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 조제약 수령...과징금 부과 약국 '구사일생'
- 정흥준
- 2021-06-30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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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지조사서 부당청구로 적발...과징금 2억여원
- 서울행정법원 "직원도 환자보호자...위임장도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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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018년 현지조사에서 약 6개월간 요양원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A약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가 산출한 A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4600만원이었고, 여기에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에 A약국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환자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요양원 직원 역시 환자보호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보호자란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또 보호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해 환자의 친인척관계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도 환자보호자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친인척관계가 아닌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서도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환자의 동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요양원시설장 또는 직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복지부 유권해석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약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충돌했다. 의료법상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관계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약국도 요양직원이 약을 대리수령할 때에 서류 확인과 보관 등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약사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주는 경우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의무부과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요양병원종사자인지를 확인하고 포괄적으로나마 위임장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사 사건으로 진행된 또다른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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