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담합" Vs "입지다툼 불과"...계명대 원내약국 공방
- 정흥준
- 2021-06-10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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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약국개설 취소소송 최후 변론...8월 12일 선고
- "창원경상대·천안단대도 개설 불가" Vs "대학병원내 허가 사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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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 결심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마지막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 계획이 담긴 평면도에서부터 담합의 의도가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며, 만약 허가가 나올 경우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장악하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에선 현재는 지하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에는 동행빌딩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병원 측이고, 임차 약국은 독점권을 위해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잃게 된다"면서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 약국 소송에서도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고려대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만약 약국 허가가 이뤄진다면 대형법인이 약국을 장악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지하연결통로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의 상태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좋은 입지를 두고 약사들 간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행빌딩 약국이 없어지면 옆 건물들로 처방이 간다"면서 "또 동행빌딩 5곳이 처방전 70%을 소화하는데 이게 과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 구내에도 약국 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며, 동행빌딩 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경희대병원과 연세대병원 등은 구내 약국이 개설돼있다. 동행빌딩 약국은 구내도 아니다"라며 "(동행빌딩)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변론에 대해 따로 의견을 보태지 않았고, 8월 12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니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추후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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