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향정약 복용한 의사 '엄벌'
- 강신국
- 2009-01-22 18:23: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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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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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병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부과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2일 향정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자신에게 투여한 전주의 한 병원장 A씨(의사, 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직 의사인 피고가 어느 누구보다도 마약류 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처방전을 허위로 조작해 관련 약품을 투여한 죄가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병원장은 지난 4년여 동안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총 149회에 걸쳐 자신에게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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