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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주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시작공단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생동조작 관련 약제비 반환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생동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생동인정 품목에 추가로 지급된 1243억원에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내주 중으로 2개 제약사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소장 접수 등 본격적인 약제비 환수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무법인 선정 등도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 중 영진과 일동을 약제비 반환 소송 첫 타깃으로 삼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장이 제출되면 공단과 제약사 간 지루한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첫 번째 환수소송으로 지목된 2개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환수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소송 등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공단은 생동조작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환수고지를 통보키로 했다.2008-08-16 08:45:25강신국 -
약국, 간이과세 신청시 자정신고서 첨부해야간이과세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영세 약국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가 아닌 자정신고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조제 및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약국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업장 실태조사 절차를 잘 몰라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반과세업자 강제전환 실시 직후, 데일리팜에 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잖게 이어졌던 것이 사실. 최근 인천 지역 A약사는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을 듣고 자정신고서를 적극적으로 신청, 실사를 받아 최종 간이과세업자 판정을 받아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기존까지 일반이었던 약국이 간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통보에 간이전환을 포기하고 계속 일반으로 남았다가 3년 경과 후, 다시 간이로 가게 해달라는 신청서일 뿐이기 때문에 자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A약사는 자정신고서에 약국의 현황, 즉 약국 위치나 일일 방문객수, 일 매상 매약·매출 액수 등을 설명하고 부당함을 강조하는 민원을 부연했다. 약국 실사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을 방문해 자정신고서의 사실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조제는 아예 없거나 미미하고 매약도 적은지, 직전년도의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여부 등을 현장입회 해 확인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또한 내방객수 및 매출 단가, 전기. 수도 사용료, 컴퓨터에 입력된 상반기 총약제비의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A약사의 경우 실사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영세하다고 판단,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우송해줬다. A약사는 “어려운 현실에서 간이과세자 혜택은 큰 도움이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지난 7월 1일 이후 우송받은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여기서 약국 사업자번호는 불변한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자정신고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거해 간이유지를 신청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식도 없지만 영세약국 신청 근거를 남겨야 현장실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8-08-14 12:10: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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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 제네릭 67품목 시장경쟁 예고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 ' 울트라셋'의 제네릭 67품목의 약가가 이르면 9월 무더기 등재될 예정이다. RN 이와 함께 울트라셋정의 절반용량인 울트라셋 세미정(아세트아미노펜 162.5mg-트라마돌18.75mg) 제네릭은 36품목이 약가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7개의 제품은 오리자날약 울트라셋(354원)의 68%인 240원, 울트라셋 세미정(236원)의 제네릭은 160원에 등재될 전망이다. 울트라셋은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겨냥해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LG생명과학, 종근당 등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울트라셋과 세미정을 함께 준비했다. 그러나 울트라셋은 의약품연구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울트라셋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은 내달 발매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 개발팀 한 관계자는 "현재 허가받은 상당수 업체들이 9월달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특허가 살아있어 발매하면 바로 가처분 들어올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2008-08-14 06:32:1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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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세프캅셀' 등 8품목 내달부터 약가 인상지난해 약가재평가로 약가가 인하된 8품목의 보험약가가 기존 가격으로 환원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부터 약제급여 목록개정안 서면심의에 착수, 약가인하 8품목에 대한 상한가 인상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RN 먼저 한올제약의 '피앤믹스페리주2호'는 1만7176원에서 2만4294원으로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세립소아용'은 1063원에서 1111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의 '에니세프캡슐100mg'은 492원에서 514원으로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캅셀'은 579원에서 605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들 품목들은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침해 소송 승소에 따라 참조약가 자체 변경 및 조정신청이 수용됐고 오리지널 품목의 상한가 조정에 따른 제네릭 상한가 조정 등이 반영돼 약가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약가 참조책자 자체의 오류로 인해 박스터의 4개 주사제 약가도 인상된다. 약가 조정 품목은 클리니믹스앤14지30이주사1000ml, 1500ml, 2000ml, 클리니믹스앤9지15이주사2000ml 등이다. 