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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 행정심판 돌연 연기요청

  • 최은택
  • 2008-07-08 12:30:32
  •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신청···대법원 확정판결 고려추정

화이자가 혈압약 ‘노바스크'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자진 요청했다.

이 심판은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 자동인하토록 한 새 약가제도에 도전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화이자는 ‘노바스크’의 보험약가를 인하시킨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를 연기해 줄 것을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 심판절차도 자동 연기됐다.

심판대신 처분당국과 협의할 여지가 있는 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취지였지만, 복지부에는 관련 제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대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행정심판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국제약품이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하자, 지난 3월1일자로 ‘노바스크’의 가격을 종전 523원에서 418원으로 20% 인하시켰다.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약가인하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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