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약사에 리베이트를"…어느 영업사원의 고백
- 김지은
- 2022-03-07 15:5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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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처방·판매 대가' 현금 전달한 영업사원이 권익위 자진신고
- 법원, 의사 4명 ·약사 2명에 벌금형...리베이트 금액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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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의사인 A, B, C, D씨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약사 E, F씨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추징도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제약사 영업사원 G씨로부터 해당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 의사, 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는 현금을 전달한 영업사원 G씨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것이 재판 과정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G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사와 분쟁을 겪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요 거래처 불법 리베이트 전달시기’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며 신고했다.
해당 문서 안에는 G씨가 수기로 정리한 병원, 약국 등 거래처의 리베이트 지급 시기와 금액을 비롯해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작성돼 있었다.
실제 내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 병원 원장이었던 A, B, C, D씨는 G씨로부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항생제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은 30%,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선 25%로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승락 후 5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인 E, F씨는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해 주면 결제 금액의 3%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G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E씨는 30회에 걸쳐 총 994만원을, F씨는 35회에 걸쳐 11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이들이 영업사원인 G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후부터 실제 관련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 및 약사들이 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고 그 결과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단 점에서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사인 피고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받은 정황이 보이기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피고들이 과거에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의사인 피고들은 제공받은 금액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고액을 설정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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