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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영진·일동제약에 이어 신일제약을 상대로 두 번째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들어갔다. 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신일제약을 상대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781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제약은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신일파모티딘정20mg 등의 생동시험 조작사실이 최종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신일제약과 함께 생동시험을 담당했던 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연구센터도 포함돼 의수협도 피고로 참여하게 됐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생동조작을 이유로 신일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며 "신일제약의 생동조작 관련 자료가 정비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신일제약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소송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생동조작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를 상대로한 약제비 환수 소송이 당장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송이 아닌 생동조작 약제비 자율 반환 요구 대상으로 분류된 제약사들과 관련해서는 이 달말 경 법률 대리인인 로비즈측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통보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일제약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며 "우선 기존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을 지켜본 후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이 아닌 약제비 자율 반환 여부를 묻는 절차도 이 달말 법률대리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1-09 12:17: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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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 계약시 동향·선후배도 믿지 마라[사례] 지난 2003년 10월. 인천의 한 재래시장에 위치한 A메디컬빌딩(총 7층) 1층에 40평짜리 규모의 약국자리가 매매됐다. 가격은 약 10억원. 2층에는 내과 및 이비인후과의원 등이 입점한다고 했다. B약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 불행히도 최종 잔금을 내기 직전 의원들이 입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B약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개국했다. 나중에 내과의원 하나가 입점했지만, 1일 30건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 이마저도 자리를 옮겼다. 약국은 2008년 12월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겨울 한파처럼 불경기가 약국가를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더 목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픈 욕구가 물밀 듯 밀려온다. 그러나, 불경기일수록 약국 개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반면 불가피하게 약국을 이전할 경우 기왕이면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불황극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매년 전체 약국 15% 이상 개폐업…"반드시 발품 팔아야"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3037곳의 약국이 폐업하고 3758곳의 약국이 개설했다. 매년 전체 약국의 15% 이상이 각각 폐업과 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의 농간이나 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앞선 사례는 약국부동산 전문가인 김우영 약사가 소개한 것이다. 김 약사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 대한 거래가 한참 지난 뒤에 자문요청을 받았고, 막상 입지조건을 검토한 결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약국자리가 좋지 않은 이유는 A메디컬빌딩 대로변에서 100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평지'가 아니라 1m 정도 높았기 때문이었다. 재래시장 내에서 메디컬빌딩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김 약사는 약국 입지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주변시장 조사를 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원수 및 약국수, 총세대수, 거주인구, 유동인구, 의료시장 및 의약시장 등을 관할 구청과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입점 대상 약국의 ▲1일 처방건수 및 1일 매약판매고 추정액 ▲월매출 및 연매출 ▲비용 등을 스크린하는 등 약국입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김 약사는 조언했다. 다만, 1일 처방건수나 1일 매약판매액 등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해당 약사가 직접 조사해야 하며, 이같은 검증을 거쳐 6개월 이내 손익분기점 초과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최종 약국 후보입지로 확정하면 된다. "절대 서둘러 계약하지 마라"…자칫하면 계약금만 떼여 [사례]2007년초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여약사. 평소 서울에서 개업을 희망하던 이 약사는 컨설팅업자의 소개로 서울의 한 메디컬빌딩 인근 약국자리를 계약하게 됐다. 여약사는 휴일날 서울역 '만남의 광장'에서 컨설팅업자, 메디컬빌딩에 입점해 있는 의사와 함께 만나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컨설팅업자가 "이 매물은 서둘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약사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며 가계약부터 하자고 재촉한 것이다. 가계약을 한 뒤 메디컬빌딩에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는 횟집이 있었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의사도 가짜였다. 결국 가계약금 2000만원만 날렸다. 약국 부동산은 계약 전 충분히 자료를 종합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덜컥 계약부터 하고 나면 계약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계약금을 건넨 뒤에도 2차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나면, 뒤늦게 약국 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매물이 계약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우영 약사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떼이거나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본다”면서 “약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한 약국은 지난해 11월 '의원이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말만 믿고 1층 약국자리를 선뜻 계약했다가 매월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약국은 사기혐의로 건물주와 브로커 등을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속앓이를 하고 있다. 권리금 사기 당할라…계약서에 '특약' 명시하라 [사례] 서울 마포구의 C약사. 지난 2006년 12월 H약국 자리를 임차하면서 기존의 D약사에게 권리금 3800만원을 지불했다. 인근에 병원 한 곳을 끼고 있는데다 유동인구를 고려해 상담전문약국을 개설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C약사가 권리금을 지불한지 겨우 두 달이 지나자 병원은 이사를 가버렸다. C약사는 '병원 이전'을 이미 알고 있었던 D약사에게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약국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병·의원 이전계획은 물론 처방 발행건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1일 처방전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권리금을 삭감하거나 계약금을 다시 돌려 준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또, '특정기간(3개월, 6개월 등) 이내 병·의원이 이전할 경우 권리금의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내용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적정한 임대조건으로 소유주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금을 건넸지만 최종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약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금은 임대차 본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중개인이나 제3자가 보관토록 해 계약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근 또는 동일 영업권에서 향후 일정기간 동일업종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반계약에서는 '특약'이 우선인 만큼 이같은 사항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한달 정도 약국에 근무하면서 처방전수와 일반약 매출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권리금을 계약한 이후라도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한편 권리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이를 복사하고, 현금일 때는 송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단서조항에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칫 건물주가 임대기간이 끝난 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권리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탓이다. 