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서 약국하게 해주겠다"…약사 속인 병원장
- 김지은
- 2022-02-06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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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불가능한 건물에 약국 자리 약속하며 6억 편취
- 잠적했던 병원장 간경화 말기로 법정에 서..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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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자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지난 2008년 피해자 B약사를 만나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준종합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이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서 계약금 2억 등 총 6억원에 해당 자리를 매수하면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허가돼 사실상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약사법상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에 해당된다.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약속할 당시, 이미 관련 사실을 관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 약사는 이후 A씨에게 6회에 걸쳐 6억원을 지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부탁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된 것이라며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판사는 “피해자(B약사)는 피고인(A씨)과 직접 약국 개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도 직접 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의사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안된다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 약사를 기망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려고 어렵게 마련한 거액의 돈을 편취당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판사는 또 “편취 금액 대부분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간경화 말기 환자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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