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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낸 병원·약국에 급여비 '꼬박꼬박'

  • 강신국
  • 2008-08-30 06:29:12
  • 감사원 "과징금 사후관리 엉망"…공단, 채권 조기압류

과징금을 내지 않은 의원, 약국에 관계당국이 요양급여비를 압류하지 않아 급여비가 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고스란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사후 관리가 잘못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부산 동래구 소재 A약국 등 15개 요양기관은 과징금 3억3400만원 내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이 요양비용채권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연체된 과징금의 10.6배에 해당하는 31억320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7개 요양기관에서 과징금 50억3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이상 과징금을 연체한 기관은 29곳으로 이들의 연체 과징금은 전체 미납과징금의 28%에 해당하는 14억1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장기간 과징금 납부를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조기에 압류해 과징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체납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서 발송작업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대표자의 사망, 행정소송, 행정심판 요양기관 재산상태 파악 등의 사유로 과징금 건별로 압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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