불경기땐 약국 임대시 동향·선후배도 믿지 마라 약국 부동산과 관련 아주 우스운 사실은 약사의 등을 치는 사람이 전문브로커 외에도 '동료약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선후배는 물론 친분관계가 있는 약사를 통해 직접 계약하는 경우 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사기를 치는 약사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약국이 그랬다. 여기엔 앞서 언급한 D약사가 또다시 개입돼 있다. E약사와 D약사는 4, 5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 E약사는 2008년 1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초 약국을 오픈했으며, 권리금 9000만원을 D약사에게 지불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E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동일건물의 같은 층에 경쟁약국이 들어섰다. E약사는 D약사가 경쟁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인 채 높은 권리금을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E약사는 "친분이 있거나 선후배간이라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권리금 계약서만큼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영 약사도 "약국 경기가 어려울 땐 오히려 높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려는 약사들이 많다"면서 "부풀려진 권리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아무리 가까운 선후배 사이라도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취재 과정에서 가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약사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불경기의 시대, 약국 입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불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2009-01-09 12:10:16홍대업 -
"일반인 의원 개설,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의협이 정부가 논의 중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 반대입장을 밝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8일 보도자료와 목요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20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 중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방안’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7일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건강 위협, 의료체계의 왜곡 등과 함께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전국의 10만 의사회원은 형평성과 분배만을 강조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에도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의료인단체 설립 허용 등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보험진료보다는 비급여,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환자의 무리한 유치,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비급여 위주, 수익성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으로 의료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불균형, 도시편중현상이 초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험진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기피돼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초래될 것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진료 및 의료자원 수급계획의 왜곡,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추후 정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발표를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개선,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 면허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사업장 설립 허용, 복수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08년 12월에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2009-01-08 17:08: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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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모르고 낸 세금탓에 돈 줄줄 샌다"새해에도 계속되는 약국 불황, 약국 포화로 인한 무한경쟁, 이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은 약국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경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때마다 오르는 약가와 제반비용은 이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지출 줄이기 방법이 한 가지 남아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절세다. 단순히 ‘지정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면 세무사도,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세는 돈을 막을 길이 없다. 약사가 정확히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와 소득세 계산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개국약사들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자. 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잘못 책정되면 소득세 자체가 어그러진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 즉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해 산출된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려야 소득이 줄어드는 것. 그렇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최대한 계상하는 수밖에 없다. 지출 필요경비에 손실분도 포함된다 방법은 많다. 개봉·유효기간 경과로 반품도 불가능해 폐기한 의약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목록을 작성,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 즉, 손실분 자체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무상제공 드링크는 실질적으로 약사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또한 경비다.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법상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임차료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비용일지라도 약국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단, 임대인(건물주) 또는 해당 거래대상과 사전협의 후 비용을 상호 정확히 계상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약국경비로 인정돼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고됐다는 것 또한 포인트다. 즉,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또한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약국(2인 이상 약국)의 개설약사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적용,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타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한 정치헌금도 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 여약사가 약국장이면 무조건 공제 대상 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뉜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공제가 되는 일반사항을 말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사들이 자신이 어떤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지 잘 몰라 세무사와 상담 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별공제는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등 다양하다. 특히 여약사가 약국장일 경우 무조건 공제된다. 미혼을 포함해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자원봉사와 같이 금품 외 용역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봉사와 인보사업을 자주하는 의약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다. 공제액은 1일 5만원.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헌금도 공제 대상. 단, 후원회장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여약사 약국장은 무조건 해당되며, 남자 약국장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해당된다. 공제액은 100만원. 이밖에 조세특례법상공제로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누락세 밀리면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또한 엄수해야 한다. 부가세 및 누락세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받은 약국들은 반드시 기한 내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20%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설상가상으로 미납 시 최악의 경우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돼 차압까지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전국 또는 인근약국 평균부가가치율과의 비교 ▲면세 매입액 안분방법 개선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기본경비지출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 가운데 실납부 할 부가세액은 추가납부 할 부가세액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기납부세액, 정확한 사전집계도 절세 포인트 기납부세액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세액, 즉 요양급여 원천징수액과 의료급여 원천징수액을 합한 액수와 근로복지공단 원천징수세액, 보훈병원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면 된다. 이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사전집계 해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야 정확한 실납부액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이는 차후 정기납부 기간에 대비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해 기장신고해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뢰비용이 무기장가산세보다 월등히 많다면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에 해당된다.2009-01-07 12:39:00김정주 -
