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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약국이 뭐길래'…수천만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약국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끼로 한 투자 유치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지하철 병의원, 약국 자리 투자금 유치와 관련 피해자인 B씨에게 7000여 만원을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 대행 사업을 하려 한다며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지하철 역사 1곳에 병의원이나 약국이 개설되면 월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곳에 개설하면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나아가 A씨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된 병의원,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의약품 유통회사가 있어야 하고, 지하철 공사와 상가 입찰을 진행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본금 2억원 정도 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B씨에게 추가 투자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말에 B씨는 7400여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실제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17년 이 회사 컨설팅을 통해 특정 역에 의원을 개설했고, 의약품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사업 확장을 위해 A씨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도 병의원, 약국 개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하철 역사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2018년부터 사업에 대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만큼 피해자인 B씨가 주장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인 B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고,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일정 부분 지분을 받기도 했다”며 “실제 이 사업으로 특정 역에 의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 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약서나 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대략 언제, 어떻게 발생해 수수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2022-01-11 10:26:40김지은 -
"영상 속 약사는 종업원 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CCTV 영상속, 근무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에 제기한 업무정지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21년 6월경 손님 한 명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쪽지를 보여 줬고 종업원은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당시 약국장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근무약사는 조제실에 있었고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종업원이 일반약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즉 종업원의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해 7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약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혐의로 약국장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해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인 약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종업원이 근무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근무약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종업원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근무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근무약사도 해당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까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약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처분은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2022-01-10 09:57:17강신국 -
약사 이어 한약사도 헌법소원…"약 택배 금지는 위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에 이어 한약사도 의약품 배송의 법적 제한에 대해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약품의 택배 판매만 금지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동시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한약사는 최근 법원에 해당 재판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한약사는 지역 보건소에 한약을 택배 판매한다는 민원으로 덜미가 잡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한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의약품 택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단순 택배 판매 금지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넓은 범위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는 국민건강과 관련해 약사에 의한 엄격한 약품 판매 체계 확립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 의해 약을 구매하는 행위 조차 생략한 채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약을 발송한 A한약사의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 업무 공공성이나 중요성 등의 입법 목적, 취지에 따른 제한”이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을) 다른 일반적 거래 행위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약사법 조항이 개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한약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현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 직업수행 자유 제한 정도는 크지 않은 반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췄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두명의 약사가 의약품 배송 판매 금지와 관련 위헌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2-01-07 13:53:04김지은 -
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정에서 단순 식품을 배송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점과 관련해선 함정수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여부에 주목했다. 우선 법원은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가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인 만큼 단순 식품 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한약이 배송된 택배박스에 첨부된 안내에는 효능과 안내문 곳곳에 ‘한약’이라 기재돼 있다. 더불어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복용법 안내문도 첨부돼 있다”면서 “특히 다이어트용 한약은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를 복용할 경우 일정한 약효를 예상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상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함정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 택배판매 행위는 당사자 간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택배 판매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22-01-07 11:26:33김지은 -
약 배달로 유죄받은 약사 2명...헌법소원 사건의 재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배송판매였다. 사건은 다르지만 의약품 배송판매가 모두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두 명의 약사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사건 1 = 경북 경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5년 11월 전화로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공소 사실이 인정돼 2018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약사는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헙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A약사는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더라도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이 낮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은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일률적으로 막아 약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2 =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병원에서 처방전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자신의 아들에게 조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배송하다 적발됐다. 결국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약사도 약사법 50조 1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B약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원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직업수행 방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9명중 합헌 8명, 위헌 1명으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2-01-07 02:08:25강신국 -
