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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틸녹스 임의조제, 면허정지 15일 처분 정당"

  • 김지은
  • 2022-03-10 12:01:53
  • 일요일이라 처방전 없이 조제 요구한 환자에게 스틸녹스 판매
  • 약사 "극심한 수면 장애 고려" 법원 "중독성 강한 향정, 위법성 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없이 스틸녹스를 환자에게 판매한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국민 보건,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5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극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일요일이라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며 스틸녹스 조제를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7정을 조제 판매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5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스틸녹스 처방의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였다. 해당 사안으로 A약사는 2018년 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있고 3년 후인 지난 2021년 4월 복지부는 A약사에게 '15일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해당 환자는 5년이 넘게 약국에서 스틸녹스 처방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로, 이 환자의 극심한 수면장애 상태를 알고 있어 당시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위반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사유인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약사에 대해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향정약인 스틸녹스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약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성이 큰 만큼, 약사가 저지른 위반행위 위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당시 약사가 환자에게 응급실 내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올 것으로 요구하는 등 적법한 방법이 있었고, 환자가 처방전 없이 해당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생명, 신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면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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