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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이 약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나"생동성조작 파문이 발생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복제약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생동성시험이 마치 약의 우열을 가리는 절대적인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06년 생동성조작파문 당시 자료 미제출로 검토불가 판정을 받았던 576품목을 ‘신뢰할 수 없는 국산제네릭’으로 판단,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기 위한 카드로 꺼낼 움직임을 보이자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26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연구회가 ‘국내 생동성시험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연구회 포럼에서는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생동성시험이 당초 취지와는 어긋난 단순히 제네릭의 품질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게 포럼에 참석한 연구자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창구 전 식약청장도 생동성시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심창구 전 청장은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며 결코 의약품의 우열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테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려면 흡수량이 오리지널의 80~125%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79%로 나타난 약물을 문제가 있는 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피험자수가 부족,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험자 수를 늘린다면 결과가 동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동성시험 결과를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과 연관지어서는 안된다는 것. 생동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1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생동시험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심 청장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조약물인 오리지널도 생산로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단순히 생동성시험 결과만으로 제네릭의 ‘서열’이 판가름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 청장은 “제네릭 의약품은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충분히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며 “제네릭의 품질 확인을 위해 생동성시험을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약학대학 김종국 교수도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다빈도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지정하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강변했다. 대조약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근거도 없는 데 이를 기준으로 제네릭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국내사 관계자 역시 “알렌드로네이트와 같은 생체의존적인 약물은 생동성시험보다 비교용출결과가 더 정확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데일리팜 전미현 상무도 생동성시험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전 상무는 “오리지널 약물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매출액 순으로 대조약이 정해지는 데 2위 약물의 패턴이 오리지널과 크게 다르다면 이 약물을 기준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조약의 용출패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의 허점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5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공단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의협의 자료 미제출 576품목 공개 등에 따라 생동성시험이 또 다시 업계에 화두로 떠올랐음을 시사했다.2008-06-27 06:47:3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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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금액, 업체당 13억원 수준"생동사태와 연루된 품목의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더라도 제약사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생동성 관련 소송’이라는 제목의 이슈코멘트를 통해 “생동조작파문 관련 약제비 환수금액은 업체별 평균 13억원 가량”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애널이 복지부와 이수유비케어,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지난 2006년 생동불일치 주요품목의 매출현황을 보면,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2mg’이 51억원으로 가장 많다. ‘가비액트캡슐’ 100mg과 300mg, ‘볼렌드정’ 10·70mg까지 합하면 환수대상 품목의 약제비는 약 80억원 수준까지 커진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무조날정’과 ‘티리진정’, ‘란소졸정’, ‘프리베린정’ 등 38억원,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16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일동제약 7억원, 동아제약 8억원, 종근당 4억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신 애널은 이에 대해 “동아제약이 알로피아에 대해 식약청을 상대로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낸 사례가 있듯이 생동조작 품목 약제비 환수의 최종 결과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수에 들어가더라도 연간 약제비 규모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4개에 불과한 데다, 업체별 평균 환수대상 품목의 약제비도 13억원 수준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08-06-26 15:0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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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플라빅스·리피토 줄줄이 대법원행안소영 "특허연장 전략 일침" vs 아멧괵선 "특허 불인정 유감" 특허법원의 ‘리피토’ 판결은 ‘플라빅스’ 사건에 이어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화이자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최종 결론은 법률심 이후로 미뤄졌다. 혈압약 '노바스크'와 항혈전제 '플라빅스'에 이어 '리피토'까지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이 특허분쟁에 연루돼 줄줄이 대법원행 열차를 타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26일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연장 전략과 이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간의 싸움이었다”면서 “거대 제약사의 끝없는 특허연장 전략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리피토’ 원천특허는 지난해 5월 이미 만료됐지만, 화이자가 원천특허에 개시된 내용 중 일부인 이성체와 염들에 대한 후속특허를 추가획득해 존속기간이 오는 2013년 9월까지 무려 5년이나 연장됐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들은 원천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 출시계획을 세웠으나, 후속특허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제네릭사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려 제품출시가 지연되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흥원 의약산업팀 정윤택 팀장도 “이번 판결은 플라빅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라세믹체와 광학이성질체간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법원이 시각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법원에서 사실관계는 이미 다 정리된 만큼 법리접촉이 없다면 확정판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면 특허청 심사지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아멧 괵선 사장은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급법원에서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네릭 개발사 8곳 이달초 일제히 제품출시 과당경쟁 속 ‘진흙탕싸움’ 우려 목소리도 한편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 유한, 한미, 대웅, 동화 등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지난 1일 급여목록 등재와 동시에 일제히 제품을 발매했다. 또 비씨월드, 휴텍스제약, 한화제약 등 3개사도 1주일여간의 간격을 두고 시장경쟁에 뛰어들었다. 7월부터는 종근당과 대원, 신일도 가세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사간의 마케팅·영업경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출시가 한달도 채 안됐는데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면서, 과잉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2008-06-26 12:44: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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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원본데이터 삭제…허가취소 적법생동조작 원본데이터가 삭제됐다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6일 광동제약(성분명 이트라코나졸)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특히 최근 선고되고 있는 생동조작 소송 결과 동아제약, 신풍제약, 국제약품 등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원본데이터가 삭제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신뢰 여부. 