복지부는 약가 참조책자인 이탈리아 의약품집의 색인가격 인쇄오류를 인정, 해당 제약사의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서면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약제 상한금액표를 고시한 뒤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08-08-13 12:20: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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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제네릭 '안착'…후발품목 출시 임박노바스크 제네릭사들이 올해 초 특허분쟁 부담을 안고 품목 발매를 강행한 가운데, 오리지널과 개량신약간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일단 시장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9월부터 베실산 암로디핀 제제가 잇따라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 시장은 오리지널-개량신약-제네릭간 치열한 시장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월에 출시된 노바스크 첫 제네릭인 국제약품의 암로디핀정과 3월에 출시된 현대약품의 바로스크정이 발매 6개월만에 월 매출 3~5억대의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약품의 경우 월 4~5억 원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연매출 5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약품 암로디핀정은 발매 6개월만에 지난해 발매된 s-암로디핀 개량신약인 신풍제약의 ‘하이팁핀정’등과 실적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3월에 발매된 현대약품의 ‘바로스크정’도 월매출 3~4억원대를 기록하면서,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 따라서 특허부담을 안고 발매를 강행했던 노바스크 제네릭은 가장 치열하다는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일단 입지를 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측은 영업력이 극대화되는 내년부터는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케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베실산암로디핀 시장은 다음달부터 후발 제네릭이 속속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재편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드림파마, 진양제약, 비씨월드제약, 신일제약, 아주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등 10여곳의 제약사들이 허가와 약가절차를 마무리하고 출시가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결국 노바스크 제네릭 시장은 가을부터 치열한 제네릭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 제네릭이 오리지널인 화이자의 노바스크, 아모디핀으로 대변되는 염변경 개량신약, 레보텐션-로디엔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로디핀 이성체 등과 함께 치열한 생존전쟁을 펼쳐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고혈압시장에서 암로디핀 제제 시장 규모는 연 약 2,5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바스크-노바스크 제네릭의 경우 특허기간 중 제네릭 출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8-08-13 12:20:24가인호 -
영남지역 도매상 내분…선거 후유증 심각영남지역 도매업체들이 지난 5일 김동권 회장의 당선으로 끝난 첫 직선제 이후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형 도매업체들이 협회 회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의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부산 대형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면서 대형 도매업체들이 나쁜 업체로 인식되면서 대형 도매업체들의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협회 회비 등 기본적인 참여만 하고 이사, 부회장직 등 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동권 회장이 협회 규약, 임원진 등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형 도매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회무가 운영되고 있던 부울경도매협회가 힘을 받기에 힘들 것으로 보이며 자칫 도매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쥴릭사태, 제약사 마진 인하 등 큰 현안에서 이들 대형업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내분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 대형 도매업체들이 협회 회무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면서 도매협회의 대외적인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선거 후 계속 지적된 반쪽 회원사와 회비 미납 회원사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사중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이 복잡한 수준까지 이를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권 회장은 "대형도매상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울경도매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2008-08-13 10:47:3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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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삼수' 도전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다.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민법을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된 것. 박기춘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2008-08-12 16:07: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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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신임사장에 의사출신 주상언씨 영입태준제약이 한미약품에서 마케팅 총괄을 담당했던 한양대의대 출신의 주상언씨를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했다. 태준제약은 4일자로 내과전문의, 의학박사 출신의 주상언 박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주사장은 경기고와 한양대 의대 및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5년부터 2001년 까지 한림대 의대 교수를 지낸바 있다. 또한 의협 정책이사와 유한양행을 거쳐 지난해 까지 한미약품에서 마케팅 책임자로 활동한바 있다. 주사장은 “영업, 마케팅 및 개발 분야에서 쌓은 경험 을 토대로 안과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ETC 사업부의 강화를 통해 태준 제약의 제2의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준제약은 최근 세계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조영제분야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안과용 점안제를 유럽 시장에 직접 수출하게 된다.2008-08-11 09:47:52가인호 -
