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임대인 측은 이번에도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신규 임차인인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됐고, A씨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임대인의 일방적 임대차계약 거절, 임차인 손해 인정돼"임대인을 상대로 한 A씨의 소송 결과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였다. 2심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단 점은 인정했지만, 임차인 측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놓으며 임차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절했을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한편, 임차인은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 측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했거나 혹은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단,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각 임대인의 대응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 나 증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6 16:36:01김지은 -
"특약에만 명시했어도"…분양 피해 약사의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 재산, 그 이상을 쏟아부은 건데 이런 상황에 처할 지는 몰랐어요.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요. 동료 약사들은 저 같은 고통을 겪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결심했습니다.”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건물주와의 분쟁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사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올해 초 A약사는 한 클리닉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수십억대에 분양받았다. 클리닉 빌딩인데다 1층 독점 자리라는 이유로 분양가는 주변 점포 시세에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A약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선택하게 된 데는 분양사, 즉 건물주가 약속한 건물 내 외래 진료를 포함한 검진센터 개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약사가 약국을 개국하기 전 해당 건물에는 치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가 운영 중이었지만 대부분 처방 건수가 많지 않은 진료과였고 약국 개국 직전 오픈한 일반 의원 역시 보톡스 시술 등을 전문으로 해 사실상 외래 처방은 전무했다.하지만 분양 계약 당시 3개층 600평 규모의 내과계 검진센터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검진센터의 외래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우선 계약 초기 약국 컨설팅 업자는 해당 검진센터가 검진 이외에 5~6명의 외래 전담 의사를 둘 예정이며 점차 8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는 건물주 측 관계자가 직접 밝히기도 했다.A약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외래 진료를 보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약사의 말에 건물주 측은 해당 검진센터 담당자와 약사 간 통화로 관련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하지만 약국 개국 후 6개월이 넘도록 건물주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검진센터의 외래 담당 의사는 1명이었다가 이 마저도 최근 퇴사한 상태며 6개월 간 전체 처방 건수는 총 70건도 안되는 상태다.이 약사는 “검진센터 측은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검진센터 측에서 현재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안내하더라”면서 “사실 다른 진료과들은 처방이 거의 없는 곳들이고 검진센터 외래처방만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적자 경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A약사는 무엇보다 약국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건물주의 말을 믿고 특약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후회하고 있다.컨설팅 업자나 건물주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진센터의 외래 진료를 확신시켜 줬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테리어 과정에서 검진센터 내 외래 진료실 5곳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만큼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A약사는 고민 끝에 최근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A약사는 “계약 당시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였던 검진센터에는 외래 진료실 5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분양사이자 건물주와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되고 보니 계약서에 검진센터 외래진료 의사 2~3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거액을 들여 분양을 받았는데 소송까지 하게 돼 현재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라며 “다른 동료 약사들은 약국 계약 시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피해를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 당연한 것도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넘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2021-01-04 16:19:08김지은 -
유효기간 경과 감기약 판 약사, 무죄 받은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감기약을 판매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약국의 의약품 관리행태와 반품절차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최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7년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소송을 진행했다.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선 안된다.약사 A씨는 사용기한 5월 16일까지인 감기약을 5월 22일 저녁 10시 28분경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판매했다. 진열된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이었다.재판부는 약사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살폈으며, 평소 약국의 유효기한 관리와 반품 행태를 감안해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약사가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인식, 용인하고 진열 판매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사용기한이 1주일이 채 경과되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약국에서 2개월에 한 차례씩 진열대의 의약품 사용기한을 점검해 제약회사에 반품을 위해 별도로 보관해뒀다는 점이 고려됐다.이러한 반품 과정에서 약사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주문해 판매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재판부는 "약사 입장에서 구태여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했다.당시 신입 직원이 들어와 약국의 어수선한 상황이 겹쳐 많은 양의 약 중 일부를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판단에 참고가 됐다.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의 항소 없이 약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우 변호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꾸준히 했음에도 실수로 판매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만약 실수했다면 보건소나 경찰조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적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처분하고 고발하는 실무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2021-01-03 17:58:53정흥준 -
