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사업용계좌' 개설 수월해진다
- 강신국
- 2008-09-01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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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내년 적용…제약·도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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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공개했다.
이중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전문직 사업자 사업용 계좌제도 개선 = 먼저 의원, 약국 등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개한 개설기한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확장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설,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와 미개설 가산세도 현행 0.5%에서 0.2%로 각각 조정된다.
현금 거래 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의무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측은 "전문직 사업자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 제도 개편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김응일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 개설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니겠냐"며 "사업용 계좌 개설에 있어 약국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제약·도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가의무자(약국)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기업체의무실이나 학교양호실에 약품을 납품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제약, 도매업체도 약국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정도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2% 인하 =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종합 소득세율이 1%씩 총 2%p 인하된다.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구간은 6%,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3%로 조정된다.
기재부측은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 인하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응일 약사는 "약국에 연관되는 부분은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변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약과 도매업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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