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환자상대 병실퇴거 소송서 패소
- 최은택
- 2009-01-23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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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중증도 높은 환자만 3차진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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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이 퇴실을 거부한 환자를 상대로 병실퇴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의 퇴거주장 논리를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서울 Y대가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퇴거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발생해 지난 2006년 4월 이 대학 소속 병원에 입원한 뒤 우측 대뇌반구에 낭종종괴가 발견돼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수술 후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같은달 혈종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수술을 받았으나 주위 뇌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의식이 저하돼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정씨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정상적인 의식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기관절제 수술과 육아조직 제거수술 등의 시술이 이어졌다.
정씨는 수술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돼 경구튜브를 통한 식이섭취와 기관절개를 통한 객담제거,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 요도삽관을 통한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허거나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다.
정씨측은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해 5월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병원 측은 정씨측이 이런 이유로 2007년 7월까지의 진료비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자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
병원 측은 소장에서 “정씨의 상태는 3차 의료기관인 원고병원의 진료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고 병원치료는 모두 종결됐다”면서 “소장 부본송달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상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씨 측이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병실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병실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치료종결을 이유로 입원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퇴거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퇴원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장에 사실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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