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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른 약국서 조제"…배상책임 없다는 면대업주

  • 강신국
  • 2021-06-21 11:43:54
  • 법원 "불법개설 업주, 80% 배상하라" 판결
  • 공단, 면대업주 상대 손배 소송
  • 배상액은 청구액 12억 2873만원 중 9억 8000여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업주에게 8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12억 2873만원을 배상하라며 면대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9억 829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업주는 약사를 고용해 2009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공단은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만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약제비 청구액 12억 2873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내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것"이라며 "약국에 지급하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담금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자인 공단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면대업주의 청구와 약제비 수령 행위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배상책임은 면대업주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공단에 6억원을 형사공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입금한 점과 요양급여비용 중 이른바 약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약사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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