진통제 1통에 5만원…저가는 '안되고' 고가는 '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음란물에 이어 칼 그림을 약국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대전의 A약사가 이번에는 폭리, 환불 거부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제품들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실제 약국에서 보통 2000~3000원에 판매하는 마스크, 반창고, 진통제 등의 제품 판매가격도 5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가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환불을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며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접한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평균 이하 판매가를 책정한 일명 ‘난매’가 지역 약국가의 공공의 적이었다면, 고가 판매로 인한 논란은 예상치 못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스'로 가격이 책정되는 약국의 일반약, 의약외품 등의 판매가 책정 방식으로 인한 일부 약국의 소비자를 향한 폭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한 약사의 기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됐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A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약사법상은 제재 불가능”…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렇다면 A약사의 상식선을 뛰어 넘는 판매가 책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일까요. 법률전문가들은 우선 약사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약사법 상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보통의 시장 판매가 이상, 혹은 상식선을 뛰어 넘은 고액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물어 법으로 이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놓는단 것 자체가 입법 낭비일 수 있다는게 변호사의 말입니다. 더욱이 변호사들은 이 약사는 가격이 문제였지 제품 각각에 판매가격 표시도 충실히(?) 해 놓아 판매가 표시 부분에서도 약사법에 저촉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A약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사기죄 고발, 민사소송 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두고는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A약사가 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포인트인 ‘기망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 약사가 제품들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해 놓은 만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약사는 각 제품에 가격표시를 모두 해 놓았다”며 “그 가격표를 본 고객이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인 만큼 착각할 가능성은 있다. 소비자로부터 착각을 불러일으킨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연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거래 관행상 제품에 대한 예상 판매가가 있는데 이 약사는 관행을 뛰어 넘는, 일반 약국 판매가에 10배 이상 가격에 판매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사전에 고객에게 비싼 판매가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기망에 해당되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사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는 점을 따져 부당이득금 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022-01-04 23:52:45김지은 -
"프로모션 참여하면 수익"…약사 속여 수억원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미끼로 약사에게 접근해 수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에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인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다른 약국에서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A씨는 다른 약국이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면 그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프로모션 혜택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제공하겠다면서 약사를 속였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년여 간 B약사에게 30회에 걸쳐 총 2억3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약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것을 다른 약사들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 등을 감당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사에게 손을 뻗은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데다 B약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만큼 죄질이 가볍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원 이상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가 피해 약사에게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2022-01-04 15:56:09김지은 -
"자고 일어나니..." 붕괴우려 마두역 상가 약국 4곳 날벼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대한 언급이 안됐으면 해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기피가 생겨 유동인구가 줄까 걱정이지요. 워낙 병원이 많았던 상가라 주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경기 고양시의 마두역 인근 대형 메디컬 상가 건물이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약국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4일 기자가 찾은 현장은 지반 복구 검사와 더불어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었다. 상가 주변으로는 펜스가 둘러져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능했다. 일부 점포는 내부 정리를 진행 중이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대다수 점포는 불이 꺼진 상태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문제가 된 건물은 마두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상가로 인근에서는 유일한 메디컬상가다. 그만큼 상가 내에는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통증클리닉 등 7개 병의원이 입점돼 있고, 1층에 약국 한곳을 비롯해 층약국 3곳까지 총 4개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하지만 5일 전인 지난 12월 31일 이 건물 지하 3층 기둥이 파열되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건물 앞 도로 지반까지 침하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검사에 들어갔다. 상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입점돼 있는 점포들은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영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들도 기약 없는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점포들에는 15일간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3일 고양시와 이번 상가의 안전진단 검사를 맡은 협회 측은 상가 안전진단만 한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입점 약국들은 당장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언제 영업 복구가 가능할지, 향후 영업은 가능할 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가 내 약국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며 “당장 영업이 불가능하다 보니 약국 4곳 약사님들은 단기적 실직 상태나 다름 없게 됐다.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개인 재산권에 따른 문제이다 보니 지역 약사회에서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님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상가 상황 예의주시…지역 기피 생길까 우려 해당 상가 인근 약국 약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해당 상가가 대형 메디컬상가였던 만큼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 건물 인근 지반의 침하가 발견됐고,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던 만큼 약사들은 이 지역 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인근의 한 약국 약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이 몇주, 또는 몇달이 걸린다던가 완전 폐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메디컬상가로 워낙 병원이 많았던 만큼 인근 약국들도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 상가 영업이 중단될 후로 당장의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해당 상가 내 약국 약사님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관련 내용이 계속 기사화되고 알려지면서 주민이나 유동인구에 이 근방에 대한 기피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2-01-04 11:54:11김지은 -
"약국 계약했더니 재개발"...약사, 소송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중개, 양수양도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업자,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컨설팅 업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2월 C씨와 서울 한 지역 약국 자리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 C씨의 중개로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2억5000만원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임대인과 24개월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는 별도 특약사항도 기재했는데, 특약에는 ▲임대차계약 및 개설 허가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쌍방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양수인이 인수 후 12개월 내 주처방인 H소아청소년과의원 이전 및 폐업 시 권리금 50%를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쟁점은 이미 해당 약국에 대한 컨설팅 용역과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 인근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점이다. A약사 측은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은 관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4000여세대가 특정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해당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매출 하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타인에 약국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와 양도 약사 측은 공모해 이 약국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망행위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빠져 이 약국에 대한 용역계약,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A약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우선 법원은 인근 지역의 재개발이 이번 사건 약국 영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자리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근 병의원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약국 권리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 처방전을 토대로 하는 인접 병원의 수나 종류, 위치 등이라 할 것이다. 이번 권리금계약에서도 특약에 특정 병원의 폐업 여부를 넣은 것도 그 단적인 예”라며 “원고도 해당 약국 계약 전 약국을 방문해 컴퓨터에 내장된 조제료,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 구역 인접 지역에 다른 약국이 4개 이상 존재하는 만큼 원고 약국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주변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공개된 정보다. 원고가 이를 확인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약사가 주장한 컨설팅 업자와 양도약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컨설팅 용역,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2-01-02 17:20:06김지은 -
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약정원 이사와 지누스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 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부분까지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사 측에서 상고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2심까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1-12-30 10:46: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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