악성 면대, 약품채무·부당청구 소송 악순환약사사회가 면허대여 척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면대약사의 위법 행위로 송사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Y약사는 신용불량자인 관리약사 J씨에게 면허를 빌려줬다가 면대약사가 벌인 제약사 물품대금 채무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겪었다. 면대약사 J씨는 D약국 뿐 아니라 인근 M약국도 면허대여로 운영, M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조제료 3360여만원을 D약국 약제비로 청구해 행정처분(업무정지 79일)을 초래했다. D약국 Y약사는 앞서 면허대여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을 물고 면대약사가 초래한 제약사 물품대금 채무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겪은 뒤였다. Y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부당청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문제가 된 약제비도 허위청구가 아니라 단지 요양기관만 바꿔 청구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건강보험 재정상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M약국에서 이뤄진 조제 투악에 대한 약제비를 Y약국에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은 사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당해 요양기관이므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 등록한 Y약사가 제재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를 함부로 다뤘다가 악성 면허 차용자에게 낚여 소탐대실한 단적인 사례"라며 "면대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기간의 이익은 취하면서 적발되면 실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난 소지가 크다"고 조언했다.2009-01-07 12:30: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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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독자적 개복제 기술 특허출원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는 7일 기존의 복제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법에 의한 개복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로부터 개복제 기술을 도입한 이후 회사의 줄기세포기술 개발을 통해 축적된 세포배양기술을 접목시켜 개발된 기술로서, 1996년 양 복제에 성공한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동물 생산기술(일명 돌리 특허)이나 서울대학교의 개복제 기술(일명 스너피 특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개복제 기술이라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대표는 "개복제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논쟁을 일축할 수 있는 진일보한 기술의 개발"이라며 "서울대학교와 긴밀한 연구 협력 체재를 유지하며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기술의 개발로 알앤엘바이오는 개복제에 관한 독자 특허기술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개복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2009-01-07 10:51:1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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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고지·해외환자 유치 제도화 임박해외환자 유치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즉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2009-01-07 10:0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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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리피토' 특허권 수정 허용해미국 특허청은 화이자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Lipitor)'의 특허권 내 기술적 결함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 허용 결정으로 화이자는 리피토의 특허권을 2011년 6월까지 유지하게 됐다. 인도 제네릭 제약사 란박시(Ranbaxy)사는 리피토 제네릭 승인 신청을 FDA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리피토 특허권을 인정. 란박시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 도전을 잠재웠었다. 그러나 특허권 분쟁 중 리피토의 '995 거울상 특허권'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에 통보했었다. '995 거울상 특허권'은 리피토의 주성분과 관련된 특허. 일반적인 약품은 왼쪽상과 오른쪽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리피토는 칼슘염 결합으로 한쪽의 거울상만이 활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란박시가 침해한 리피토의 특허권은 2016년과 2017년까지 보호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는 란박시사와 2011년 11월 리피토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다. 란박시사는 최초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사로 이후 6개월간의 제네릭 생산 독점권도 가지게 된다.2009-01-07 08:21:0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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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대법원행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등 징계를 받았던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결론나게 됐다. 6일 공정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일부 승소 및 패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 일성신약, 공정위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 고등법원에서 전부 패소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과 일성신약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유한양행 건의 경우 공정위가 상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과징금 수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성신약의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한양행 건 역시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당초 이들 사건의 대법원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내 재판장들이 견해차를 보여 패소한 측의 반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판결에서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성제약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유한양행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려 공정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중외제약과 녹십자의 사건은 각각 오는 14일,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2009-01-07 07:38:27천승현 -
제약사 40곳, 소포장 행정처분 공동 대응소포장 미생산 400여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체 40여곳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체 40여곳은 지난해 말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장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방적인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허점이 있다는 업계의 판단에 따른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소포장이 전혀 쓰이지 않는 의약품까지 무조건 행정처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된다”며 “소포장 수요가 없는 정신과용 의약품이나 처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 처방으로 이뤄지는 만성질환 의약품까지 소포장 잣대를 내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10% 이상 의무생산 규정을 적용해, 9.8%~9.9%생산이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미 제약업계는 특히 수요가 없는 품목 등 소포장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각 제약사별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받아, 업체별로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에 들어갈 경우 쟁점은 소포장 강제실시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사안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소포장 실시 필요성과 소포장 실시로 인한 재고부담 등 제약사의 손해 등을 비교해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2009-01-06 12:28: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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