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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권리금 방해, 임차약사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 강신국
  • 2021-06-15 11:30:18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전 계약, 감정평가액 60~70% 산정
  • A약국 권리금 4억 5천만원 계약 실패...배상액은 1억 2천만원
  • B약국 권리금 13억원 계약 좌절...배상액은 5억 3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체결된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권리금이 아닌 감정평가 권리금의 60~70%에 정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3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두 건의 약국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을 내놓았다.

첫 사건은 약사가 권리금 4억 5000만원에 신규 임차 약사를 구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감정 평가 약국 권리금인 2억 300만원에 60%인 1억 218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4억 5000만원의 권리금에 약국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서, 1억 218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사건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약사에게 약국 자리 권리금 13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7억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해, 그 기간 동안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돼,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인 5억 36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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