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전할 때도 포괄양수도계약 꼭 해야"
- 김정주
- 2008-07-05 0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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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몰라 반품-재주문 형식 등으로 계약해 불편 감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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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약사 간에 흔히 이뤄지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이전할 때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반품-재주분 형식으로 인수를 진행해 불편을 겪는 약사들이 많다.
익산에서 개국을 하고자 하는 A약사는 다른 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하려는 B약사에게 일반약을 제외한 전문약 중심의 인수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도 되는지, 반품-재주문 형식으로 인수계약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고민이다.
그러나 폐업이 아닌 이전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은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다.
어차피 일반약은 언제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하지만 전문약은 인접 의료기관이 어떤 진료과목이냐에 따라 소모가치가 있는 것이고, 간판, 집기, 소모품 등 또한 양수도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이하다.
여기서 B약사 또한 폐업이 아닌 이전이기 때문에 장소와 필요에 따라 상호 등만 변동되고 사업자번호는 바뀌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폐업을 할 경우,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게 되면 양도하는 약사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양도하는 약사가 부가세 공제혜택을 이미 받았으므로 폐업시점까지의 매약분과 갖고 있던 약을 매출로 환산해 부가세를 내게 되기 때문.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어떤 종류의 약이든, 집기든 상관없이 이전시의 양수도에 있어서 포괄양수도 계약은 약사 쌍방에 아무런 세무 불이익이 없다”며 “단 폐업 시 약국을 넘길 때 자산(고정& 8228;유동)과 부채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을 포함 시키게 되면 추후 양도한 약사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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