법원은 이와관련 원본데이터가 삭제된 상황에서 검찰조사 정황과 결과보고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곳이 S대 약대로 이미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동성 시험을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최근 판결결과를 분석해보면 법원은 생동조작 소송과 관련 사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여건이 넘는 생동조작 소송의 경우 자료불일치의 정도가 작고,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약사가 승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품목은 모두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소송을 대리한 김상순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원에서 원본데이터가 삭제된 만큼 자료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2008-06-26 12:43:4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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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리피토' 이성질체·염 특허무효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를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가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소송에 대해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제품을 발매한 제네릭사들은 소송부담을 덜고 영업·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심결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다른나라 항소법원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놔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플라빅스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고 말했다.2008-06-26 11:0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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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시험 조작품목 환수 문제 많다"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한 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움직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환수소송을 비롯한 환수고지, 손해배상 소송 등이 모두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제약협회 자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및 환수고지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명백한 하자를 보이고 있는 등 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안돼 법률전문가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익자에 의한 일정한 이득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목제조허가와 급여목록등재가 제약사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법률상 원인으로 본다면, 허가취소 소급효에 의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볼수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요양기관이 취소돼야만 법률상 원인이 없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또는 요양기관이 제약사에게 할수는 있으나, 공단이 제약사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52조 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돼있다. 환수고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특히 공단이 언급한 환수고지와 관련해서는, 공단이 백전백패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징수권한은 오직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며, 공단은 제3자인 제약사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분석했다. 만일 공단이 부당이득 환수고지에 들어간다면, 제약사는 환수고지 무효소송을 통해 대응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공단의 환수고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손해배상, 고의-과실 입증 어렵다 공단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약사들은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사는 단지 시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뿐 시험기관의 자료조작 사실에 관여한 바도 없고 조작사실 자체도 알지못했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제약사가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보고서 제출행위를 위법하다고 볼수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단의 환수소송 및 환수고지는 법리적으로 여러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소송자체에 대한 성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6-26 07:58:33가인호 -
10월 약제비 부당이득 제약사 처벌법 추진공단이 생동조작 급여 삭제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제비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약제비 부당이득 제약사 처벌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과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 작업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형 제도하에서는 제약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도 민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0월 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법안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첫 소송 대상 제약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8-06-26 07:31: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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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리피토' 이성체·염기 특허무효 판가름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체와 염기 특허의 무효여부가 26일 오전 판가름 난다. 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 캄파니엘엘씨가 씨제이 등 6개 제약사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이날 판결한다. 하지만 원고측이 보충서면을 지난 24일 제출해 선고가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제네릭 개발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1월 제네릭사가 승소한 ‘플라빅스’ 사건과 내용상 유사한 점을 이유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질체와 염기 특허의 무효를 다룬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소법원과 캐나다 연방법원 등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동아, 유한, 한미, 동화 등 이달초에 이미 제품을 선발매한 제약사들이 느끼는 하중은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피토’ 제네릭은 지난 1일자로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이에 따라 ‘리피토’의 보험약가도 내달 1일자로 20% 자동인하 될 예정이다.2008-06-26 06:2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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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급여결정 과정에 제약 참여보장"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수장으로부터 의약품 급여결정 등의 과정에서 제약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결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는 신약의 급여결정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제약계가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5일 심평원이 주최한 영국 NICE 초청 국제심포지엄에서 NICE의 앤드류 딜런 원장은 영국의 예를 들면서 "NICE에서는 전문위원회에 제약계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해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드류 딜런 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사회적으로 NICE 전문위원회에 제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데 상당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NICE는 오히려 업계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앤드류 딜런 원장은 "영국에서도 제약계 대표가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도 "30명의 위원들 사이에서 2명의 업계 대표가 그들의 의도대로 결정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히려 제약계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제약계의 반발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앤드류 딜런 원장의 입장이다. 특히 앤드류 딜런 원장은 진료지침 설정이나 의약품의 사용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평가 결과의 근거에 대한 최대한의 공개를 꼽았다. 아울러 앤드류 딜런 원장은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영국에서도 제약계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약계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앤드류 딜런 원장은 "경제성평가 도입 초기 제약계는 반발과 적대감으로 이를 바라봤다"며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경제성평가가 오히려 좀 더 비용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토록 하는데 기여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딜런 원장은 "특정 그룹의 로비라던지 외부의 일방적은 비판은 수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록 논쟁의 근거가 있더라도 평가 전부터 평가를 위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위원회 등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의사결정으로 타격을 입는 업계 등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2008-06-25 15:41:00박동준 -
김종대, 선거법 위반…공단 이사장 힘들 듯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1순위로 꼽히던 김종대 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낙천한 바 있는 김종대 전 실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이 공천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로 청와대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까지 흘러나왔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은 사실상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단 운영규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는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김 전 실장이 상급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에 대한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실장이 항소를 할 경우 최종 선고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미 2달 이상 공석인 공단 이사장 임명을 특정 인물을 위해 장기간 비워두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노조 역시 이번 판결로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공모 등을 통해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청와대도 김 전 실장의 임명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사장과 장기요양 이사의 임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6-25 10:59: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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