바이엘, 산도스와 ‘야즈’ 특허권 분쟁바이엘은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즈를 대상으로 경구 피임약 ‘야즈(YAZ)’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산도즈는 야즈에 대한 미FDA 승인을 얻고자 노력 중이다. 야즈는 ‘야스민(Yasmin)’의 저용량 제제. 바이엘은 2009년 3월까지 야즈에 대한 미국 판매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엘은 지난 6월 바(Barr)사와의 야스민 제네릭에 대한 분쟁에서 바가 미국내 한정된 분량에 한해 제네릭 제품을 판매 하기로 합의했었다. 현재 바이엘은 왓슨(Watson)사에 대해서도 야즈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야스민의 2007년 미국내 매출은 4억9천만 달러. 야스민과 야즈의 자매품의 전세계 매출은 10억 유로였다.2008-08-09 01:43: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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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넥스·레보비르 약가에 부당한 원가반영"감사원이 국산신약인 유한양행의 레바넥스와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의 약가가 잘못 산정됐다며 심평원에 상한금액을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의약품 원가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부당한 원가가 약가에 반영돼 정확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약제 상한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레바넥스 및 레보비르 등 국산신약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약가산정 기준 때문에 제조원가보다 높은 약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내개발신약의 상한금액과 관련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해 운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포함범위 및 원가계산서 작성방식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레바넥스, 연구개발비 잘못 산정 감사원은 레바넥스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개발비가 잘못 산정됐다고 꼬집었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 과거 실 발생 비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면서 지난 2005년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은 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추가임상시험비용 및 향후 13년간 이자비용을 부당하게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미발생 연구비의 원금 30억 6000만원을 산정하면서 2006년에 허가조건부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레바넥스의 품목제조허가서에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는 허가조건이 없었을 뿐더러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시점까지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연구개발비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13년간 이자비용’은 유한양행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5%를 이윤 명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이윤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유한양행이 제출한 단위당 원가 산정명세에 따르면 위탁제조비가 3.54원이 포함됐는데 실제 생산과정에서 위탁제조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 같이 부당하게 계상된 각 원가항목을 시정, 재산정하면 레바넥스200mg의 단위당 원가는 1036원이 아니라 693.91원정이다”며 “2007년 상반기에만 이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7억여원 정도 더 많이 청구·지급됐다”고 결론내렸다. 레보비르, 심평원 착오로 잘못된 기준 적용 감사원은 레보비르의 경우 심평원이 약가산정 기준부터 잘못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국내개발신약들은 모두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약가를 산정했는데 유독 레보비르는 심평원이 기존에 적용한 원가계산서 작성·검토 기준을 검토하지도 않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기준’을 참고하도록 잘못 안내했다는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원가항목 중 연구개발비 항목이 별도로 없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이윤 등을 반영해 폭넓게 계상할 수 있어 애초부터 엉뚱한 기준으로 레보비르의 약가가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레보비르 30mg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18%,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66.5%까지 반영돼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포함돼 제조원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레보비르 개발에 지원한 금액은 총 16억 9000만원이며 이 중 기술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 지원금은 6억여원이다. 때문에 제조원가를 산정하면서 6억여원에 해당하는 순수 정부 지원금도 제외하다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부광약품이 해외연구개발비를 직접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해외연구개발비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의 총연구개발비 산정명세에 따르면 전체 1118억여원의 연구개발비 중 해외연구개발비는 680억여원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의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다만 해외 마케팅 목적으로 미국 길리어드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길리어드사가 해외에서 전임상 시험을 하도록 하고 계약금을 할인해 줬기 때문에 이를 해외연구개발비로 판단, 부광약품이 밝힌 해외연구개발비 680억여원의 50%인 340억여원은 해외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 건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총 연구개발비를 레보비르 30mg, 10mg 2개 품목에 각각 전액을 반영, 계상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중복 계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레보비르 30mg의 원가는 1만 2032.59원이 아니라 5437.49원~7158.47원이며 레보비르 10mg 원가 역시 5231.39원이 아니라 2014.76원~2578.75원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광약품이 자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레보비르 30mg와 10mg에 대해 7333원, 3667원의 약가를 요구하고 심평원은 이 약가가 제조원가보다 낮다고 착오해 그대로 약가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높은 약가를 산정해줬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심평원의 약가 산정 착오로 레보비르 30mg, 10mg에 대해 각각 최대 1895.51원, 1088.25원 높게 책정돼 2007년 상반기에만 최대 4억여원이 더 많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내개발신약의 약가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과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명세의 계상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용하라”면서 “레바넥스와 레보비르의 정확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약제 상한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레바넥스와 레보비르의 원가계산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2008-08-08 06:38:1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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