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1주일 만에 두배로"…약사 속인 컨설팅 업자
- 김지은
- 2022-02-27 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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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인정…사기 부분은 인정
- 업자, 전 임차인과 결탁해 권리금 2배로 부풀려
- 약사, 컨설팅 업체·업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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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컨설팅 용역을 맡았던 B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업자 C씨, 해당 약국 자리의 전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1월 경 B업체와 약국을 개설할 장소와 개설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이 용역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다.
C씨의 컨설팅으로 약사는 같은 달에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약국 자리의 권리금 책정에 대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음식점이 운영되던 자리로, C씨의 중개로 D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300만원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인수했다. D씨는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였다.
그 계약이 있고 1주일 뒤 C씨는 A약사에게 해당 자리를 소개하며 2300만원보다 2배 높은 5000만원의 권리금을 제시했고, 이전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A약사는 D씨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B 컨설팅 업체 와 C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행위를 무면허로 진행했단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컨설팅 업자 C씨와 전 임차인 D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해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만큼, 5000만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대해 C씨와 D씨의 사기 행위 부분만 인정, 5000만원의 권리금 중 이전 권리금인 2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선 B회사에서는 용역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약국 장소 알선 등 제반 용역업무만 진행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용역업체 직원인 C씨는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약국 개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예상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A약사에게 제공했다”며 “그런데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매출액이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용역업체와 C씨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C씨와 D씨의 ‘사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황으로 볼 때, C씨가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기회로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전 임차인인 D씨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가 약국 자리 추천을 맡게된 것을 기화로 전전 임차인인 G와 교섭해 권리금 액수를 2300만원으로 정한 후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D씨와 G씨 간 권리금 체결을 하게 한 후, 다시 A약사와 D씨간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약사가 실무자인 C로부터 이전 권리금 액수가 2300만원이었단 점을 고지받았다면 D씨와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의 행동은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C씨의 행위에 가담한 D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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