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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계약, 꼼꼼히 안하면 낭패본다

  • 홍대업
  • 2008-07-07 12:30:21
  • 서울 H·D약국, 수천만원대 피해…계약서에 조건명시 필요

약국 권리금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새로 입점하는 약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선후배는 물론 친분관계가 있는 약사를 통해 직접 계약하는 경우 권리금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A약사도 이런 피해를 봤다. 지난 2006년 12월 H약국 자리를 임차하면서 기존 B약사에게 권리금 3800만원을 지불했다. 인근에 병원 한 곳은 하나 끼고 있는데다 유동인구를 고려해 상담전문약국을 개설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A약사가 권리금을 지불한지 겨우 두 달이 지나자 병원은 이사를 가버렸다. A약사는 ‘병원 이전’을 이미 알고 있었던 B약사에게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 강남구의 C약사는 경쟁약국이 들어선 케이스. 이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B약사가 개입돼 있다. C약사와 B약사는 4, 5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

C약사는 올해 1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초 D약국을 오픈했으며, 권리금 9000만원을 B약사에게 지불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경쟁약국이 들어섰다.

약국간 출구의 거리는 불과 4∼5m. C약사는 B약사가 경쟁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인 채 높은 권리금을 챙겨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적어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약국 시설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병원이 이전하거나 5∼10m 주변에 경쟁약국이 입점했을 경우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조건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문구가 권리금 계약서에 명시된다면,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약시 매도 약사가 이전에 경영했던 약국이 어떤 식으로 매도됐는지, 잡음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약사들은 귀띔했다.

이처럼 권리금 장사에 맛을 들인 약사는 ‘약국 경영’보다는 '매출 부풀리기'에 주력하다 높은 권리금을 받고 치고 빠지는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강남구 C약사는 “자칫 새내기 약사들이 개국 준비를 하다가 권리금 장사에 맛을 들인 약사에 걸려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친분이 있거나 선후배간이라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권리금 계약서만큼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포구 A약사도 “권리금 계약서에 보다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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