간큰 면대업주, 약사 바꿔가면 약국 운영…무차별 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이 적발되자 불법행위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면대 업주는 약사들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면대약국에서 일한 종업원 C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D약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적발된 면대약국에서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조제한 E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2년 8월, B약사에게 월급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 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A씨는 이 약국에서 재무, 약품 구매, 거래병원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전담했다.이후 A씨는 2019년 8월, B약사가 그만두자 월급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약사를 섭외해 명의와 상호만 변경한 채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이 과정에서 면대약국에서 일한 E약사는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무차별 전문약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C씨도 관절염약 10일치를 조제 판매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약국개설 단계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를 잠탈해 가며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업무 A씨는 수년에 걸쳐 약국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약사와 편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원은 "동종범행으로 A씨는 벌금형 1회, B약사는 벌금형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한층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법원은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약국을 처벌해 재벌의 우려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12-30 23:54:33강신국 -
"독점권 보장한다더니"…의사 건물주 갑질 천태만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 건물주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독점권을 담보로 무리한 요구는 기본이고 수억대 사기 행각까지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약국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병원장이 소유한 건물이나 점포를 임대, 또는 분양 받는 약국 중 계약 당시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대다수 사례에서 발견되는 부분은 그 중심에 약국 독점권이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독점권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분양대금을 요구한 뒤 교묘하게 약정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최근 지방의 A약사의 경우도 1년 넘게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건물주였던 의사 B씨와 갈등을 겪던 끝에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약사는 지역 보건소와 경찰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서로 합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결국 검찰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A약사는 10년 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 약국을 임대해 들어가게 됐고, 임대한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B씨로 부터 해당 약국 자리를 분양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B씨가 제시한 분양 대금이 10억원을 넘는 금액이었던 만큼 부담이 컸지만 약사는 “자신이 제시한 분양대금에 분양을 받으면 약국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결국 제시한 가격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하지만 수년이 흐른 뒤 B씨의 태도는 달라졌다. B씨가 지난해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분양이 완료된 A약사의 약국 자리와 1층의 다른 점포를 제외한 병원 건물 전체를 법인에 증여한 것.B씨는 그 이후에도 해당 의료재단에 관하고 있고, 약국이 위치한 건물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문제는 그 뒤부터 발생했다. 의료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C씨가 나서 A약사에게 약국을 위치적으로 불리한 건물 내 다른 점포로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약국의 독점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약국 운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계속된 갈등 끝에 결국 1층 다른 점포에는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고, 결국 약사는 독점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상태가 됐다.약사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새로 입점된 약국에 대해 1년 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의료재단 측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약국은 현재까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나아가 의료재단 측은 현재 기존 병원장이었던 B씨가 소유했던 병원 건물 주차장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추가로 입점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A약사는 “독점권이 이미 깨진데 더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고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새로 들인다고 하더라”면서 “이미 1년 간 추가 약국 입점으로 약국 가치가 하락한데 더해 병원이 이전하고 그 건물에 새로 약국이 들어서면 가치는 더욱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독점권이 보장된다는 전제로 무리한 분양가를 감수한 것인데 이 자리는 이제 약국으로서의 의미를 잃어 재산상 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더해 이전 병원장B씨는 나몰라라하는데 더해 의료재단 관계자 C씨는 우리 쪽에 계속 협박을 하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약국 관련 법률 전문가들도 최근 병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임차하거나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약사들이 계약 과정이나 약국을 운영 중에 별다른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약국 사정을 잘 아는 의사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독점권을 미끼로 임차 약사에게 무리한 임대료나 분양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추가로 약국을 입점시킨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병원장 건물주가 병원 경영이 여의치 않으면 1층 약국 약사에게 독점권을 뺏겠다면서 자금을 압박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만 수십여건이 들어왔다”면서 “최소한의 장치가 계약 당시 꼼꼼한 약정서 작성이겠고, 나아가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권을 넣는 부분 등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2-25 17:05:35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